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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본회의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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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해 주신 강남구 노인복지관 애플봉사대 소속 어르신과 또 우리 관내 신사동, 압구정1동, 2동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구정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2월 1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2월 1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영동2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원스톱 민원처리 의료기관 등기발송비용 사업비 등 총 2건 3억5,94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1동, 3동, 4동 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용정부가 2월 25일 국민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새로운 정부출발에 맞추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구정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청은 모든 제도의 근본인 인사정책에 있어 너무나 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5분 발언을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계획과 의지를 청취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회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도 잘 꿸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석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민생활국장은 지난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경제기획단장은 교육으로 현재 공석이고 재무국장은 병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과장 중에서는 환경과장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이관될 때 처음부터 과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환경과를 두지 말았어야 되지요. 또한 보건소의 의약과장은 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역시 담당주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봉사해야 할 동장 중에는 현재 청담1동장과 대치2동장은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으며 그 담당주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의 퇴직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일이고 정년퇴직을 앞둔 동장들의 부재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2개월이 지나가는 지금에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인사정책이 우리 강남구 구청에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작년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년으로 미루어졌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 공무원들 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인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청장은 승진 및 전보인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구 전반에 대한 연간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과감하게 승진 등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만 대민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학기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제3항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은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2동 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친애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우리 주민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많은 쟁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압구정문화센터 건으로 저의 당 지역구의원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화센터 취득과정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재 압구정2동 문화센터는 2004년 2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압구정 지역 주요사업설명회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와 2004년 3월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취득대상 물건조사를 하였으나 이 지역특성상 신축할 부지가 없고 건물의 경우 압구정 지역의 특성을 내세워 소유자들의 무리한 가격요청으로 대상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센터 건물을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함에 따라 전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본 건물은 상가 신축건물로 지하1층, 지상1층, 2층 일부분이 분양된 상태였고 상가건물 전체를 취득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 2004년 11월 2층 일부와 6층 건물을 매입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하여 2005년 9월 문화센터를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시지가는 1㎡당 2004년 990만원, 2005년에는 660만원, 2006년에는 792만원, 2007년에는 887만원이 되었고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내년으로 미루면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려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또 문화센터 운영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층별 시설용도는 2층 문화센터 사무실, 3층 강당 및 탁구장, 4층 취미교실, 5층 생활체육교실, 6층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지분은 2층 일부, 1층, 지하층이 타인소유의 상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1층 출입구가 상가로 문화센터를 처음 찾는 주민의 경우 당황하여 다시 나가는 등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 지하층과 1층에 유흥업소가 입주하다 보니 출입구에 술집 간판 등으로 미관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이 출입함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그런 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 현재 압구정동에서 건물확보가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점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유시설과 복합건물로 매월 550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도 청소 등 유지관리 수준이 떨어져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월평균 1,200여명에 이용 회원들의 휴게공간이 전혀 없고 이용자들을 위한 로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 문화센터 잔여지분을 매입하여 달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의 건물이용 효율성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담당 건축과와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결과 내용들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문화센터 건물은 신축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다중이용시설로 변경시 하중이나 구조상 큰 문제가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건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구청에서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점은 시정하고 문화센터를 용도변경시 제2종 근린상가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의 경우 현재는 전부 사용하고 있지 못하나 18대에서 29대로 2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근처 부지를 확보하거나 도산공원에 주차장 설치가 되면 주차장 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화조의 경우 350인조면 가능하나 현재 500인조로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내 문화센터 이용률 저조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명 이하의 프로그램의 경우 폐강토록 하고 있으나 계절별, 월별 수강인원이 다르고 강사료보다 수강료가 많이 나오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폐강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 문제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이용한다면 좀더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와 특위활동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민간위탁의 운영이나 관리가 소홀하고 민간위탁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분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투입과 산출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한번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계속 맡겨버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면서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감사나 5분 발언에서 수차례 민간위탁에 대한 면밀한 수지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민만족도 조사가 몇 %다, 용역결과에 좋게 나왔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족도나 형식적인 용역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분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직영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도 용역결과에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이제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맹정주 구청장께서 보건소 분소를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참으로 잘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른 민간위탁도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동 시행규칙 제9조1항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2항에는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자의 특위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4년 동안 감사를 한 적이 없고 하물며 재위탁을 하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바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위탁업체는 제대로 조례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위탁업체의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군림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위탁금액은 적정한지 내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 정확한 수지분석과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성한 의사당에서의 대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16일 역삼청소년수련관의 화재문제로 인해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상돈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답변하기를 정밀종합진단팀을 구성하여 정비와 보수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정밀종합진단팀을 구성하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의지도 없었기에 오늘날의 하자투성이 수련관이 되었습니다. 또 2007년 7월 3일 동료의원이 청소년수련관의 하자문제로 질문을 하였을 때도 맹정주 구청장께서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감사담당관은 역삼수련관을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해 얼마나 실천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정질문에 대해 신중한 답변과 반드시 실천하고 시정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비례대표의원 김일수입니다. 우선 강남구민 및 동료의원 및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의 의정업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떠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특히 존경하는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며 강남은 교육도시로서 이미지가 확고합니다만 더욱 더 예산과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여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단 설립이 조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이에 가깝게 지내온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같은 위치에 가까이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지내온 행보위의 성백열, 이경옥, 박남순, 김병호의원께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추억을 간직할 것 같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발언해 주신 김일수의원께서는 그 나름대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셨던 분인데 사실 어제 제 방에 와서 이런 신상에 대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오늘 발언하신 내용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강봉의원, 유만희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네 분 의원으로 이강봉의원, 유만희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새로 바뀌는 구정질문 방식과 관련하여 집행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과 특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새대통령을 모시고 희망차게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지난 연말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국민대다수가 환호하고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연말에 당진에서 유조선과 모기업의 작업선 크레인이 충돌해서 기름덩어리를 서해바다에 쏟아 부었고 그 기름이 온 국민의 가슴을 더럽혔습니다. 이어서는 연초 설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한민국 으뜸국보로 600년 넘도록 서울의 얼굴로 민족자존심을 지켜 주던 숭례문이 한 노인의 방화로 소실되는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과 생각까지 숯덩이로 만든 광화문 방화를 예로 볼 때 그 관리를 맡은 또 책임져야 될 문화재청이나 중구청 공무원들 몇몇에게 책임을 묻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소명의식을 가진 근무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강남구청장께서 위촉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업무분장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는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28개 과와 26개 동이 있습니다. 일선 동조직은 제외하고 본청 소속 28개 과 업무와 연계된 각종 위원회 심의회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현안사안에 대한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지요. 말 그대로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인사들은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보충, 보완해서 보다 완전한 정책 결정에 기여토록 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편견에 의한 정책결정을 예방하는 역할자들입니다. 그러나 혹여 공무원들의 들러리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법규에 근거해서 강남구에 설치된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32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위원회는 75개 위원회입니다.

