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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8-03-14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구 체육시설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현실적으로 보건기간동안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간동안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춘천시, 관악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동안에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좋으신, 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2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에 대해서 보건기간을 감면하는 거로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저희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같은 동의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여성들이 조기 성장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12세 미만도 보건기간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은 사람도 보건기간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12세하고 55세는 과거에는 그 기간 연령정도가 보건기간 이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조기 성숙되고 또 앞으로 지금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요율문제도 일괄적으로 몇 %다 하는 것도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보건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예로도 보건기간을 하루를 휴가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분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등록해 가지고 했을 때 또 가족이 일괄등록해서 했을 때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걸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또한 구청측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측 입장은 요약하면 본 조례안에서 12세에서 55세에 관한 연령대의 탄력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20%에 대한 요율에 대한 검토,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검토,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을 존중해 주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구청측에서 제시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문제점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기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까닭이겠지만 보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20% 할인을 하는 대신에 이용하는 횟수를 제한을 한다든가, 20% 할인하면서 그 보건기간에 상응하는 그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되지 상대적으로 또한 이건 남성들이 본인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기간의 차이도 차이지만 또 하는 기간이 일찍 폐경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2세에서 55세라고 딱 묶는 것 자체가 또한 다른 형평성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존중해 주는 이런 조례개정안은 동의하지만 그런 틈새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구한테 답변을 듣기보다는 저희끼리 토론을 합시다. 지금 그 부분이 매우 예민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보건기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고려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간이라는 의사한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보편적이고 타당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개개인의 특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탄력성을 다 일일이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제가 한번 썼던 것은 뭐냐하면 혜택 20%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보건기간에 관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단서가 붙는다면 "단, 혜택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사의 확인에 따른 여성 이용자에게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12세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세 미만인데도 일찍 하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55세가 됐는데 55세지만 40세에 폐경이 됐다든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15년간을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개인이라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법이니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에 위배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남성들은, 똑같이 이용하는 남성들은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이익을 받는 사람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이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뭐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스스로 해 보시지요. 오히려 의사한테 그것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를 증명을 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그러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인권침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생리를 하고 안 하고는 가임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아니 가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로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세 미만 애들도 이런 혜택을 또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고 55세가 안됐어도 일찌감치 폐경된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는 거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정확한 답변은 그 부분 답변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특별한 경우에 10살부터 하면 10살부터 혜택을 준다 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생리기간인가 아닌지를 의사한테 증명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에다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답은 정확히 답이 나와있어요. 진단서 첨부하면 가능하다, 이게 넣으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기가 인권침해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조항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하여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기 보다도 저는 지금 구청측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달 늦춰지고 뭐 이건 소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좀더 완벽하게 하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남순의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의원 먼저

박남순의원

박남순의원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거를 우리가 토론을 약간 했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13세에서 55세예요. 이거를 사람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10살 때도 할 때도 있고 14살 때도 할 때도 있고 또 폐경이 50세에도 되고 60세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가 13세로 했다가 이경옥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12세에도 하는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걸 12세로 다시 고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10살도 있고 40세에도 폐경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검토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도 12세에서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는 그 말은 그냥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 뭐냐하면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까도 구청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20%를 우리가 감면을 해 주면 이용에 있어서 20%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20%라고 한다면 20% 감면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보건기간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5세 전에 분이라 할지라도 일찌감치 폐경이 됐으면 40세 이후에도 이 양반은 한 달 내내 이용을 하면서도 20% 할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한을 같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박남순의원

좋습니다. 프로수에 있어서는 제가 이 현황도, 운영현황도 보고 또 다른 타구에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강남구에 20% 해 준다는 것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거는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을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경옥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굳이 요율이 30%든 20%든 그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10%든 20%든 그 문제에 대해서

박남순의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을 그러니까 수영장에 10% 할인혜택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하여튼 일주일이면 일주일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박남순의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넣자는 거잖아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사실은 또 하나의 다른 불평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그렇게 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박남순의원

