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솔직히 말해서 담당은 한계가 있고 사업은 많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건축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감리감독을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흔히 답변으로는 우리가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눈빛도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는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거의 다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들은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일부러 남겨놓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쓰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되는지 결국은 그것은 뭐냐하면 준공검사에 소홀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아파트 지원해 준 것 예를 들어 한 3년치만 전수조사 하면 이거 답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막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이원화가 돼 버리면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골자에 공동주택지원대상사업 확대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 운동기구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 확대하는 데는 좋은데. CCTV 설치 및 방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CCTV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면 CCTV설치는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도 지금 골목골목에 CCTV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단독주택에 대한 대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자 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처음에 개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 방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방범시설은 어느 부분까지가 방범시설인지 이것을, 지금 제7호거든요. 7호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