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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2본회의2010-09-14

백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오승원 의원외 21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의원회 위원장이신 오승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의원회 위원장 오승원입니다. -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 한 해 동안 소중하게 가꾼 곡식들을 추수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여 다가오는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흙과 늘 함께하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농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문. - 몇 년간 계속되는 풍년 벼농사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쌀 수입물량 증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쌀 값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 올해 쌀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최대 48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 491만 톤보다는 적은 수량이지만, 평년작에 비해서는 웃도는 규모다. -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만여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백만 톤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전남지역 산지 쌀값 또한 지난해 7월 기준 14만8천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2만7천원으로 14%가 하락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쌀값 문제 해결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 지난 8월 북한에 내린 집중 호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와 인근 지역에 인명 피해, 가옥 붕괴와 침수, 도로시설의 유실과 함께 농경지 2,458헥타르가 침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 이로 인해, 이미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었고, 북한 당국은 유엔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 - 따라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여 쌀값 안정화를 마련하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 하나. 예고 없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 2010년 9월 1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배종범의장

- 오승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원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이 자리 방청석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와 계시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과 특히, 산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 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동규 의원님, 최일 의원님, 강정자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다음 주면 오곡과일이 무르익어 풍성하고 정이 넘치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 자유경제정책으로 정든 일자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제적 어려움 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 및 중소 영세상인들, 허울뿐인 친서민 경제정책과 4대강 사업강행, 치솟는 물가 등으로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럼,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를 대표하는 4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 우리시에 4계절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봄 축제, 유달산 꽃 축제에 1억2천만원, 도자기축제에 1억원, 해양문화축제에 7억5천만원이었으며, 10월에 개최될 은빛 갈치축제는 8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사계절 축제 외에 행사성축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이제 관광축제 외에도 작은 해맞이 축제라든지, 로데오거리축제, 또는 관광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서 노인건강축제 등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축제를 본 의원이 생각한 것도 보다 좀 더 적은데요, 모두 합해 놓으면 16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가 뽑아본 바에 의하면 약 1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네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마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냐, 옥외행사냐 하는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다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권 자치단체에서 축제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함평나비축제가 문광부에서 약 3억원 정도, 강진청자축제 역시 3억원 정도, 왕인문화축제가 7천5백만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함평 같은 경우는 3억원, 강진 청자문화제도 3억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강진 같은 경우 12억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남서남권 문화관광부 선정우수 축제가 이만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그렇다면 목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목포시의 축제가 다소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의 지역적,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이 다른 데 하고는 좀 열악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진의 청자문화제라든지, 함평의 나비, 영암의 왕인, 이런 부분은 문화적으로도 특수한 부분이 있지만 또 축제장소에서 오는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가 싶고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유달산축제라든지, 또는 이제,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다소 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머지 선정된 4개 축제와 목포 축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역적인 특성이 없고,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축제홍보를 위한 관람객 인원을 부풀려 보도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시 축제의 외부관람객 인원 및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축제가 끝나고 나면 관람객 수를 지자체별로 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관람객 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 축제에 오신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도 책정하고 앞으로 여기 온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노리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국장님, 답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축제는 대개 두 가지로 하는데 유료관람객을 받는 곳은 유료관람객 숫자로 파악을 하고 무료인 곳은 대개가 면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장 면적에 축제장 내 1백평방미터당 참석한 관람객 수를 목측을 해 가지고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다소 비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파비교분석표 및 각 타 자치단체 축제 관람 언론홍보내용입니다.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인파 1일 2만5천명대 홍보나온 90만명이라는 비교내용입니다. 집계방식, 피서인파, 1제곱평방미터 당 수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이라면 해운대라는 상징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런 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대 강만기 교수가 직접 했던 항공촬영, 인파밀집도 공식을 통한 과학적인 방식을 포함하면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타 자치단체 축제홍보문구입니다. - 광화문 광장 1백만명 방문,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 2주만에 1백만명 예감, 가평 자라섬축제 60만명 넘으며 기염, 태백산 눈꽃축제 3일만에 20만명 몰려 대박 예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장 및 지역축제의 방문객 숫자를 경쟁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방문객 수 산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례들입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 대표축제인 2009년도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 평화광장면적 1제곱평방미터당 인원수, 외부관람객 수 총 해서 90만명에서 1백만명,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평화광장 면적 16만5천제곱평방미터는 실제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까지 다 포함한 공간입니다. - 실제 평화광장과 도로, 인도 그리고 데크까지 하면 3만2천9백제곱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제곱평방미터 인원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명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최대 6명까지 들어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관람객 수를 보면 본 의원은 하당지역 숙박시설을 최대 이용객으로 했을 경우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축제기간 1일 최대 관람객 수는 1회 집계시 3만3천명 정도이고 5일동안 16만5천명, 실제 목포시에서 보도한 자료와 5배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외부관람객 보면 5일 동안 50만명 보다 훨씬 적은 수가 관람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에서 본 의원이 예로 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 방문객 수를 부풀려서 보도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더 가관인 것은 이 관람객 인원에 비례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5배 이상 부 풀려서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비 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축제를 홍보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축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보충답변은 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종합해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축제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예산절감을 위해 축제를 통폐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축제통폐합에 대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자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9일 자치단체 지역축제개선대책통보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확산, 