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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억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5본회의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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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3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0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1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로는 수도법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검단동 분동 승인으로 현재의 검단동을 검단1동과 검단2동으로 분할하고자 하는데 있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수, 동사무소의 위치, 분할되는 동간 구획획정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에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중수도, 저수조에 관한 사항과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사회산업국에 업무를 신설하고 검단동이 분동됨에 따라 검단1동과 검단2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기하는 것이 되며 또한 공무원 정원이 6명 증원되고 현재의 검단동 사무소를 검단1동사무소로, 불로동 현장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검단2동사무소로 청사소재지를 지정하게 되며 분동으로 인한 동장 정수가 1명 증가하고 분할 구역으로는 검단1동에는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으로 5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지며 검단2동에는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일원으로 3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한 분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등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하는 등 주민불편의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3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의 접수, 처리시 수수료의 납무 및 수입증지 소인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여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구청장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및 발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또한 제6조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개정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와 활용빈도가 증가 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대상의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44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물류전산화와 관련 바코드 인쇄로 인한 스티커의 규격 및 모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별표5]의 금액별 스티커의 색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으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액별 색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별표5]중 스티커의 색상을 1,000원권 “초록색”을 “파랑색”으로 3,000원권 “붉은색”을 “초록색”으로 10,000원권 “파랑색”을 “붉은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12월 1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427억 7천 33만원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373억 1천 922만원보다 4%인 54억 5천 111만 9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24억 3천 158만 7천원, 세외수입 4억 2천 402만 8천원, 지방교부세 9억 4천 980만원, 조정교부금 9억 1천만원 등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5억 7천 924만 4천원이 감액되어 총 41억 3천 617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6억 3천 429만 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4억 6천 686만 7천원, 민방위비에서 6천 697만 4천원 등 31억 6천 813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8억 4천 514만 1천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63억 5천 916만 8천원이 증가되는 등 총 41억 3천 617만 1천원의 세출 증가 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 10억 3천 539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2억 7천 955만원 4천원 등 총 13억 1천 494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에서 10억 2천 818만 2천원, 사업예산에서 57억 5천 866만 5천원, 채무상환에 15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96억 179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3억 1천 494만 8천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의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 사업 및 지정통계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도로시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불법오락기 수거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선별처리장 보수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북인천변전소 뒤 도로개설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검단근린 4호공원 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도출된 부서별 조정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의 기관공통운영비의 인건비 중 수당 1억 7천 5백만원 감액을 1억 8천 5백만원 감액으로 조정하고 기타직 보수 3천 3백만원 감액을 2천 3백만원 감액으로 조정 하였으며,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주물공단 근린공원 공원 등 설치공사 1천 230만 7천원을 2천 193만 2천원으로 962만 5천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서 962만 5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62만 5천원을 감액하며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송병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 왔습니다만 신사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이와는 달리 또 눈부신 성과를 거둔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나아가서는 지역의 선도자로서 35만 구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진구정을 위해 헌신 노력해오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물어가는 신사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를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