이강봉의원

자, 행정국장이 강남구에 지금 편제되어 있는 이 위원회 숫자도 잘못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자료화 되어 있는 위원회 숫자 외에 지금 여기 명분에 없는 것이 생계지원상가조성위원회, 이 이미 없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협의체실무분과, 사회복지과의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부서 위원회들은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근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내부 방침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37개, 법령에 의해서 18개, 훈령에 의해서 8개, 규칙에 의해서 7개, 기타 5개 순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자, 있는 줄도 모르는 위원회, 연중 1회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강남구에 편제되어 있다. 이것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 정부가 위원회 정부라는 그런 폄하를 받고 있는 그런 전염병이 전이된 것 아니에요? 구청장께서는 강남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사들을 이 위원회에 위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7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그 이상 지급되는 수당규정이 있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없습니다.

이강봉의원

없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이강봉의원

그 7만원에서 25만원까지의 수당규정은 전문성을 가진 기술사나 이런 몇몇 위원회는 25만원까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직에 그 공무원이 아직 재직중입니다. 당시 재건축 업무 담당하던 업무팀장이 본의원이 96년도에 청담동의 재건축조합 업무를 수행할 때 조합등록을 안 해 주고 버텨요, 왜 안 해 주느냐, 한 블록 내에 13개 연립주택이 그 당시에는 재건축 기준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 가운데 한 동, 12세대가 사는 한 동이 13년밖에 안된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동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단지의 구성상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판단과 결정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공무원들도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는 욕심으로 과욕에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몰입하고 있는 일면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지난 연말에 선진 전산행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강남구는 국제적인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 주윤중 국장이 당시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수상을 해 왔지요. 그런 우리 강남구의 이름이 거명되고 이름을 드높이는 그것은 우리가 경하하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적이 과대, 확대 포장된 실적의 일면이 있다. 다음 행정국장 잠깐 앉아주시고요. 지금 경제기획단 단장이 부재중이지요, 구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정주

맹정주구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

두 번째 질문은 U-safe 강남구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가 2008년을 안전도시 구축 원년으로 삼고 U-safe 강남구축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U-safe 강남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편부모가정 어린이, 치매어르신, 요보호 여성들을 우선 대상으로 500명을 선정해서 올 8월부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사안으로 도하 지역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구축의 시범사업이란 제목으로 2007년도 11월 29일날 움직임센서기반의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구축, 2007년 11월 30일 사업설명회 개최, 2007년 12월 5일 사전성능 평가 장비설치 및 모니터링 참가신청, 2007년 12월 11일 시연평가회, 동 12월 12일까지 제안서 접수마감을 하고 동년 12월 13일 외부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사전성능평가 실시를 했어요. 2007년도 12월 17일날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 없는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독거노인에 대한 우리 강남구가 획기적이고 첨단적인 방법으로 독거노인세대의 안전을 획인하여 독거사 조기발견 및 위급상황 대응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시의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보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 독거노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주

맹정주구청장

2,924세대입니다.

이강봉의원

시범대상은 몇 세대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200세대입니다.

이강봉의원

시범사업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9,550만원입니다.

이강봉의원

향후 이 예산사업은 확대가 될 것이지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맛보기 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강봉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강봉의원

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몰입하고 강남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과욕에서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11월, 12월에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밤늦도록 예산심의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 관련 사업을 나눠서 발주를 했어요. 이것이 옳은 행정사안입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이것은 강남구가 무슨 실적주의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주의나 강남구가 뭘 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강봉의원

절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유사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몇 개 단체가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서초구, 수원시, 마산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강남구가 그 한 달정도 늦었다고 하늘이 무너질 사항도 아니고 크게 빛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랑을 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강남구가 이미 실시했다는 2007년도의 사업으로 간주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겠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의원

동의하지 않으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네.

이강봉의원

아니, 실시를 해놓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아니,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이강봉의원

알겠습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사회적으로

이강봉의원

구청장의 충정은 알겠습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아니, 사회적으로 이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됐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아시겠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도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망한 한참 후에 얼마 상당히 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방치되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이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실행예산에 절감분을 사용해 가지고 부득이 시범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은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강봉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은 향후에 강남구의 독거노인들 아까 얘기한 대로 독거노인 뿐 이 아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뭐 요보호대상 여성들, 이것은 이 추세로 확대가 된다면 몇 십억짜리의 예산이 들어가져야 될 대단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유도 안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서 절감을 한 예산, 절감예산의 일부를 사용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강봉의원

자, 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예산을 토막을 내서 일부 절감한 예산 남겨서 새로운 예산사업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면 예산회계 규정에 맞는 말씀이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예산회계 규정의 규정대로 하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구의원 여러분께, 또 구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이것을 꼭 정식절차를 안 밟아도 시범사업 정도는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의원

구청장, 그 심의회를 하면서 심의위원들 위원 위촉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지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심사위원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남구 및 서울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전문가 집단에서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에 대한 후보대상 명단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구 감사담당관에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자,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면 "그 전날 저녁까지 위원들 위촉하는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겨우 7명 맞춰서 심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구청장께서는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이고 그 심사위원들이 또 그 심사위원 중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도 한 분이 끼어 계신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그 위원들에 대한 위원수당을 얼마씩 주었지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10만원씩 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본의원의 견해로는 변칙적인 예산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일괄 그러니까 참여업체들에 대한 각각의 시스템별 특징과 검증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쓰여져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위법한 절차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자, 본의원이 담당과장한테 받은 자료상에는 본의원의 질의를 U-safe 사업에 대한 2008년도 실행예산에서 지원된 사업임으로 최근 추진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주었어요. 12월 27일날 강남구청이 발송해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절차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독거노인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사전성능평가 BMT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심의업체들에 대한 성적까지 저한테 밝혀 주었어요. 이런 시스템사업에 대한 이런 사안이 물론 담당전산과장이나 전산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접근했다고 봐지지만 본의원이 보는 견해 상으로는 어떤 사업자가 제안한 서류를 검토해서 행정에 기획대입한 그런 졸속적인 일면이 보인다는 그런 심증을 가졌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모 음료회사에서는 이런 마켓팅과 관련해서 이익의 사회환원 명분으로 회사 홍보목적이기는 하지만 독거노인 가가호호 방문 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음료를 개개 호호 방문해서 배달을 해야 되니까 매일 점검을 할 수 있지요. 그 매일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적어도 아침녘에 들려서 독거노인이 살면 문을 두드려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충정어린 그런 사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전화를 수화기를 내가 독거노인인데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말할 힘도 없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7초만 지나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이 되는 그런 유선전화 무인서비스 시스템도 이미 개발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마침 숭례문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구청장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 가정에 화재경보시스템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 주자, 아주 훌륭한 사업이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 하실 수 있겠어요? 막대한 예산이 전제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남구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 이런 소명의식까지 가져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다시 나오세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경력을 갖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한 보직에 오래근무함으로써 민원인과 유착하거나 부정부패의 소지를 또 흔히 매너리즘에 빠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염려하는 예방차원의 인사원칙이지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이 맹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연후에 5달에 한 번씩 인사교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인사권자인 해당공무원에게는 힘든 부서에서 일정기간 열심히 근무하고 인사고과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한데 현재 강남구 공무원들의 정원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발견이 됩니다. 자료 띄어주세요. 강남구청 공무원 총수가 얼마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총 정원은 1,41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강봉의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1,393명입니다.

