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소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법상 또 종 상향문제가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지역에 어떤 특수성 물론 서울시에 작년에 청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뭐 내곡동이라고 할지 은곡마을, 주변마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현장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내곡동이나 은곡마을이나 윗반마을이나 자곡동 같은 이런 마을들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혀 어떤 피해의식이 없고 그러나 이 아랫반고개마을은 현 건설부지보다 약 6m이상 현재도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피해가 있고 그래서 안되면 많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 부분이 매년 또는 자주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해구역으로 선포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의 특수성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여건보다는 지역이 특수성으로 아주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대단히 높다. 하천이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하천 범람할 위험도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현장을 방문하고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민청원을 청원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관계기관에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주민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격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은 토론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아랫반고개마을 주민의 우려사항인 아파트부지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 주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환경권 침해 등 동일지역 내의 도시계획의 형평성 등에 제반사항이 있어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상기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 집행부는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 지정 변경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