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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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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지금 자치권에 훼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한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공개모집한 상황에서 누구를 그냥 구청장이 임의대로 딱 찍어서 위촉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제 3자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객관성이 있을까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어차피 이 추첨 과정도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추첨과정도 공개모집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청장의 자치권이 훼손된다 라고 봅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