이강봉의원

1,393명이요. 어제까지 우리 강남구의회는 구청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각 국별로 정원대비 현원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 중에 행정국은 정원대비 현원이 89.8%, 재무국 91.7%, 제일 적은 도시경제기획단이 85.1%,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의회사무국이 96.7%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급 직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138.7%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급 직원은 61% 밖에 되지 않아요. 9급 직원 93.5%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8급, 9급 공무원들이에요. 이것을 7급 공무원들이 8급, 9급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행정국장 인정하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는 급별로 저희들이 정원은 산정은 하지만 반드시 7급이 이 일을 해야 된다, 8급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보직이 아닐 경우에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의원

자, 직제상 5급 사무관은 과장 업무를 하거나 동장 업무를 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강봉의원

6급 주사는 팀장 업무를 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이강봉의원

그러면 7급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직급별로 혹은 각 구성 인원별로 사무분장 규칙을 둬서 그 해당과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동장이 각 개인의 업무를 사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업무하고, 가령 동사무소의 인감업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감담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도 인감을 뗄 수 있도록 동장이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공무원 생활 15년, 20년 한 주사가 일선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나 발급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발급하고 하면 격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격에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7급, 8급, 9급, 7급 짜리가 8급에서 일을 하고 또 8급 짜리가 9급에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직급별로 어느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이 결원일 때 6급 주사가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봉의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다 어떤 장기적인, 장기간 휴가신청을 할 때 결원이 생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의원

그 결원이 생긴 것은 그 업무가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이강봉의원

그러면 적어도 직원들을 교육해서 장기적인 휴직처리를 하려면 한 3개월 전이고 미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구정운영을 하는 지혜가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을 이용해서 그 기간동안에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구비해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 자료에 보세요. 보건소에 보면 7급 약무직 1명 결원, 8급 간호직 2명 결원, 의기직 5명 결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이 기능직이고 우리 체감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 인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 결원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일용직으로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결원 현상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직이나 약무직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입니다. 그런 직에 대해서 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인사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속히 보충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는 빠른 임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강봉의원

자, 제가 이 보건소 인력에 대한 문제는 대주민 밀착형 서비스행정의 아주 표상입니다. 우선 거기에는 인력을 보충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아직 못쓰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반행정직을 배치할 수 없고 전문인력이 충원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충원을 받기 위해서

이강봉의원

자, 우리 구청장께서 2006년도에 당선돼서 CEO형 구청장으로 합리적인 구정경영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선언을 하신 구청장께서는 좀 우리 강남구정을 정말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인력 재배치를 하고 충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인력충원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건소 의약과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월 30일자를 임용을 목표로 지금 공개채용을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곧 공개채용을 위해서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소 의무직도 최종심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강봉의원

아니, 그 규정은 알아요. 아는데 강남구의 지금 의기직, 의기직이 의약기술직입니다. 의약기술직이 5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5명이 행정, 우리 주민들한테 밀착 서비스를 해야 될 그 결원의 행위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일련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절대 저희들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로 더 근무해 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자, 다음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강남구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복지서비스 공간 즉 건물이 몇 개 동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하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강남구청 복지서비스 건물은 총 109개 동에 19만3,388㎡입니다.

이강봉의원

그 가액은 건물취득 당시 지금 아직 우리가 복식부기가 제대로 아직 정산이 안됐을 것 같아서 그냥 취득가액을 묻겠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나 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우리가 매년 구유재산에 대한 현재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2조7,452억원으로 현재 가격이

이강봉의원

자, 강남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의 가액만 12억7,000억이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12조7,000억.

이강봉의원

아, 12조7,000억. 이 막대한 우리 건물 재산을 보유하고 강남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있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봉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신축한 건물이 준공하자마자 추가공사를 하거나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해요. 매입한 건물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매입한 건물들은 대부분 노후건물들이에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쓰지도 않아야 될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는 그 몫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하자보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건물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도와 다를 때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기능상 당초에 설계와 현 시점에 다를 때 보수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하듯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혹은 우리가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강봉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예산 넉넉합니다, 사실. 또 쓸 곳을 발굴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될 만큼 넘쳐요.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일정금액을 공동세로 뺏기지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적으로 쓰여진 일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그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될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고가의 거품성 공사비로 준공을 해놓고 사용자들한테 맡겨놓고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노후가 촉진이 되고 하자가 발생하고 또 부적절한 추가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수리비가 들고 이런 막무가내식의 건물 운영은 잘못된 것이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직과 기술직 공무원들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일용직으로 조직을 하든지 해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현재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도

이강봉의원

정원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건축직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에서 공공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할 때 좀더 전문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이강봉의원