촉진하기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지원,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축제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에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역축제의 정비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 이 공문을 통해서 2009년 12월에 3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영월군 동강축제 2억원을 지원받았고, 부산 강서구 1억원 지원, 충남 태안군 1억원 지원, 예산효율화 행사축제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자치단체들입니다. - 목포 시장께서는 축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과도한 행정적 낭비를 막아 시민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로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 관광기획과 한 부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까지 평균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축제에 집중하면서 행정민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통합한다면 그 시간만큼 시민을 위한 질 좋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세 번째 축제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목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 중복한 축제를 지양해 목포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축제를 육성할 수 있어 시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축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09년까지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중 약 78.8%가 ‘96년 이후에 신설되었으며, 2000년대에 신설된 축제가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채워진 축제에 대해 관람객 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을 올리기 위해 과장되고 허황된 통계로 인한 과도한 축제성과 홍보 및 예산 집행으로 결국 피해는 목포 시민들의 것입니다. -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적 실익도 미진하며 목포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축제에 대해 통폐합 할 의향이 정말 없으십니까?
- 시장님, 유달산축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본 의원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 통폐합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지, 그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안 했지 않습니까?
- 제가 통폐합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지, 이유는 안 물어봤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본 의원이 생각하신 시민들하고 시장님이 생각하신 시민들 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아직 부족한 걸로 이해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 축제방향에 대해 더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며, 시민들 또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난 9월 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발생한 중소상인 피해현황 보도내용입니다. 관련보도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 위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영세상인 매출 감소로 인한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전통시장 등 재래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포시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수산물유통센터 4개 대형마트가 2009년 연 2천6백억원 매출, SSM 2개가 127억원 매출, 총 2천737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5곳, 인증시장 2곳, 연간매출액 1천6백억원 보다 2배가까운 금액입니다. 또한, 목포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중소영세상인은 물론,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대형마트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용당동 소재의 명의 이전을 통한 대형마트 입점을 경험한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또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목포에 4개 대형마트, 2개의 SSM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시 상동 소재 입점계획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불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불허, 허가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 예.
- 예, 이 확실히 불허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이 문제는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 끝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함없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종범의장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배종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행복하고 풍요로운 목포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최일 의원입니다. - 목포의 새벽을 깨우는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의 창조적 리더쉽이 더욱 발전되고 희망에 찬 목포건설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르게 감사,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제 막 민선5기 임기를 시작하는 정종득 시장님의 각오 또한 지난 두 번의 재임 시보다 더욱 열정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 목포대교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재 개발사업 등 큰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도시가스 공급, 주차장 건설 등 SOC 시민복지정책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국비 확보는 물론 시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숙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업 중 한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선거기간 중 시민과 약속하신 각종 공약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모든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요트마리나 시설하고 임성택지 개발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투자가치가 현재로 봐서는 불분명한데, 그것을 좀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증가, 목포신외항 화물차량, 대불산단 및 각종 조선소 자재차량 등 차량증가로 인하여 북항일대가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목포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물류시설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관광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포대교를 2005년까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012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해서 현재 공정률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2012년 4월 목포대교가 완공이 되면 신항이랄지, 삼호중공업, 해남, 완도쪽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신항으로 빠져나가서 북항 고하로 일대가 아마 교통체증이 유발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 2010년 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은 약 23,352대 했는데 하행선 기준으로 해서 13,7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정교통량이 약 59%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포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4개 항을 지금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 먼저 1안은 압해대교 IC구간에서 북항 해안을 따라서 북항사거리 구간까지 하는 안 하고 두 번째 안으로 해서 삽진고가 그 시점부 있는데서 산정농공단지를 관통해서 북항사거리까지 두 개의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고, 또 별도로 이 3안으로 해서 연산주공아파트에서 북항사거리 구간 기존 현재 폭 도로가 35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6차선 고하로를 완충녹지 뒤편에 난 기준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 그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폐지시키고 완충녹지를 뒤로 밀면서 완충녹지 폭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로 폭을 45미터로 해서 9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하고 또 마지막 4안으로 해서 완충녹지대에 있는 그 기준 도시계획도로 10미터를 개설해 주되, 간선도로 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선도로의 좌회전 교차로점을 줄이고, 직진차로 확보를 통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보완해서 목포대교개통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토록 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결과 1안하고 2안은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한국메이드 등 조선소가 한 13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선가대 플로팅도크 등 시설물이 편입이 되고 삼진물산 등 공장 등이 편입되어서 이를 이전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 또한 1안은 한 2,883억원, 2안은 1,885억원이라는 상당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우회도로개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4안은 1안이나 3안에 비해서 48억원 정도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완충녹지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통행된 차량에 의해서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3안이 약 58억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서 기존완충녹지 폭을 줄이지 않고 뒤로 미루고 35미터 6차로를 45미터 9차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외로 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전문가라든지, 교통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물어서 이런 안 외에도 적당한 방법을 좋은 최선안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서 현재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북항 고하로를 통해서 목포대교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이중에서 미 착공구간이 신안압해에서 목포, 율도와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 화원으로 가는 도로를 조기 개통해 주도록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에는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의원

