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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8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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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경선 의원입니다. - 기획복지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서 안심하고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고자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는 안 제4조가 있고요, 안 제4조에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민간단체 대표,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를 보면,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찰서 경무과장이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