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그러지요. 그때 저수조에 기계실 파이프가 파손이 돼서 본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새벽 1시경에 고수위경보가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상태를 새벽 4시30분에 발견해서 3시간 정도 후에 대처한 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유지관리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계설비 결함으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및 위탁업체에 대해 한 일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조치와는 무관한 책임회피에 급급한 시설관리상의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 경향이 보인다. 이 사실을 수영장을 사용하던 수영회원들이 확인하였다.
그건 제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회원들한테도. 그 저수조에 트레이 스트레이너 및 급수 가압 펌프를 교체했고 종사자들의 협조하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강남구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시설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될 수탁자 그 시설장이 지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고수위경보에 대해서는 중앙감시실 내에 있는 전산장비상의 경보음 수준으로 외부기계실 내 작업수행 및 기타 시설 보수시에는 인지가 곤란해서 모든 책임을 관리 소홀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간주된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쌍방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또 타 시설과의 이용요금, 형평성 문제 등에 이용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향후 법정소송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당해 시설보다 비싼 이용료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적절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져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들이 있고 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수차례 했는데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거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아까도 잠깐 현직 과장하고 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고 시설을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행위는 마땅치 못한 행위지요. 이런 기물과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요인들이 수탁운영자의 추가 부담을 유발했고 그 추가 부담을 유발한 걸로 인해서 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초기비용이 과다부담이 됐어요. 그건 인정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치금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예치된 돈이에요. 바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써야 될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쓰게 했잖아요.
분명히 강남구청에서는 약정서상에 근거하자면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다 갖다 붙여서 강남구청이 승인을 한 연후에 추가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은 앞뒤 보지 않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추가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해 주라는 압력을 가했을 거고 압력을 가하니까 시설 사용자는 수탁자는 시설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진 상황은 글쎄 관심을 갖지 않은 우리 강남구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설 운영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시설을 운영해서 내가 수익사업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하고 하자다발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불가했다고 하는 그 수탁자의 시설장의 얘기도 절대 귀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아까 약정서가 불공정 약정이 아니냐고 했더니 서로가 양해 양보한 약정이다. 그러면 봉은사라는 종교집단이 내가 이런 시설을 봉은사가 수탁 운영한다고 해서 어떤 강남구 주민들한테 이만큼의 행정혜택을 복지혜택을 준다, 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선전도 하고 우리 봉은사에 대한 어떤 입장도 선호도도 증진하고 이런 목적으로 썼겠느냐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또 아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있지 않지만,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위탁업체에 지원금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 당시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게 했지요, 강남구가.
강남구가 추가 운영비의 지원 없이도 너희들은 이거 운영할 수 있다고 어떤 자료제시를 했든지 설득을 했든지 어떤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업체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 보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오판을 하게 만든 겁니다. 보조금 없이 분명한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했어요.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1년에 반분기 순으로 아까도 약정서상에 또 계획자 답변서상에 보면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태 했다고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탁자가 자기 돈을 까먹으면서 예치금을 까먹으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런 것이 3년 동안 누적된 그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일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탁자가 오판을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게 유도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운영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결국 수탁자는 수탁 받자마자부터 그 익년도부터 이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청구를 했다는데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견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