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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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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은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그 내용 같은 것은 어차피 내용이야 전부 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밖에서 올라오는데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의 구 조문은 안 나오고 그냥 신조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구대조표라고 해서 실제 있던 현행과 개정안을 따로 해 주니까 위원들이 보기 편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감면조례를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 기존에 있는 컴퓨터 조례에 있는 조례를 보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주요골자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참 까다로우니까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국장님이나 해서 이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