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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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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식

최춘식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최춘식입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6구역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석호 의원, 이병호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민의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은 10월 2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두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 규정, 안 제17조 명예구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명예구민 선정대상자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대상자 추천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해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예구민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선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 대상자 추천에 구의회 의장을 삽입하고 안 제9조에 구의원을 삽입하였으며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이사장 및 이사․감사는 경영 성과, 직무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게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책임경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항 번호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표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7조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2명 이상’에서 ‘2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8조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기존 구청에서 하였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는 구청 2명, 구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일간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등 공고 방법 및 기간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 문자 등을 수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본 위원회의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원재활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 문자 등을 수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업소 대상 중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면목6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목6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6구역 건축물이 대부분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정비 및 개량이 되지 않아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불량주택이 많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면목4동 1405번지 일대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면목6구역 지역발전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면목동 393번지 일대 블록도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목6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부녀회원들로부터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와 월동대비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감기환자와 신종플루 감염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올 제157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