여성이 40세에 끊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기 때문에 법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에 위배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누가 이의제기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봤다고 한번 읽어보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일단 보건기간 동안에는 10%, 20% 감면혜택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고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그 법에다 어떤 때는 상식에 준해서 맡기도록 해야지 일일이 그걸 누가 다 확인합니까? 사실은 실제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20% 할인을 해 주면, 만약에 한 달에 이용횟수가 10번이면 8번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제한을 둬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일단 접고 김병호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주 완벽하게 조례안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경옥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박남순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이 조례가 먼저도 보류됐던 거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통과를 시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일찌감치 시작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어떤 의사의 확인이 따른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20%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다 하면서도 그냥 20%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서를 넣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영순위원님도 한말씀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경옥위원님은 자꾸 만일 9살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의사의 진단서를 떼어서 그때부터 혜택을 받게 해라. 제 생각은 그것도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 침해적인 사항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받으려면 그걸 떼어와야지 하는 말씀하고 저는 그 나이를 기준적으로, 요새 물론 빨리 하는 사람 있고 늦게 하는 사람 있지만 기본적으로 12세에서 55세까지면 그 안에 포함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40세도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대부분이 90% 정도는 포함되지 않겠느냐 물론 10%는 빠질 수 있겠지요. 10%도 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혜택을 미리 받아라 이런 내용을 집어넣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성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한말씀 하시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들었지요, 지금 이번에. 그런데 그 12세, 55세라는 기간은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쓸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신체상 아마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고요. 일찍 하고 늦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65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요새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할 적에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해서 못 가는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임기간하고 약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기간하고 가임기간하고는 이거 보건기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연령은 이대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5일에서 일주일 그래서 5일 정도면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프로테이지를 20%로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저는 모르지만 조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비율이 클수록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약간 조정해서 10% 내지 15%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용권 이런 거는 이거를 닥쳐서 불편한 여성 본인에 한한 거지 뭐 가족관계 이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제 생각에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거를 조례로 하는 거는 정말 여성으로서 여성을 위한 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부의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동의합니다. 이영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한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걸 처음에 따졌어요. 9살부터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평균점을 받아서 지금 그냥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강동원위원님은 늦게 오셔서 그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 제가 이 연령대를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강동원위원

