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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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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4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각각의 회기 제안사항을 삭제하여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올해와 같이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사항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개정골자로는 조례 제3조중 “각각 20일 이내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호의 단서중 “7월·8월”을 “9월·10월”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