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은 3인 내지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총 다섯명으로 하고 서구의회에서는 이상기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세무사 이석희, 회계사 이보근, 서인천농협 김기영, 한빛은행 이재효씨를 선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58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인수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사청구인수보다 높게 정하고 있어 주민참여기회가 용이하지 못하여 감사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2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구기 등의 한글 영문표기와 오류를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기와 문장, 휘장에 들어가는 영문표기를 "INCHON METROPOLITAN CITY OF SO-GU"를 "SEOGU, INCHEON METROPOLITANCITY"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 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59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조 중 기금조성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제3조 내지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 중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중의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과의 중복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조 중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거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중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중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번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보호법 제6조 제5항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 정수, 제3조 위원의 역할, 제4조 위원의 위·해촉,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수당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서구의회 3대 2기 사회건설위원회 김준식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강성구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께 그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