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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8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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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7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8페이지입니다. 3번, 감사 시기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으며 4번,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에 추진한 의회운영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1개 반에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번, 7번, 감사방법과 일정에 있어서는 감사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형편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겠으며,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자료제출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8월 31일까지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번, 의회사무국 감사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각 상임위원회 형편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일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