- 제일 유력한 안 중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최소 공사비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방금 말씀하신 48억원과 58억원이 있는데 48억원은 현재 신안비치아파트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분산교통량으로 이용을 하면서 북항 고하로는 좌회전차선을 많이 줄이고 직진차로를 많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신안비치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좀 뒤로 밀고 현재 6차선 도로를 9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일의원

- 결국은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는 방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우회도로 관계가 검토가 용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잡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 외에도 더 좋은 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된 우리 주민의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70억원 공사비가 1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실무자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비가 80억원이 필요한데, 공사 인근의 일신아파트, 종원나이스빌아파트, 주택가를 관통하여 공사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공사공법과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의 3배가 증가된 2백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공사발주단계에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주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관점을 달리합니다. 당초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그 배경이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간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당초에는 지상에 철도가 있다가 철도가 지하로 되면서 오히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급히 개선을 하고 충분한 시설녹지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왕 한다면 서남방송국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해초교 있는 데까지 전체 관통해서 간선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계를 2004년 8월에 했었습니다. -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릉지를 관통을 하는 데 터널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절개를 해서 오픈커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터널을 일단 오픈커트 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박스형 암거를 설치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한 서, 너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최우선 공사비가 싸고, 또 터널을 하더라도 터널도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중에 봐서 갓바위 터널식으로 오픈커트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산 형태를 복원할 수 있으면 다시 박스형 가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사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당초에 설계할 때 화약발파공법을 결정할 때는 조사를 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 건교부 발파기준이라든지, 소음 진동기준치,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보완물건이 있을 때는 얼마가량 무소음발파를 해라 해서 그 발파를 최소한 준수하면서 그렇게 발파공법을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결정 되었는데, 공사시공 과정중에서 종원나이스빌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그 발파를 하더라도 영향이 많이 와서 피해가 있으니까 발파공법을 바꿔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초의 미진동이라든지, 정밀제어 진동발파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무진동 발파로 하다보니까 공법상 한 3배 공사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공사비가 한 59억원 정도가 아마 됩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에 공사비를 적게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올리자 하는 계획이나 의도는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최일의원

- 국장님, 그전에도 백년로 개설이라든지, 최근의 아리랑고개 개설을 하시면서 충분히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히 공동주택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음벽을 예상을 못했다든지, 이 막대한 예산이 8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시비인데, 그것을 예상을 못했고 발주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년로 동아아파트 옆에도 현재 옆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리랑고개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로 그 백년로도 처음부터 무진동 발파로, 미진동 발파를 많이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 발파라든지, 소규모 발파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도 미진동이나 정밀진동으로 하면서 건교부 지침에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했었던 것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봤을 때 방음벽도 현재 370미터 전 도로를 방음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80억원 든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 370미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 앞으로 공사를 완공해 놓고 그것을 봐서 전문가의견도 들어보고, 직접 진동이라든지, 소음 측정도 해보고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그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진입식으로 할 것인가, 터널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그러니까 80억원 예산이 든다는 것은 터널식 방음벽을 전체 말씀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체 370미터를 터널식으로 한다 했을 때 한 8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일의원

- 현재 종단구배가 분명히 있어서 방음벽은 설치해야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번 저희들이 완공해 놓고 소음치라든지, 한번 측정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꼭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사착공 당시 시험발파를 할 때 종원나이스빌 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왜 무리하게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시방서 기준에 시험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당초의 설계는 미진동이라든지 정밀진동이라든지 3, 4가지 공법으로 나누어서 해 놓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시추에 의해서 추정 암반석을 산정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시험발파를 해서 정확한 발파공법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발파공법을 다시 변경하든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발파하는 것 자체도 현재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중단했다고 다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일의원

- 결국은 발파로 설계를 해가지고 첫 번째의 공사를 착공해서 발파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본옥동 마을 청운어린이집 아시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일의원

- 거기 9세대와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80여세대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또한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일의원

- 그 발파공법 자체가 첫 번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저기 연산산에서 보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착공당시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민원해결을 못하면서, 단 한 건도 민원 해결한 것 없으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10건 되는데 아직은 시공사,

