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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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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논현1,2동, 청담1,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대선에서 최저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이 계속되고 또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금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을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공립유료시설인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1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하자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참여자에게 1인 2,000원의 주차요금 할인시 세입감소 예상액은 2억9,031만6,000원으로 2007년 강남구 공영주차장 세입액 71억749만6,000원의 4%가 감소되나 구민의 참정권 실행은 세입예산의 감소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령이 개정되고 강남구민의 투표참여촉진을 위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점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약25일 정도 남아 있고 이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금번 회기중에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