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영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를 통한 본회의 의사 의결사항으로써 김세현의원 외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는 사유로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도록 하여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고 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시기가 현행 3일까지로 되어 있어 제출된 의안의 우편송부, 전문위원 검토 등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기간을 7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 조례 개정 등으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제목 띄어쓰기에 따라 회의규칙 제명의 띄어쓰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의 3일을 7일로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규칙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