최일의원

- 민원 해결하신 것 있어요? 발파로 인해서 균열가고 집에 비가 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단 한 건도 없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소소한 민원은 해결됐겠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종원나이스빌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한 10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공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발파 중에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도 또 발파를 하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토공공사를 마친 다음에 3개월 전에나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이다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살기가 불편하고 우선 피해가 있으니까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종원나이스빌 입주민 대표가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우선 방충망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바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금년 말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드린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츰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이 현재 공사 중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시공사나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의 시공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와서 시공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이라든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종원나이스빌 주민뿐만 아니고 차제에 본옥동 마을 청운어린이집 포함해서 9세대요. 거기를 같이 조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세 번째로 방음벽 설치 등 앞으로 투입될 1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하도급회사인 A건설의 보유면허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조명기구 등 암발파에 대한 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원도급회사인 TK건설의 자회사인 TK토건이라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 그런 업체가 자회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점은 납득이 안갑니다. 또 같은 해 인근에 발주된 구)연동건널목에서 서남방송국간 도로공사 또한 도급회사인 일강건설의 자회사로 수양건설이라는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러한 수주를 맡은 원청업체 자회사인 전문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업체에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정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이 가거든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당시 상황을 몰라서, 제 추론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이렇겠습니다. 우선 방음벽 설치 등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전체 터널식 방음벽 80억원을 포함했을 때 130억원인데 저희들이 터널식 방음벽을 빼면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59억원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거기에 8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터널식 방음벽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완공 후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30억원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해서 2012년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도급 A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하고 조명, 전기 공사가 있는데, 암발파 실적이 별로 없는데 왜 하도급을 거기에 줬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공사인 원도사의 협력사가 있다든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아마 이쪽에 하는 것은 9호광장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국간을 하면서도 거기가 하도급회사로 참여했었고, 기왕지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회사에서는 공사를 희망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단가를 낮췄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같이 주라고 해서 원도사하고 의견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하도사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저희들은 하도급 실무를 하는데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어디를 지정한다는 그런 것은 없으나,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같이 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급회사가 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느냐, 그러나 하도사와 원도사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그 내용은 파악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일의원

- 국장님,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이외에도 목포시의 규모 있는 사업들은 하도급을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후에 지금 잔여공사에 이 하도급회사가 계속 참여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하도급회사도 상호가 변경되어서 다른 회사인데, 그 회사가 당초의 회사명으로 된 그 사람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대표이사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일의원

- 결국은 이 공사가 원도급업체가 있지만 하도급업체에서 암 발파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균열이 오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민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결국은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공정에 맞춰서, 어떤 사항에 맞춰서 일을 강행하다보니까 이렇게 80여세대가 균열이 가고, 아까 청운어린이집 포함하면 약 90여세대가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업체에 관해서는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계약법상에 하도급을 못하도록 제재조치가 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법적제재를 해가지고 참여가 안되도록 한다든지, 목포시 공사에 참여가 안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불법이 된 것은 발표되지 않았고, 발파공법을 변경하는데 하도급회사주관대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정상에는 미진동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피해가 되니까 무진동으로 바꿔주라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공법이 전체 무진동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 미진동으로 해도 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리고 와서 드러누워 봐라, 그러면 전달되는 느낌을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해서 무진동으로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도사가 이 공법을 무진동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일의원

- 국장님! 현재 시공사가 바뀌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원도사가 시공을 포기해가지고 보증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의원

- 그런데 구태여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이 맺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원도급사가 변경됐으면 하도급업체도 특별하게 어떤 기술의 노하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안될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원도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도사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원도사와 하도사의 관계이지 우리가, 물론 이야기하면서 이 시공업체는 하도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 이유로 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면,

최일의원

- 하도사가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요. 시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불법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원도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앞으로는 목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일의원

-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되어서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유지 보상 후 가등기를 설정해놓고 본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본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지가상승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일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강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강정자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정자 의원입니다. - 업무를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그 중에서도 환경과 청소지도업무, 목포축구센터 정관 개정에 한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축구센터 정관 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개장한 목포축구센터가 외부인 이용도 많이 늘고, 또 시민들의 이용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금년까지 그러니까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시장님께서도 지금 축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지 1년도 안 된 정관이 지난 7월에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 개정된 정관을 보면 제22조 1에 상임고문직과 제22조 2에 자문위원회 및 자문위원직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보다 더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와 자문위원직 정관을 개정했다고,
- 상임고문과,
- 자문위원을 개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아직 1년밖에 안됐습니다.
- 그리고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케팅팀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더 잘하게 하고 실적을 더 올리라고 마케팅팀에 얘기해야죠. 멀쩡하게 정관에 마케팅팀을 그대로 놓고 그 일을 상임고문을 또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 시장님! 정관은,
- 정관은 필요에 의해서 절실할 때 꼭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냥 개정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 축구센터 직원들은 지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직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서는 반대로 조직을 확대하고 이사들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상임고문을 늘린다고,
-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정관을 개정한다, 어쩔지 모르니까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아까 허정무 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관 개정안건을 이사들 중에서 누가 발의를 했습니까?
- 확실합니까?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센터장님이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거쳤겠죠.
-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이사들 중에서 세 분한테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한 사실과 시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사들 중에서 정관 개정을 하면 아직 재정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직이 확대가 되면 운영상의 차질도 올 필요가 있다,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반대했다는 이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말씀이죠?
-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장은 동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의 행정실세 앞에서, 이사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내놓는 제안을 어느 이사가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대놓고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 자, 그러면 언론보도를 보셨겠죠? 특정인의 자리 만들어주기 정관 개정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항의도 정말로 빗발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일단은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 확실합니까?
- 순수한 뜻에서 하셨다고 그러셨죠?
-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최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 특정인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렇습니까?
- 머리 염색할 돈도 없이 힘드니까 잘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는데,
- 제가…
- 아니요. 제 지인한테요.
- 그러면 이게 전혀 축구센터의 이사회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인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무관하시다는 말씀이세요?
- 그렇다면 이 순간 이후부터 시장님의 그런 확고한 입장을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시장님의 주변관리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 자, 그러면 ○○
- ○○

