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본 위원장한테 제시한 자료에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자 강남구는 이 협약에 의한 수탁자 봉은사 파라미타 청소년 회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에는 위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규약인데요. 그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수련관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 정산보고, 사업실적 제출 등을 통해 업무상황을 점검 및 반기별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다. 우병환 과장이 쭉 그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면서 지도점검을 몇 회나 지도점검을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