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9-02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가 시급한 실정에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의 시설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설치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10조부터 14조에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