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있더라도 거주자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지금요, 우리가 아파트단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뭔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거거든요.
제정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거환경 이거의 공동주택이 50% 육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보안등, 하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도로부분들 뭐 놀이터 이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갔는데, 지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현관문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는 그 표어 연연 안 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조합장 조합회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구청에 출입 못 하게 해 주세요.
무슨 자격으로 구청에 와서 그런 회유나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조합주택 회장 될 자격이나 있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봐야지 형평성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미만도 그러면 결국은 현관자동문 다 지원해 주어야 돼요. 이거 개정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려면. 20세대로 하지 말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시켜서 자부담 30%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