배종범의장

- 잠깐만,

강정자의원

-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종범의장

- 강정자 의원님! 잠깐만요. - 시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중에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주시고, 가능하면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은 가능하면 거론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별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자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배종범의장

-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자의원

- 혹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정관 개정 이후에 상임고문을 임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안하고 계십니다. 아주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연기한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관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조항만…
- 그러면 허정무 감독이 그만 안두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 개정이, 정관을 그대로…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 지금 아직 임명을 하실 조건이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정관개정을 재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애당초 그러면 그런 것은 정관을 만들 때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언론에서도 숱하게 의혹을 제기했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시지만 바로 이틀 전까지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장님의 의지를…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 생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혹과 언론에서 지적한 이 부분들이 저는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까지 확인한 사실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정관개정이 다시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인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인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염두에 두면서 정관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것은 투명성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청렴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축구센터는 그렇습니다. 업무능력 같은 것들을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선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의 그런 확고한 입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에게 저는 굉장히 그분이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의회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부분이고, 시의원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시민들의 의혹을 살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강정자 의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또 조요한 의원 한 분이 계시니까 중식을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정자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방금 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고, 오해를 살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면 괜찮은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내영 부시장께서 9월중 전라남도 시·군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 참석차 이석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강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자 의원님! 질문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강정자의원

- 예, 오전에 이어 오후 시정질문은 환경과 청소지도담당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짧은 시간동안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이것을 전제로 환경과 청소지도업무 시정질문에는 애정어린 지적과 격려를 함께 담았습니다.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적으로, 그리고 시민을 더 섬기라는 격려로 본의원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환경과 업무배치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은 170명, 그리고 현원은 169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자의원

- 이 169명이 시내청소 4개팀, 시 외곽도로 담당, 쓰레기 처리장 선별팀, 차고지 및 정비고팀, 승차팀 등 총 7개 팀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이 중에서 직접 청소를 하지 않는 인원은 팀장 7명, 시내담당 4개팀에 2명씩 들어있는 단속반 8명, 차고지와 정비고에 5명, 선별장에 8명, 쓰레기 수거차량 보조기사 9명, 노조전임 1명 이렇게 해서 총 38명입니다. 169명 중 38명을 제외하면 직접 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은 131명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말씀하신 중에 일부는 보조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단속반 역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지에 버려져 있는 무단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함으로써 우리 시가지를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에 투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승차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싣는,

강정자의원

- 승차팀은 환경 미화원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리고 팀장들도 역시 전부 자기 팀에 있는 미화요원들을 작업 지시하고 나서, 또 거기 팀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청소를 못할 사유가 생겼다 이럴 때는 직접 자기 구역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전부 자기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청소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89년경에는 2백명 정도였던 인원이 그동안 대폭 감원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당지구와 옥암지구, 신도심이 생기고 원도심 도로 정비도 많이 되어서 청소구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미화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 본 의원이 지난 8월 의원 연수기간을 이용해서 이틀동안 현장간담회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공식 업무는 5시부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4시 넘어서 나왔고, 심지어는 3시가 넘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하면 야간수당을 받습니까? 아니면 산재처리가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은 우리 미화요원들께 저희가 5시부터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청소업무를 오래 하시다보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내 담당구역을 내가 청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하십니다. -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나오셔서 하시고, 몸도 피곤하고 하시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중간 중간 담배도 태우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일찍 나오시는 것이지,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일찍 나와라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자의원

