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학교생활환경의 다변화와 학교시설물의 개방 등으로 학교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은 누진 적용 부과로 일반가정과 목욕탕보다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학교의 상수도 요금 절감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는 요금 등의 감면조항으로 제1항의 1호부터 7호까지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호를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에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도요금 부과 시 누진적용을 받지 않고 1단계요금으로 톤당 92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