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교육청에서 이것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는 학교지원에 학부모들이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에게 용품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것을 그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계속 경감이 추진 될 거란 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상향될수록 그만큼 더 높은 금액이 계속 지원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대체 지원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대응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 그런데 그것이 여기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되어야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런 감면조례를 시행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공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