아니 글쎄 그 연령, 하는 분에 따라서 평점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어떻느냐 라고 이영순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그건 여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자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단서를 이렇게 넣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제가 견해차이가 있는 게 그게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걸 의사의 뭐 저기를 해서 받아와라 그런 것을 나는 지금부터 생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인권침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저 여자는 진짜 한 달 동안 계속 다니던데 왜 혜택을 받느냐 이러고 제기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소원거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토론하는데 저희들 한 가지 구청의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박남순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도 상당히 우려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한기간에 대한 명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첨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받은 바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3월 2일날 조례개정안이 평균 20% 내지 40% 그건 뭐 시달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게 인상하는 안이 개정이 됐고 그 뒤에 6월 22일날은 시행에 관한 그런 일정 부칙조항이 좀더 늦게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시행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올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구립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9% 약 4,2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도 3,300명 약 5%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신 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 동안에 해 봤습니다. 지난달 박남순의원 하신 뒤에 지난 한 달 동안을 해 봤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왜 나갔느냐고 그러면 이건 구립체육시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민간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과의 경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경쟁에 있어서 민간체육시설은 벌써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끊었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포이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데는 3개월 했을 때 17만5,000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할인을 해 주고 가령 가족단위로 3명 이상 들어왔을 적에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 내지 22% 정도를 할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립체육시설은 이런 것을 안 해 주니까 자연이 환경은 좋고 강사가 서비스를 해 준다 하더라도 싼 데로 간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저희들도 지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작업을 기본적인 통계작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말씀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직 오늘 이번에 내부적인 조율까지 다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리고 나간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조사가 미처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조율이 안되서. 어차피 작년에 두 차례나 개정이 됐고 그런데 올해도 또 이것도 개정하고 또 저희들 구에서 발의해 가지고 또 개정하고 하면 여러 번 개정이 자꾸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아까 같은 변호사 자문에 대한 사안에 조례 문구에 대한 조정의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두번째로 이러한 체육시설 조례에 관한 감면조례 사안이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난달하고 이번달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바로 이번에 수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었으면 그런 작업이 마쳐졌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도 그걸 못 마쳤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금 기회를 준다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저희들 최대한 마쳐가지고 이거 어차피 다음 달 한 달 늦는다고 해서 여성의 보건이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다음 달에 같이 수정조례안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점 널리 한번 깊이 유념해 주셔 가지고 토론해 주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개정안 제9조제3항 중에서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사용자에 대해서는 수영장 월 사용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감면의 혜택률이 높은 것 같아서 "20%"를 "10%"로 할 것을 구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연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별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를 고려해서 19조3항에 단서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 개인별 신체적 조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구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남순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자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된 제안이유는 구립청소년 시설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에 국한된 사용자 표기를 일반사용자로 변경하고 여성 사용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한정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용자로 변경함으로써 본연의 감면취지에 적합하도록 하며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구청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구립청소년 시설의 이 시설은 구비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고 적자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립 체육시설 여성 보건기간에 감면을 주는 걸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2007년 3월 1일부터 2차 계약이 돼 가지고 3년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서 원활한 수지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그 어떠한 법률의 개정,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적자는 구청이 보존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상 55세 이하를 앞서 개정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 이래서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뭐 검토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를 보면 13개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안건 같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는 곳은 없고 다만 헬스나 자유수영이용권 발행 등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족 혜택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관악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자체 수입금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충당하는 경우로 할인 감면혜택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특위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특위가 끝나면 이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재정적인 사정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지금 이렇게, 물론 여기 상징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아직 특위가 안 끝나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특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관련 조례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 뭐 장애인가족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언적으로만 했지 한 번도 시행은 안 하고 있나 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정원의 10%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내부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사실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특위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미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끝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감면 받은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분류해 가지고 한번 감면현황을 뽑아주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나중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비 보조금을 표시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받는 거지요? 자료에 의하면. 구비는 없고 시비 보조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경우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하는 단위사업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수련관에서 개인적으로 프로포절 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이 기타는 뭡니까? 보조금 중에서. 준 자료 중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것도 사업비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다 사업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걸 감면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영장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데가 서울시가 없고요 서울에는 관악구에 있는 관악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타 시도구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체육시설은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없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련관 내 수영장이 없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수서동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없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그건 일반이지요,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시설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시립시설 하나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립이 그러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수서동에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는 수영장이 없냐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는 혜택 안 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금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10%를 감면했는데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은 10% 감면 안 했다는 뜻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표시한 대로 수영교실에서 2008년도 예산액이 5억5,000을 잡았는데 지금 같이 보고 얘기하시지요. 4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감면대상이 되면 10% 까지면 4,300만원의 손해가 난다는 뜻입니까? 한번 보시지요, 자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마 그래야 되겠지요, 만일 하게 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할인에 대해서는 그 밑에 표에 저희가 빨간 선으로 그은 금액이 그게 감면금액입니다. 5% 할 때는 1,000여만원 되겠고요, 10% 하면 2,100, 20% 하면 4,300 정도가 결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매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연간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매년 이만큼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타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맞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도 아까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강남구 똑같은 강남구에 있는 수영장인데 어느 수영장은 여성이 할인혜택이 되고 또 여기는 더군다나 청소년들인데 이건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 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더라도 이번 조례에서는 통과할 때 같이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더 부칙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기본 모터는 동의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박남순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보존을 해 줄 거는 또 구청에서 검토를 하셔서 보존해 주는 걸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만약에 아까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포함됐던 내용도 개인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옥위원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구두동의해 주시지요?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도 보면 여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시기조정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저희가 좀전에 했던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했듯이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그 부분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제2항중 청소년을 사용자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그 6호에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단, 수영장 월 사용료에 한함" 거기에 다시 "단, 개인별 신체적 조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첨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