본의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면서 강남구청 건축과의 시설팀의 인적자원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몇 번씩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구청장께 참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 여든살에 이 앓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강남구청의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위민적으로 발전하고 체감적인 복지행정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장시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만희 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문일답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만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은 질문답변 포함해서 40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강남구의회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그 동안의 구정질문 방식을 탈피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센터 건물 매입건은 2004년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매입당시부터 말도 많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당시 최종 결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신사동 643-6, 7호에 민간인이 신축한 건물 지상1층, 지하2층, 2층 일부를 제외하고 6층짜리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5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이상 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언제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 26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파란 책자가 아니고 지금 2000년에서 2005년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별도의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26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래요? 제가 확보한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 내용이 없던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 내용이 저희들도 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고 나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보고용 따로 있고 구청에 보관용 따로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라는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0년도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에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매입이 있는데 2002년도에 작성한 거에는 2000년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럼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2004년 5월 4일날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투융자 심사는 지금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 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의무규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래요. 지금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2004년 5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과장 답변에 의하면 지금 모의원께서 중장기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고정 계획이 아닙니다. 연동계획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문제는 지방자치법 단체에서 100억 이상의 신규로 투자할 때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신승춘 국장은 아마 서울시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시 규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아마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리고 이렇게 또 답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50억 이상이 투자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압구정동 매입건은 신축이 지금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당시의 법규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는 총 비용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생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조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이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네.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가로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초에 매입 예정가격 87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잔여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66억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와 2007년도의 매입 예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편성한 산출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압구정동에서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잔여지분 2007년도에 잔여지분을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가감정 의뢰해서 그 가감정가와 그 다음에 현시가 변동률 그러니까 연도별 현 시가변동률을 감안한 평균 지가상승률을 더해서 66억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 제가 아까 본의원이 먼저 서론에 매입 예정가격으로 할 때는 분명히 이 법에 토지는 어떻게 하라, 건물은 어떻게 기준해서 하라 라고 하는데 지금 2004년도는 분양가로 편성을 했고 2007년도는 가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당초에 나와있는 법하고는 맞지 않는 거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우리가 확정돼서 매입가격을 결정했으면 맞지 않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산정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것도 일단 예산에 편성된 매입 예정가격이 거의 실행가격으로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분양가격이 8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하면 약 87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 하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분양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의 근거는 어떻게 하라라고 분명히 어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가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당시 구청장께서 행자부에다가 감정금액이 아닌 시가 즉 건물주가 원하는 분양가로 매입해도 되냐, 조례를 만들어도 되느냐 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의 개정은 위법하다 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답변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분양가 시가로 살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에서 구청장에게 건물매입시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매입이 가능하냐,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 관리계획 의결을 구의회에서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매입자금으로 87억을 편성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썽이, 좀 의혹이 제기되니까 2004년도에 30억이 낮은 57억으로 감정을 매겨서 다시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했을 때는 시설물을 취득처분에 대해서 변경후 수립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다시 의회의 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 결정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했을 때다시 받는 것이지 더 낮은 가격으로 했는데 다시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이유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3항14호에 의해서 이건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는 2005년 12월 30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이 법이 새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시에만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관리계획 받았던 것을 2007년도에 다시 2004년도에는 57억으로 줄어도 관리계획을 받았고 현재 같으면 준 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그건 법령의 적용의 차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그 부분은 착오에 의해서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당시는 구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정당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14호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낭독한 2002년 9월 18일 작성된 구유재산 취득업무 개선 추진계획 방침에 의하면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지 않고 무효화 시켰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8일날 방침을 받을 당시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공특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제2조4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 취득 또는 소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았었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법은 200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현행법에 의한 절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행자부 유권도 2004년에 내려온 해석은 2004년도에 했으면 현행 절차대로 하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좋습니다. 그 2004년 당초 건물매입시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발언한 속기록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건물매입시에 추후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당시에 유흥가 지역으로 위치의 부적절성, 건물 내 다른 입주상가의 마찰, 민원발생이 있지 않나 라는 수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승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토지 재산권 행사문제에 대해서 토지 건물을 등재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 없다 라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유흥가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다. 또한 건물 내의 입주민들관계에서는 건물 내 입주상인들이 더 좋아한다. 심지어 2004년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감정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 유독 이것은 평당 분양가로 산출해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건물을 분양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법적근거는 저희 조례에도 있다, 또 저희가 질의를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 제출하겠다 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속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가 지금도 있는지 오늘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당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의도된 허위 답변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운영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에 답변한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잘 됐고 잘못됐다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수많은 심의위원과 의원들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압구정 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의원, 기타 사무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아까 5분발언 때 권철규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서 바꾸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고 뭐 주차가 어떻고 그랬을 때 괜찮다. 그건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의 답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고쳐도 된다라고 문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잠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의원님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물은 것이 아니고 건축대장상의 용도를 물은 거죠?
만희

유만희의원

예. 그렇죠.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건축대장상의 건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기타 사무소 이렇게 대장상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표시된 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장이라든지 주민들 강당, 탁구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건축법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변경이 별도로 필요없이 모든 시설이 입주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네.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압구정 문화센터 같은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까 지난 2006년, 2007년도에 거기에 있는 따른 입주민, 일반주민들은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휴게음식점을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표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만희

유만희의원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다른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착실하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판단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도해야 할 구청에서 단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건축물 대장에 표시 변경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사용 용도를 전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한 가지만 더
만희

유만희의원

말씀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까 질문 중에 50억 이상이 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50억 이상 신축시에만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서 내용을 대충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지분을 매입한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화센터가 협소해서 이용자가 1,350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까 권철규의원님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 한 80여개 중에 50개 강좌 이상이 20명 미만으로 50% 이상이 그 규정에 의하면 폐강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간에 매입하지 마라, 또 매입해라 라는 민원이 우리 강남구의회에 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견들이 엇갈리고 이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에 이와 같은 갈등해소를 위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차후에 건물관리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압구정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하라는 의견 또 매입하면 안된다는 의견 상당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유만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또 이것을 사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 국장들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거 왜 이거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은 이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매입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이 잔여지분을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잔여지분이 아니라 지금 2층에서 6층까지 그걸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더 잘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찬반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구에서는 동 통폐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 통폐합 결과에 따라서 이 문화센터도 여기 연계해 가지고 팔고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찬반의견이 팽팽하지만 그 잘 의견을 조정하셔 가지고 사는데 동의한다 그러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감정의 골을 깊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르고 이거가 뭐 이거 가지고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좋습니다.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간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차원에서 빨리 올바른 방향설정과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이자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구정질문의 의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장치를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긍정적,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실 것을 믿으면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신 성백열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청장께서 답변이 현장에 방문해서 한번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제가 미처 못가 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예.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5억에 매입해서 인근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빈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청의 토목과, 각 과에서 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또 바로 맞은 편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만 보면 거기에 폐기물 집하장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 용적률이 2003년도에 300%였다가 150%가 돼서 그 동안의 답변에 의하면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이제 2003년도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구청장 맹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있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구청장께서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유만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가운데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법률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법규를 찾아 보시면 지방재정법 37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시도는 20억 이상이고 특별시는 30억입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10억 이상을 투자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30% 가감이 있을 때에 과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싸게 사는 것도 관리계획을 다시 재수립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자부에 구두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이 법 취지는 이미 예산통과 심의를 거친 그 결과 가지고 30%를 넘지 말라는 뜻에서 만든 법 취지이지 싸게 사는 것도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심의를 하고 또 구유재산 심의를 해라 하는 조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대해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구청 자체적으로 제정했던 자꾸 강남구 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저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2002년 9월달에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 땅을 매입하기 힘들다 해서 그 나름대로 감정가가 아닌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감정가가 아닌 건물주가 원하는 시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회시가 왔습니다. 권한위임을 받지 않는 조례제정은 위법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매입하는 법 기준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하는 뜻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 라고 이렇게 회시를 받은 불과 또 12일 있다가 또다시 강남구가 조례도 아닌 이번에는 강남구자체 방침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가지고 2004년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국장님께서 2003년도 방침은 폐지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2004년 2월 26일날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시지요.) 얘기 다 끝났습니다. 2004년 2월 26일날 압구정2동에서 구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살 수 있느냐 질의하니까 아까 유만희 위원장 하신 말씀처럼 구청에서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고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저에게 답변하기를 우리는 감정가보다 좀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당시에 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3항에 의거 신축일 경우에만 50억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조사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답변드린 것이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30% 이상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입법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관리계획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30% 이내의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증감이 이내일 경우만 하지 30% 이상이 되면 그것이 증가가 됐던 감소가 됐던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받았다는 걸 답변드립니다.

