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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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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2007년 4월 10일자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 목포지역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관련한 법규가 있는지, 또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 자체도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목포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이유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전 생활영역에서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자면, 구체적으로 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5조, 6조, 7조, 8조에 보면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 또한 절차를 밟아서 정책을 수립하고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 10조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관련 단체, 학교, 교육기관, 각종 기관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조 이하로는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구체적인 구성기준이라든가, 위원회의 역할, 또 위원회의 대우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사해 주셔서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