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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28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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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수강료는 이미 존경하는 강성휘 도의원께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강습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강습료를 일부 감면하여 남녀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사회통합과 체육시설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실내수영장 사용자 중 월 강습을 원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현행 수강료 10% 감면 외에 강습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