이학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김선희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 3, 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 가정과 지역, 나라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한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소박한 강남구의원으로 새해 첫 구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원에 있어 견해차이가 있는 점은 서로 서로 조금의 양보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면 평온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강남구에 대한 애정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하여 주신 강남구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늦게나마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진 사업이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에 불협화음과 불신을 남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 건을 보면서 지역민원사항 해결차원에 있어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정의롭고 투명하고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며 이제부터라도 심사숙고하게 문제해결에 임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04년 압구정 문화센터 취득당시 재무건설위의 간사로 동료의원들과 현 문화센터 건물에 대한 자료 설명과 현장방문 등을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07년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에 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 상태에서의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양분된 민원을 접하고 언론매체에서는 무엇인지 모를 비리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의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2004년도 압구정 문화센터 취득시 주변환경이 문화센터로 적합하지 않았지만 압구정 특성상 마땅한 부지와 독룁된 건물을 찾을 수 없었고 주민들의 문화센터 갖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커 현 부지를 부분 매입하였으며 이제 독자적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잔여부지 매입에 있어 주민갈등이 이원화 됨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둘째, 2004년도 압구정 문화센터 현 건물 매입시 추진은 누가 원했던 것입니까? 또한 2007년 잔여지분 매입 추진은 어떤 연유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주민갈등이 눈에 띄게 고조되자 압구정2동 5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대립을 막기 위하여 다수결로 취득여부를 결정하였다는데 왜 주민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최근 지역신문에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는 주민들과 구의회에 매입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 매입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매입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취득 당시 지역신문에 연일 보도된 바 있는 87억원에 취득하려던 것을 전 모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30억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예산편성의 공유재산 취득 절차상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 문화센터 건물이 신축 당시 건축법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다중이용시설로 변경시에 하중이나 구조상에 큰 문제가 있는지 주차면, 정화조 등 용도변경에 있어 갖게 되는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바랍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의 잘못된 점을 가리려다 후일에 더 큰 문제를 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더 이상 지역내 갈등의 불씨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분된 의견으로 일부 주민과 구청에서 주변상권이 침체되어 급하게 잔여지분 매입을 서두르는 모습에 의혹이 일어난다는 매입 반대의견과 구의회 행정처리에 대한 모순성을 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이 묵살되었다고 성명서를 낸 다른 한쪽의 찬성의견과 사이에서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야 될 심정입니다. 주민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지역갈등의 씨앗으로 남는 것을 보면 무자식 상팔자 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석주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지대한 애정으로 오늘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시는 지역 어르신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북풍한설에 온갖 규제와 세금폭격으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강남에도 이제 저 산 넘어 남녘에서 따스하고 희망찬 새해 봄의 교향악이 감미롭게 울려올 절기의 문전입니다. 그 찬란했던 600년 역사의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불태운 채종기는 며칠 전 현장검증에서 "수없이 말할 때 정부가 한번만 들어줬어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으나 무심코 우리 모두 흘러들을 일이 아님을 고민해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가 연초에 실시했던 음악이 흐르는 대화마당은 부드러운 가운데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서로 의견을 소통하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를 구·동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현장행정으로써 아주 매우 아름답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건의한 주요내용의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하게 처리해준 성의 있는 응답보다는 애매하고 우리 구민의 현안문제인 세금, 복지, 재건축 업무만 봐도 그 대답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금회 대화마당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몇 건이며 금일까지 처리완료 된 건수 및 단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할 대상은 부서별, 업무별로 각각 몇 건씩이나 됩니까? 둘째, 장기간 처리가 소요되는 건수 및 처리 불가능한 대상은 어느 업무이고 총 몇 건이며 최근 2년간 금년 같은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처리한 실적과 관리 및 업무종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요구민원 중에 타 부서 업무인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과 에스컬레이터 증설 요구 내용인 분당선 선릉역과 청담역, 3호선 대치역과 압구정역 주민께서 각각 건의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이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니 분당선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다 3호선은 서울 메트로에 증설 요청 공문 한번 보낸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 민원이 종결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논현동과 역삼동 주민께서 건의하신 분당선 출구 증설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액 국비와 공단 예산으로 계획 및 설계를 거쳐 증설이 가능하며 대치동과 압구정동 주민이 건의한 3호선 에스컬레이터 증설은 서울 메트로가 시청 교통정책담당관실인 도시철도청과 협의해서 건교부의 기술 및 예산 협조를 받아 국비, 시비, 메트로 예산이 종합 투자되어 역사시설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강남구→메트로→서울시→건교부 순으로 업무협조 및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서울 메트로나 공단에 공문 요청 한번 보낸 것으로 과연 업무가 종결되겠습니까? 3호선은 워낙 깊고 정차장까지가 멀어서 걷기가 힘들므로 인해서 각 3호선 역마다 부녀자와 노약자 위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장기민원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압구정동의 경우 설계는 강남구 예산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국비와 시비로 조치하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듯이 대치동과 분당선 민원도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을 시켜서 지역의 장기숙원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처리대책을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구청 내에서도 토목과니 교통행정과니 업무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문은 매년 1월 1일 기준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발생된 천하 악법입니다. 위헌 투성이지만 변경 폐지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강남주민 모두는 무차별 폭격으로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간 수천세대 주민께서 청구했던 위헌 소송마저 헌법재판소가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는 정부가 탄력세율마저 무자비하게 없애버리고 공시가격과 적용률 마저 동시에 폭등해서 작년에는 무려 우리가 3배 이상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허름한 개포동 13평 주공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내 주변에 운전기사 박씨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 공직을 퇴직한 노부부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앞문은 보유세로 뒷문은 거래세로 꼭꼭 막혀 불타 죽어 가는데도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등 저밀도 아파트가 속속 준공이 됨으로써 살생대상은 올해도 계속 수천명씩 늘어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유가폭등으로 경기는 침체되나 물가는 오르는 역전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주민고통지수가 한계라고 하지만 규제완화와 경제소생이라는 새정부의 막연한 기대로 거래없이 가격만 높인 이 난장판에서 또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금 조사되고 있으니 종부세 대상이 많은 우리 강남은 또 큰 일이며 위헌소송은 한다지만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주민 수만명이 건교부에 제기했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고 제가 직접 건교부를 통해서 만나보니 철밥통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전형이자 불친절의 극치요, 일사천리에 부결당한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이 도를 넘었고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높은 가격으로 7월, 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부과는 인정할 수 없다. 버블지역 극소수 매매가격을 마치 전체단지 표준가격으로 만든 공시가와 적용률 마저 매년 10%씩 계속 올리면 폭등 세금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한 집에서 수십년씩 살아와서 투기한 적도 없는데 팔아도 양도세 내면 갈곳도 없다, 엉터리 조사로 과세표준 만들어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했다, 6층과 14층은 실제로 1억에서 2억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층하고 13층 역시 부동산 조사에 의하면 2억, 3억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조사를 해서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종부세 이전인 1983년에서 2003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본 결과 그때는 최대한 거래가를 접근시켜서 층마다, 동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구구절절이 틀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건설부가 하고 종부세법은 국회가 제정하고 징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한다고 하지만 건설부가 매년 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로 우리 강남구 재산세도 부과하고 있으니 구청 역시도 주민의견에 자유롭지만은 못할 것이며 강 건너 등불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공시가격의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강남주민 약 2만여 세대가 작년 5월에 아파트가격 공시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건교부는 모두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한 건도 정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및 토지를 포함해서 강남구에도 아파트 공시가격 조정요구 민원이 본의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과연 이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답변을 바라며 둘째, 앞에서 본인이 언급했던 주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우리 강남구청장의 생각과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시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무조건 떠넘기지만 말고 우리 주민이 지극히 타당한 의견이라면 해당기관인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주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과 거기에 대한 T/F팀도 하나 구성하시기를 답변을 바라며 셋째, 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지켜내려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투쟁했건만 작년에 그 악법 공동재산세로 우리는 뺏기고 구예산이 당장 줄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서울시 세수보전비를 포함해서 우리 재산세 손실액이 약 9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약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손실액이 나와야 만이 1년 예산을 성실하게 짤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동세 대책인 지금 강남구에서는 공동세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시지요? 노력하는 걸로 아는데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재산세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을 작년에 우리 강남구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온몸을 태워가면서 어리석은 우리 중생을 일깨워주는 국보 제1호 남대문과 안면도 유조선 참사를 타산지석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주민 권익보호와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 해소를 위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금년 한 해를 약속을 하면서 우리 함께 새로운 강남에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왕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황송철님이 청담역에 지하철공사 출입구 시설 요구를 했습니다. 