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시현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합니다. 하나의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정히 집행부의 답이 이것을 분리해서 개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 집행부의 두 번째 답변인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 라면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고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아까 여기에 문제점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 라면 당연히 개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야지 이것을 전면 삭제를 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히 노인복지 부분하고 저소득주민 부분하고 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한다면 개정 보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