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주 9월 6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며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8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오승원 이구인 최홍림 성혜리 전경선 서미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담당자 박은희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전경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