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3대 의회에서도 이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초안이 왔던 것을 350원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무1과장이 얘기한 10% 내외의 어떤 감안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삭감을 해서 전에 받던 금액 그대로 묶어라,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은 혜택이지만 그러면 체감적으로 내가 350원 내던 것이 500원 낸다면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많이 발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조례를 원안 고집을 해서 삭감안을 삭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세무1과장 얘기대로 10% 내외 가감할 수 있는 폭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급격하게 올리는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같은 경우는 950원 대비 526.3%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426%를 올린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관리비가 오르고 우리 제 규정이 그렇다고 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지요. 물론 이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행위가 강남구 관내에 1년에 몇 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건이 없겠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까지 대폭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 국민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지수는 짜장면 값이 오르고 교통비가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물론 대비가 되지만 너무 대폭 상승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