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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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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67억 5천 461만 2천원보다 46억 5천 340만 7천원이 증가된 414억 801만 9천원이며 수정예산 규모로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5천 442만 1천원이 줄어든 413억 5천 35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3일 구청장으로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신규사업과 전액삭감 부분, 당초예산 과다 편성부분 등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정통계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 관한 사항과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2건국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도로시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기계시설 소모자재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출장소 소각 잔재물 처리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민자치과의 기관공통운영비의 인건비 중 수당에서 1억 7천 5백만원 감액을 1억 8천 5백만원 감액으로 조정하고 기타직보수에서 3천 3백만원 감액을 2천 3백만원 감액으로 조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수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