- 좋습니다. 청소 미화원들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책임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그런데 문제는 환경 미화원 업무수칙을 보면 하루 세 번 이상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징계까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 미화원들의 개인적인 성실성, 그 외에도 충분히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청소 구역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성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오히려 환경 미화원들의 근무태만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 실제로 환경업무를 하려고 아니, 청소업무를 하려고 뽑은 환경 미화원이 청소업무는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차고지와 정비고에 있는 4명, 그리고 보조기사 9명은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지금 단속반 8명도 아까는 청소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이 일을 공익이나 공공근로자들이 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줬어요.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시의원 역할은 않고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미화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가능하면 모두 청소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정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검토하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우리 미화요원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화요원들 숫자가 180여명에서 그동안 그렇게 줄고 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목포시청에 있는 공무원 역시 1천5백명에서 1천1백명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중앙 정부의 인력운영 지침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보조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투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인력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1인 고정팀장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팀원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년씩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전대 시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자의원

- 집행부에서도 그때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 팀장제를 운영하면서 강압과 명령의 방식으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부서다보니까 이런 근무관계에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명되는 이 팀장제보다도 아래로부터 선출되는 반장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격려와 칭찬으로 환경 미화원들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미화요원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근무태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소한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다음은, 환경 미화원의 후생복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곱 개 점오시설을 모두 돌아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부는 못 돌아보고요. 일부 돌아봤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업무가 방대하고 바쁘신 줄은 알지만, 환경과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특히 현장에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본 의원이 이번에 관광경제위원회 백동규 의원과 함께 직접 다녀보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점오시설이 정말로 많이 심난했습니다. - 노조사무실이 있는 유달경기장 점오장과 선별장, 삼호점오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이 컨테이너 점오시설은 대단히 좁았습니다. 사람이 가운데로 걸어 다닐 틈 자체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고, 수도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컨테이너 시설을 청소도구함으로, 그것도 칸을 막아서 쓰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이 컨테이너 시설을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이 컨테이너 시설을 이리 저리 옮기기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청소부라는 직업이 알려질까봐서 되도록 자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역을 배당받으려는 환경 미화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오장까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이리 저리 쫓겨 다녀야 하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우리 점오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 중에서도 용당동사무소 옆에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악하고요. 창고로 나눠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시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 그리고 점오장 시설이라는 것이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요. 점오라는 것이 아침 청소 때 5시에 나와서 모여서 점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점오장이지만 아침에 나와서는 내가 나왔습니다. 하고 출석부에 사인을 하고 나가시고, 청소가 끝나고 9시 30분에 나와서 함께 모여가지고 청소했습니다. 라고 그런 장소가 점오장입니다. - 또 필요한 경우에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쓰기 때문에 사무실로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맞습니다. 최소한 컨테이너 시설은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전주시 점오시설을 가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전주시는 못 가봤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전주시 점오시설 견학을 다녀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를 보고 와서 또 우리 목포시 환경 미화원들에게 우리조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 미화원 복장과 안전문제입니다. 환경 미화원의 복장은 그냥 걸쳐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입고 있는 형광복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색 형광띠도 단 한번 빨면 후줄근하게 색이 바래버립니다. 경찰들이 입는 야광복을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여름철에 입는 비옷도 통풍이 전혀 안 되는 그냥 비닐 옷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 위에 안전조끼까지 입고 땀에 절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비 오는 날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노란색 우비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을 수 없는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해마다 환경 미화원들의 이런 안전복과 집기들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맞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지금 우리 환경 미화원들이 입고 계시는 복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미화요원들 복장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노조위원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제 방에 오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제가 보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이 입고 계시는 연두색 복장이 실내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야외에서, 옥외에서는 시인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다음에 좀 개선해 볼 의향이 없느냐, 왜 그런 색을 택했는가 했더니, 전에 근무협약을 할 때 노조에서 원해가지고 그 복장을 택하셨더라고요.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노조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협약을 할 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까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도 청소를 할 때 환경 미화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무래도 경사도가 높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곳이 위험하겠죠.

강정자의원

- 그렇죠. 거기도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환경 미화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곳이 바로 중앙분리대 청소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쪽에서 청소를 할 때는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조건이 됩니다. -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청소할 때는 환경 미화원들이 쌩쌩 달리는 차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지대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하고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가 교육은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청소를 마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 으로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별도의 점검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빨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안전대를 설치하고, 언제 옮기고, 또 옮겨서 청소를 하고, 또 옮기고 그러겠습니까?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한다고 저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인원과 장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안전규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강정자의원

- 다음은, 시설물 관리문제입니다. 차고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샤워실이라든지 기사들 목욕티켓 건의도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 목포시의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고맙기도 했고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문제보다도 차고지 바람막이 설치가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이 겨울철이면 도심의 온도보다 2, 3도 가량 더 떨어진다는 것 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새벽에 30여대의 차들이 출동해야 되는데 차들이 얼어가지고 아침마다 겨울에 드라이기로 차를 녹이느라고 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바람막이 설치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인 쓰레기 운반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업무차질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우리 차고지까지 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가 산자락이고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차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풍림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철재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그러면 다음은 청소업무라기보다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길거리에 가득 뿌려지는 명함식 불법광고물을 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일수 광고도 있고 청소년들이 볼까봐 무서운 참으로 민망한 광고물도 길거리에 무더기로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광고물들은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잘 쓸어지지 않아요. 환경 미화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청소업무를 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정자의원