현황은 이쪽 같은데요. 이쪽이고 처리계획은 2008년 1월 12일날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다 학동사거리 출구 신설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잘 했다 잘못 했다 이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바로 구민회관 구의회가 위치하는 대치역입니다. 채원자님께서 대치2동에 채원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 대치역은 3호선이고 이 깊이가 무지하게 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뭐하고 어르신들이나 부녀자들은 한번씩 올라오면 숨이 차서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리결과를 봅시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사내 에스컬레이터는 빠른 시일 내에 전면교체를 서울 메트로에 공문을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그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내년에 제가 어느 게 됐는지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기준지가입니다. 이건 우리 강남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삼성동이나 대치동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1층에서 14층짜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밀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은마아파트 14층입니다마는 14층 아파트가 우리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1층부터 3층까지 이건 2007년도 작년에 건교부 양반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공시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층, 5층, 6층하고 14층을 같은 가격으로 매기고 있지요? 9억7,000, 9억7,000. 자, 7층 봅시다. 9억200입니까? 13층 9억2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 보십시오. 1억 내지 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건설교통부 양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맞다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다음 제가 그래서 1983년도입니다. 이게 준공 무렵일 거예요. 아파트들 준공 무렵에 83년 7월하고 2002년인데 이게 잘못됐어. 2003년도 겁니다. 이걸 보면 그때만 해도 양심이 있었어요. 3층에서 6층, 7층에서 11층, 12, 13층, 14층, 1, 2층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만이 없게끔 각 층별로 가격을 매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종부세 만들더니 세금 더 거두려고 환장을 했나 이렇게 엉터리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걸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대구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또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께서는 사전약속으로 인해서 답변을 마치고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강봉의원님, 유만희의원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김선희의원님, 이석주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의원님께서는 압구정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유만희의원님과 일문일답에서도 소관 국장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에 대신토록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 열린대화마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정방향과 주요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불편사항을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주민과의 열린대화마당을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강남구의 26개 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대화마당에서 건의된 내용은 문화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요구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관련한 건의사항이 12건이고 재건축, 도시계획변경, 근린공원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 건의사항이 21건,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신설 등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26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학교 운동장 개방 등 생활불편사항 해소 관련 건의사항이 18건 총 7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의사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석주의원님께서도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 지하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문제, 또 학동사거리 지하철 출구 추가설치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또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주민들이 많은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주민 여러분이 불합리한 주택공시가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세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과 향후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를 50%씩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 해 가지고 서울시가 50% 떼어가는 세법이 개정안이 작년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작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당사자로 해서 강남구, 서초구, 중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과세해서 서울시분 재산세를 서울시가 25개에 균등배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세 실시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강남구 등 4개 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감소액의 60%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40%, 2010년에는 20%씩 서울시가 재정보조금으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실제로 감소되는 강남구의 재산세 세수는 2008년에 약 400억원입니다. 2009년에는 750억 정도가 되고 2010년도에는 1,24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는 금년도와 비슷한 약 2,6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우리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9일날 총선이 실시돼서 6∼7월에 새국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개회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마지막 국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이번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다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서울시 구 중에서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를 빼놓고는 다른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가 30% 후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은 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강남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시 연제구나 영도구의 같은 경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15%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이럴진데 그보다 더 조그마한 시군같은 데는 정말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재정자치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정부가 출범되니까 새정부에서 세제개편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세제개편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좀더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지방세제에 관한 개편방안도 새정부에서, 또 새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이학기 의장님과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선희의원님과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의원님께서는 압구정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질문하신 이강봉의원님의 답변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에 대해서 반대주민들의 진정서 제출과 매입주민들의 찬성 갈등 요인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매입 찬성하는 주민은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직능단체장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 28일 1대부터 5대까지 주민자치위원장과 직능단체장 연대서명으로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재심의촉구 성명서를 구청과 구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또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대 매입은 예산심의가 있던 작년 2007년 12월에 그때는 구의회에 관리계획,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됐고 예산편성에 66억이 편성돼서 구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항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순자씨 외 120명 명의로 반대민원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반대민원을 받아봤더니 120명 중에 103명이 한양아파트 32개동 중에서 42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4년 압구정문화센터 매입과 2007년도 잔여지분 매입 추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갈등이 고조되자 현 압구정 5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대립을 막기 위해 다수결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4년 3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동산매입을 위한 2차례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잔여부지 매입요청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출입구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3차례의 잔여지분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 10월 25일에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양분되어 대립이,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 전에 시작이 됐겠지만 이때 표면화가 되어서 압구정2동 5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결로 취득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이 총 14명이었는데 매입찬성 12명, 반대 2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입시기를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 투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매입하자는 의견이 8명, 매입에는 찬성하나 시기를 조금 늦추자는 의견이 5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최종결정이 구청에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압구정문화센터 취득시에 87억에서 30억으로 예산절감을 본인이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 일간지에서 비슷한, 일간지가 아니고 모 지역신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만희 위원장 질문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상에는 분양가인 87억이 요청됐다가 최종 매입단계에서는 57억으로 감정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누가, 우리가 설사 100억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매입절차에 따르면 매입절차에 감정된 금액,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억 예산절감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의해서 30억이 감해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문화센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우선 주차면이 15대에서 20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확보가 가능하고 정화조 용량이 350인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500인 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 2종 유만희 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어떤 용도로 같은 근린생활시설 분에 속해있는 것은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구조도 철근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먼저 법규에 있는 모든 사항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선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석주의원께서 2008년도 열린대화마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 그 열린대화마당 건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분야별로 법령이라든지 예산에 존재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이경로당 보수요구,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 등 건의가 28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마 이것은 전부 다 완료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전부 다 설명도 드렸고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세곡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양재천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요구 등 2건은 2008년도 추경사업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구름다리 설치요구, 대왕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등 19건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대규모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고 