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장이 위촉과정에서 여기 3항에 보면 공개모집해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그 내용은 구청장의 고유업무 수행권한에 그렇게 제약받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그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첨으로 선발한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특별하게 제약을 받거나 고유권한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꼭 상위 법령에 특별하게 또 범위 내에 벗어난다 라고 보지도 않는데 오히려 구청장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각종 어떤 사회복지 이런 부분의 위탁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라면 구청장이 굳이 다른 사람 제3자로부터 오해받을 소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