-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떤 협조체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는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에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중에서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말씀하신 야간에 이상한 업소에서 길거리에 뿌리는 그러한 전단입니다. - 이 전단이 또 이슬을 맞고 그러면 찰싹 달라붙어서 쓸어지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녁에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를 필두로 특히 전남지역 지자체들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이들 공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명품환경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환경 미화원들의 고충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업무 외주위탁계획 여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지도담당 공무원들은 환경 미화원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환경 미화원 업무를 외주위탁 시켜버리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자의원

- 그렇다면 외주위탁을 시키면 시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시에서는 외주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마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청소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이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만약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탁을 받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이윤을 남겨야 될 것이고, 사람도 가능하면 적게 써야 될 것이고, 장비도 가능하면 적게 투입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외주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자의원

- 대단히 다행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노동건강연구소가 국회에서 발표한 환경 미화원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일 경우 환경 미화원의 월급이 정말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또한 그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작업환경 또한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공공성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단지 행정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외주위탁을 들이대는 것은 온갖 세균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오염에 노출된 채 힘들게 일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 이것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후생복지마저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우리시가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미화원들 앞에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미화요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예, 고맙습니다. 민간위탁 때 엉망이어서 시 직영으로 전환한 후에 몰라보게 좋아진 쓰레기 매립장 환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왜 직영이 위험한지, 아니 민간위탁이 위험한지, 직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이것은 8대 시의회 윤양덕 의원님과 그리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시 생활환경관리소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자의원

- 목포시 환경과 업무에 많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청소지도업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면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옥암·삼향동 출신 조요한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인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시설인 전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 먼저, 관광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즉 거기에는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두 번째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또 그 외에 장사시설이 저희 지역구인 삼향동에 모두 설치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반기는 주민이 목포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우리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 시는 전처리시설 이전에 소각시설로 1백톤 짜리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입지위원회도 선정을 하고, 구성해가지고 10여차례 회의를 거쳐서 입지도 선정하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2008년 9월에 국가 정책으로 소각시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전처리시설로 하자, 소각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취소가 된 것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RDF를 만드는 전처리 폐기물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나주, 순천, 목포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목포에서는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시로 봐서는 공해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동안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폐촉법에서 정해진 주민들하고의 어떤 것을 해라 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도 3, 4차례 가졌고요. 최근에는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만, 내화촌마을, 대박산마을 이런 데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홍보와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은 이어서 듣기로 하고, 그러면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인 주민복지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답변드릴까요? 사실상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목포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관계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포시내 행정구역에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목포시내에 그만큼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모집한 결과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 그래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함께 시설, 타 지역 시설도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세 번 개최했었고,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민간 참여업자가 그 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과 화장장, 납골당, 유택동산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저도 지난 4년 전에 시의원이 처음 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 화장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마땅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3번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것은 언제 어떻게 개최하였는지 자료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하루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제까지 주민들께 설명하는 절차를 여러 번 가져왔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면 그 인근지역에서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까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간담회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께서 아마 다른 데 선진지 시설 견학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국내의 선진지 그런 지역을 돌아보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지금까지 주민설명 과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5, 6회 해 왔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주민들이 아무리 쓴 소리를 하고 겁나는 꾸중을 듣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 앞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2006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러다보니까 목포시에서도 기존에 계획했던 소각시설 계획을 없애고 전처리시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2008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전처리시설 이런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참여의사를 밝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3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우리 목포와 신안, 순천과 구례, 나주, 화순 등 6개 시장, 군수하고 나주의 지역난방공사간에, 여기에 관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2009년 12월에 전처리시설 하루 처리량 230톤, 고형연료 하루 115톤 규모로 설계시공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설계심의평가를 통해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298억원에 도급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금년 5월에 1차 우선 시공분인 부지 정비하고, 현장사무소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을 했고요. 2차 공사분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포함해서 총 공사가 끝나면 2012년 7월쯤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그러면 그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이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계획했다가 전처리시설로 바꾼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그에 응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지금 이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MBT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시설에 대해서 5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MT시설입니다.

