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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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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송병억 의원, 간사에 이상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2월 5일 총무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 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지역 노인들의 노인복지 향상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서구 왕길동 71블럭 9롯트 89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위 토지상에 연면적 16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한 검단지역에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집행조서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1년도 예산 대비 110억 2천 505만 7천원이 증가된 978억 6천 605만 6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2천 617만 9천원이 증가된 501억 3천 72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480억 328만 7천원으로 금년 대비 21.6%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분야에서 사업장 감소로 인한 사업소세가 1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종합토지세 등 기타 세목에서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금년보다 5.1% 증가한 263억 8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검단복지회관 신축자금 운영수입이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이 증가 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수요의 증가등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한 관계로 2001년도 당초 교부액 209억 7천 7백만원보다 10.6%가 증가한 232억 2백만원이 교부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신현대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 등 투자사업비성 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금년 당초대비 20억 8천 9백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8.5%인상과 도로환경미화원 13명 증원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에서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증가와 체납징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경비에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 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5억 7천 7백만원과 교육기관 보조금이 2억 6천 9백만원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서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5억원, 신현대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로 15억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기타 부분으로서 검단동 분동으로 인한 청사 신축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확보를 위한 금액이 예비비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의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관한 사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청사2부지 창고신축에 관한 사항, 보건소 및 검단출장소의 청사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과 청사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석남약수터 주변 야생화 식재와 가로수 보식공사에 관한 사항, 녹지시설물 수시 정비에 관한 사항, 월드컵 꽃탑 및 가로화분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부서별 도출된 삭감 및 감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천 7백만원,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사업 출연금 1천만원, 통신관리 키폰주장치 및 키폰교체 2백만원, 행정전산화사업의 일반운영비 420만원, 연구개발비 770만원, 주전산기 관리사업의 인반운영비 194만원,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 1천만원, 주민자치과의 기관공통운영의 업무추진비 6천 250만원, 총무관리의 일반운영비 등 4억 5천 657만 5천원, 인사관리의 포상금 4천 2백만원, 행정지원의 인반운영비 150만원, 재무과의 경영관리의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2천 502만 3천원, 시설관리의 민간이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 360만원, 보건소의 보건관리 민간이전 408만원, 검단출장소의 출장소관리 민간이전 4백만원, 검단동의 동사무소관리 일반보상금 731만 3천원, 사회복지과의 복지행정 일반운영비 45만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50만원,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7백만원, 쓰레기처리사업의 연구개발비 2천 8백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업관리의 민간자본이전 1천 5백만원,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강좌 5천 184만원, 문화시설사업 민간이전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건설과의 재해대책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50만원, 건축허가과의 광고물지도 일반운영비 15만원,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1천 2백만원, 산림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도시조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천 5백만원, 교통행정과의 교통부서운영 여비 504만원, 교통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1백만원, 교통지도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천 5백만원 등 일반회계 총 10억 8천 69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운영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9천 501만 6천원,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각 사업별로 1억 5천만원씩 총 4억 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송병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구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징수 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천 426억 2천 7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 373억 1천 9백만원 대비 53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20억 4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80억 5천만원 대비 39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92억 6천 9백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405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275억 2천 4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50억 9천 2백만원 대비 24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장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가 감소했지만 종합토지세 등 기타 세수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6억 4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71억 8천만원 대비 4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증지판매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수입, 과태료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검단복지회관 신축자금, 운영수입 1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주는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 4천 5백만원 대비 9억 5천만원이 증가한 14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가좌근린공원 조성공사 9억원과 각종 시책평가시 우수기관 선정으로 상사업비 등 특정교부세를 추가교부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 5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0억 4천 1백만원 대비 9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으로는 검단노인회관 신축사업 2억원, 인천국제공항 시정홍보판 설치공사 2억 1천만원, 가좌동 2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재정조정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52억 3천 9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64억 9천 2백만원 대비 12억 5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사유는 실업대책 사업비가 5억 6천 3백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비 13억 7백만원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7억 대비 5억 3천만원이 증가한 6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등리 추가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증가폭보다 자체수입의 증가폭이 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3.3%에서 0.7%가 증가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기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상 계약잔액 불용액,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 34억 3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이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감소로 12억 5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가좌근린공원 조성공사 5억원 등 특정 현안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이 18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세출 주요사업비는 3억 6천 9백만원으로서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퇴직금과 일부 동사무소의 인건비 부족 등 공무원 관련 경비가 3천 3백만원, 구본청 우편요금 부족액 등 필수경상적 경비에 3천 1백만원, 북인천 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등 사업예산에 3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국.시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2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하여 융자금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8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38억 6천 6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희2지구 토지구획사업에서 20억원을 이자상환 조건으로 전입하여 세출예산에 충당하였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2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수입이 49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37억 7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0억원을 이자상환 조건으로 전입하여 세출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이 6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체비지 매각수입 등 기타 수입이 36억 8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 13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이 6억 5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체비지 매각수입 등 기타 세입에서 47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 이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2억 3백만원 등 총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월액은 금년도 12월말 이후 확정되는 관계로 의회 승인사업과 승인의 범위내에서 추가변동이 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보조금의 교부액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레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