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7월 8일 서구청장과 김병철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조례개정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오늘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명재 의원, 간사에 민태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일과 8일 서구청장과 김병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 및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7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사회건설위원회 6명”을 “사회건설위원회 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조례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정·현원 관리지침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총정원을 “622명”에서 “62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606명”에서 “60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의 신설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60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신설을 통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병철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김병철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