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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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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판결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승소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됐는데 그 동안에 혹시 이 토지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숨어 있던 그런 요인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그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필지만 29-51필지는 토지 성향상 공원으로써 부적절하다, 또 이미 그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던 땅 아니에요, 이것이.

그랬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건물도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으면 건물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 국·과장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속 모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공원 결정한, 공원으로 결정한 그 행위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격밖에 안됐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