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조례 부분 오전에도 시간을 두고 다뤘는데 우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 기타 등등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우리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공무원 위에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