재건축,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 요구지금 몇 군데 하셨는데 이러한 26건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혹은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답변을 듣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 건의 내용중에 영동고등학교 담장 개방이 있었고 학교공원화 요구와, 담장 개방해서 학교공원화를 시켜 달라는 요구와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해서 또 영동고등학교 담장 개방사항은 학교측에서 반대를 해서 불과하다는 것을 건의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총 금년도 77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을 국별로 보니까 행정국이 13건, 재무국 3건, 주민생활국 6건, 도시관리국 23건, 건설교통국 31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경제기획단이 1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석주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 주민과의 열린대화마당에 건의된 주민 총 건수가 몇 건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총 223건이고 그 중에 144건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중장기사업 45건은 현재 처리진행 중이고 근거법령이 없거나 타당성 부족으로 미처리된 사업이 44건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열린대화마당에서 건의된 주민 건의사항은 이미 해당 건의자에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처리계획과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예산사업이나 타기관 협의사업은 추경편성과 해당기관과의 협조를 조속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의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공개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열린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따가 국장 답변이 끝이 나면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대한 업무진행방향 및 2007년도 이의신청 주요항목 반영 여부와 최근 4년간 재산세 징수현황, 공동세 실시로 재정손실액 누계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2008년도 공시가격에 대한 업무진행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참고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검증을 거친 결과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공동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민원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건교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검증시 한국감정원과 긴밀한 업무연락을 하고 협의를 하여 가격조정에 대한 우리구 의견이 적극 개진되도록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감정원에서의 공동주택가격심의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구에서도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최대한 조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이 되도록 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에 제기된 이의신청 주요항목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공시대상은 14만2,706호에 이릅니다. 전년도 대비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은 31.6%입니다. 개별주택은 5.8%입니다. 이중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체 공시대상주택 14만2,706호의 49.6%인 7만809호에 이르게 됩니다. 이의신청자들은 대부분이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며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상승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경제력이 없으시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장기 거주자 주민들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이의 신청 398호가 있었습니다. 이중 31%인 123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만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이 건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건교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적과 구조의 오류가 있는 경우인 7%에 해당하는 722호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인 의견을 인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재산세 징수현황 및 공동세 재산손실액 누계액 등 향후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재산세 징수현황은 2004년도 508억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1,787억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탄력세율을 50% 인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9억원의 세수와 2007년도에는 탄력세율을 미적용하여 2,515억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산세 공동세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총 부과예상액은 3,088억입니다만 여기에 60%인 1,852억원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재산세 균등배분 241억과 서울시의 재산세액 감소보존분 600억원의 예상분을 포함해서 전년도 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2,695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세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과 향후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재무국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구정동 출입구와 대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압구정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인 압구정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를 방문 설득 협의한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당초 2012년에서 2008년으로 5년 앞당겨 시행키로 결정하였고 압구정역 1번, 6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치역 3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주민과의 열린대화마당에서 건의된 대치역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요구를 하는 민원을 해결코자 1월 28일 서울 메트로에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와 그 동안 잦은 고장을 일으킨 기존 에스컬레이터를 전면 교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 승강 편의시설은 주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1역 1동선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치역은 현재 1역 1동선이 확보되어 있을뿐 아니라 외부 엘리베이터 1대 및 지하3층부터 지하1층간 에스컬레이터 4대와 대화방면 승강장에서 대합실 지하1층을 말합니다. 대합실간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승강 편의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승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1993년 설치된 기계로써 20년 내용연수를 교체시기로 보는 기준에는 못미치나 고장 빈도가 높은 성능향상을 위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적정한 교체시기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면교체 또는 추가 정비계획이 우리구에 통보된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동사거리 지하철 출구 추가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릉역에서 왕십리역까지인 분당선 연장구간 내 가칭 청담역 지하철 진출입구를 학동사거리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2006년 8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였으나 공사비 과다와 환기구 등 지장물 이설 등의 문제로 2010년 말까지 개통예정인 공사의 공기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열린 대화마당에서 건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21일 서울철도시설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지하연결통로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출입구 증설 및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건의사항이 압구정역의 사례와 같 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철도청, 서울시, 관련 지하철 사업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본 업무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성격상우리구 토목과에서 해당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선희위원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압구정 잔여부지 문화센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유만희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문화세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취하실 거라는 답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에서는 두리뭉실히 동 통폐합이 될 때까지, 그런 문제도 있고 물건을 살지 팔지 두리뭉실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 민원사항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것이 그때까지 우리가 동이 언제 동 통폐합이 될는지 말는지 이것도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분란을 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 나온 것도 이 문제를 앞으로의 더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지 말고 현재완료형으로 오늘 이 시점에서 또렷한 답을 주십사 하고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치 않은 답변을 받아서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 양쪽의 진정인들한테 어떠한 대응방안을 내놓으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들어놓는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물건을 사도 좋고 안사도 좋은데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 때까지 든지 안살때까지 든지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좀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기의장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의원들이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30억이 절감되지 않았다. 구청 자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해서 30억을 절감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 4월 22일날 매입가는 감정가로 평가합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재무과장이 당시에 "우리구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하여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자율성이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왜곡돼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조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자주 잘 생기지 못한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김선희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명확한 답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사달라는 분 계시는가 하면 사지 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 통폐합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남는 청사가 압구정1, 2동 청사주변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이전여부도 검토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아마 압구정 문화센터가 필요 없어지면 매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존치가 되고 그것이 통합청사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문화센터는 존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경우의 수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고 동 통폐합 방안도 금년 중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신다 할 때 폭넓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정책방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2004년 4월 20일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분양가로 사도 괜찮다 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유만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침과 연관이 되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시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없어진 법을 모르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사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답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항은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자료도 없고 답변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관련법과 또 현재 조사한 내용과 근거서류와 모든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갈등요인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소관국장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1동, 삼성1동, 삼성2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지식기반,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와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우리구의 평생학습 진흥 및 도시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제정의 범위, 형식, 체계 등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강료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 의장, 오완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완진