조요한의원

- 현재 소각시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국비지원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맞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7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의원

-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비지원으로 확보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나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원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조요한의원

- 도저히 불가능하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또 인근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면서 전처리시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 그 중 한 군데인 부천시 같은 경우 실은 올해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기결함으로 인해 계속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국 못하고 있고요. 준공도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설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부천시가 저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처음에 시운전 과정에서 고형연료 품질기준인 10% 이하를 보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요한의원

- 함수율 말씀하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함수율 말씀하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반입 함수율이 23%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수분이 많아서 40%가 넘어서 들어온답니다. 그것을 말리다 보니까 건조용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조기를 거기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10월쯤에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원주라든지 이런 데도 초기에 반입시 고함수율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른 지역을 거울삼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25%, 25%가 나왔는데 설계는 4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기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그렇지만 또 설계와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다보면 현실문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1년간 의무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3백억원이 넘는 시설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목포시의 바람대로,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꼭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설 준공 예정시기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 7월경 그렇게 잡고 있고 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 그것도 7, 8월경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러면, 목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한 가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목포시가 2005년부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응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이 시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저희 지역구인 삼향동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목포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목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삼향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향동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향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삼향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목포시의 다른 어떤 동네로인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져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아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네 이기주의가 아니라 목포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배려하고 설득하면서 철저하게 문제없도록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전에 질문하셨던 존경하는 강정자 의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목포시에서 요즘 우리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일주일만 쓰레기를 문제가 있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가서 목포시 어떤 지역에서 소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폐촉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 여기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폐촉법에는 소각시설은 분명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폐촉법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주민들에게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분들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에게도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희생을 감소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실 때도 자신 없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과 MBT시설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폐촉법에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는 그때 만들어진 폐촉법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당연히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등장한 첨단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쪽으로 가라고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폐촉법에서는 이것이 시설이 지원대상으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도 애를 먹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첫 번째 자료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수개월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에서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되지만 나중에 이법이 제정된 이유가 이 시설들이 들어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 그래서 이후에 쭉 조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소각시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 이 법에 따르면 만약에 목포시가 그 전에 추진했던대로, 2005년부터 계획했던대로 소각시설을 했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나와 있지 않아요. -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법, 대통령으로 정한 법령, 세부규칙까지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조례로 정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주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이것은 제가 환경부 담당 사무관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됩니까?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던데 저희가 만약 조례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되죠. 그 대답도 1초도 안 걸리고 나오더라고요. -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조항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것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지역 주민도 좋고 우리 목포시도 힘을 가지고 정책추진을 할 수 있고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지역주민들 애로를 알고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우리 지역주민들 지원을 안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일, 지원이 되는 일을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공사에 투입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 또 혹시라도 중기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써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도 지금 한 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시설물들이 계속해서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법적으로 모법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돈을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조례만 먼저 우리시만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똑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조례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국고나 이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원주라든지, 남해라든지 수도권 부천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또 아까 말씀하신 국고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폐촉법 모법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이 현실을 못 따라와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이 계신다고 하면 그 분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제가 법률 개정을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어떤 수단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우리 목포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3기를 맞으셔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윈-윈, 행정 아니십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된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손잡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겠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발생 가능성이나 그 처리시설도 잘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지만, 생활폐기물보다는 하수슬러지가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자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모법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법에 일단은 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물에 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할 수 있겠다는 대답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하수법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어요. 분명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것은 시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환경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앞으로 같이 손잡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새로 받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니,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조요한의원

-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또 주민들께 자신 있게 설명하고 또 우리 목포시도 자신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우리가 온전히 될 때까지는 아직도 2012년 7월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쳐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8대 때 목포시의회에서도 구리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구리시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소각방식으로 지은 것인데, 거기를 가보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운동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풋살 경기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해가지고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도저히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가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 아마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옛날 소각방식으로 지어지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설을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아서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구리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가 350미터 높이의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 타워입니다.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는데요. 여기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약속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여기서 차 한잔씩 마시면서 야! 볼만하다, 그러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 축구장, 또 풋살 경기장, 수영장 해가지고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해가지고 100%는 아닙니다만, 난방과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 일본에 가보니까 100%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는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사진인데 흐려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구리타워입니다. 랜드마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축구장이고, 사진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수영장이고 그렇습니다. - 여기 시설이 부러울 정도의 사진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바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설득을 해서 그쪽 대상 부지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옆에는 FC축구장 푸른 잔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하나의 종합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크게 그리고 갔었더라면, 지금 생활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조금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모든 시설이 거기에 연계되는 시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면 일부분이나마 자체적으로 해소도 하고, FC센터에 전기공급도 해 주고 이런 방식도 찾을 수가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아마 국비확보도 훨씬 더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그리고 4년 전에 8대 목포시의회 첫 해외연수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미시마현이라는 곳을 들렀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없구나,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미시마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원이라는 것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인데 거기 화장장을 가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되어 있고요. -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칸나이정입니다. 군 단위에 해당하는데, 미시마시현과 칸나이정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화장장을 설치한 것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장제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40여 차례가 넘었더라고요. - 그런 노력 끝에 그 시설이 탄생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리 목포도 무안하고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목포가 이 시설을 단독적으로 유치하면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 시설도 둘러보고 오면서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LP소각로 방식이었는데요. 100% 완전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굴뚝이 없습니다. 그런 것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충분히 이제는 우리 목포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잘 고민을 하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주민 설득을 얻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돌려주고요. 이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거기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꿈을 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비전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 나가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그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은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또 포용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함께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목포시가 늘 꿈에 그려집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박정훈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문 1부. 2.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 1부.

15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