오완진부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동원의원으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의 구성 및 형식은 적정하나,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과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내용, 센터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조문을 적정하게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세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서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국 국장으로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인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후 입법예고 절차와 자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근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적합하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세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2008년도 2월 14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 제4차 및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대리로부터 현 아동회관 어린이집은 시설노후 및 관계 법령상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시설로 인근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보육시설상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장미공원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편의 및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그동안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은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 아동회관 어린이집은 시설의 노후와 영유아보육법상 지하 보육시설의 폐쇄조치가 2010년 1월 19일 한으로 이미 이행규정이 마련되었고 따라 현 위치의 보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행정보사위원회와 해당 구의원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의 이유로 인근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관리공단의 2004년도, 2006년도 2차에 걸쳐 무상 사용을 허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 다시 사용료를 보존해 주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4년동안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도시관리공단의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지하 위치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보육 불편해소, 건축비의 적정성,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실태, 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인한 공영노외주차장의 대체방안, 구립국제교육원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표결처리 끝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세 조례 및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으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6년도 재산세분에만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의 정비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근거조항을 구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이며 2008년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즉, 역모지기 주택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법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는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감면조례로 인한 세수감면 예상, 감면대상수, 구판사업용 부동산 근거의 감면근거, 역모지기 신청 사례 및 대상,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 제11항 영동2지구(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3동, 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5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 및 영동2지구(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중 해제기준 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을 GB특별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의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존에 기여코자 2006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지정계획과 우리구 자곡동 교수마을 일부 구역 및 수서동 474-10 수서교회를 추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동2지구(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영동아파트 2지구 압구정지구 내 압구정동 432번지는 영동아파트 지구 개발시 서울시 체비지로 주거 중심 내 공공용도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중 공공용도의 불용으로 서울시에서 2006년 8월 공개매각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압구정지구 전체 개발 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주거 중심의 공공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2007년 10월 25일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폐지방침을 결정하고 우리구로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절차이행을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 주민공람결과 위의 부지와 접한 압구정동 426번지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시설 용도의 우체국 용지로 사용을 요구하면서 공공시설 용도 폐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 부지는 서울시에서 2007년 10월 25일 용도 폐지 방침을 정하여 우리 구에 통보한 사항이므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하여 영동2지구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장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구 수정안 교수마을 20필지 추가 편입 및 수서교회 추가 편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증가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형성에 유익하고 제2차 열람기간중 수서교회 편입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구의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동2지구(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 체비지를 공개 매각한 압구정동 432번지 1,000.6㎡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효력이 상실된 매각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폐지하여 주는 정비계획안이므로 서울시 방침대로 변경 신청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시설 폐지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토지 매수자와 주민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일단은 주민의견도 상달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취락지구 지정 건은 취락지구로 지정시의 혜택, 주민공람시 주민의견 등을 영동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토지의 용도, 효용성, 공공시설 위치 가능성 등의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취락지구 지정 건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영동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2지구(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4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의 내용을 심의하는 강남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에서 제2호의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구 조례로 정하게 위임되어 있는 바 도로명 변경요건 기간을 조례안대로 3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1조의 수당지급 대상 중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을 듣고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 제27조제4항을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문간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요건 관련 연한의 적절성, 위원의 임기의 효율성 안 제31조의 조문의 명확화,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반영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동,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5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법정대리로부터 유비쿼터스 강남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분야별 각계 전문가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들로 위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달리 개정내용도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중 제8조제2항4호, 제8조제2항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 조문의 중복 여부, 컴퓨터의 재활용 대책, 미래정보화 전략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 서영원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채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5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법정대리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행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관내에 기업지원 및 육성 책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고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구도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기 조례는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잘 정비되었으며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사전 정비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제5조 내지 제14조에 각종 지원내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업지원의 범위 및 타당성, 조례 조항의 광범위한 사유, 향후 관련 부속조례 및 규칙의 제정여부,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2동, 청담1동,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6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완화와 맑고 깨끗한 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책무규정과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과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4항 규정에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에 준하여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자전거이용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방치된 자전거의 재활용 대책, 특화된 자전거 도로, 구역 개설, 자전거의 무상수리점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 제8조2항에 의하면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될 때에는 법 20조 및 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0조 및 령 11조 규정에 의해서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처분의 방법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9조1항을 살펴보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길거리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렇게 방치됐나 살펴보니까 빵구가 나고 또한 망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수리하는데 자전거 수리점, 여기서 표현하는 자전거 정비소 같은 곳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제9조1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처럼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자전거 정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3번째 9조4항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마 자체적으로 구청장께서 규칙으로 정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 됐던 주민들한테 이용요금 같은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구청장 자체로 규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 다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성백열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다른 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들어야 답변하시겠는데 (○부구청장 최영복 좌석에서-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하치장입니다. 전부 노점상 또 가판대가 있고 또 화분대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안되면서 자전거 설치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하나의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현재 강남구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몇 ㎞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유럽에 가봤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강남구에 동호인이 또 몇 명이 되는지,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대안제시를 해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스위스 취리 히를 갔더니 자전거도로가 우리 버스 전용차선 도로 마냥 중앙선에 설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앙 차선에는 오토바이나 일반 모든 버스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들어가면 엄격하게 거기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녹색으로 칠해져 있지요. 녹색 칠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을 나갑니다마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나 이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이런 도로를 확장해 주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저는 이것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유만희의원과 성백열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유만희 위원장님과 성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에 처분할 수 있다. 법 제20조 및 11조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상 이 조항을 찾지를 못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보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1항에 자전거 정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전거 정비소라는 것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은 의무화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민간에서 자전거 정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강행규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돼서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하는 차원에서 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금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요금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지금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 완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어떤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이용요금이라든지 또 돈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앞으로 대여사업을 시행을 하면 지금은 무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여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구체적인 요금안건이 나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방안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례 자체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자전거도로는 현재 전용도로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단지 차선을 차로 폭을 축소해서 전용도로 설치할 수 있느냐 어떠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유럽에는 자전거도로가 중앙에 있기도 하고 도로변 가에 있고 또 별도의 신호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여건상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강남의 일부 구간이라도 전용도로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적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호인도 지금 각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30∼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차 봄 되면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성백열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의 국 업무라서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또 정책회의에서 토론된 내용만을 답변드렸습니다.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겸용도로가 지금 현재는 있지요?) 겸용도로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과장도 안 계시고 해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방금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조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백열의원 질의하셨고 유만희의원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성과위주의 행정으로써 굉장히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에다 실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사실 이용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더군다나 보행인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써 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인이 부딪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구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보셨겠지만 양천구인가에서도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질의과정에서 답변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8차선 도로에 버스중앙차선과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 답변했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아까 9조4항에 관련해서 요금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구청장 임의로 조례 요율을 정했을 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로 정해서 묻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구청에서만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를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만이 활성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심의과정에서 제기해 가지고 이 요금문제나 이런 문제는 특히 대여소, 정비소 같은 것은 현재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활성화 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가서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여소 같은 것을 의무화, 장소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된 사항도 지금 특히 강남구에는 유휴부지, 땅이 없기 때문에 대여소나 정비소를 의무화해 가지고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보다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다로 조례 개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구청장 시책방침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심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이 조례가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된 다음에 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부의장

재무건설위원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올바른 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해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