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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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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김수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수자 의원님 발의 설명 중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조례상에 어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업무가 좀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자 의원님이 이미지에안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복지 증진에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리개정 조례안이 나왔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집행되지도 않고 우리 노인들한테 불필요하게 독소조항이나 어떤 내용이 발생되고 방치돼 있었더라면 당연히 폐지하고 삭제를 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지금 노인복지 관련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꼭,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적용 발생이 따라 준다 라면 여기에 보완하고 개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새로 제정한다 라는 것은 이게 법에 취지에 맞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제정 발의를 하고자 할 때는 법안 검토하고 현장에서 운영상에 어떤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통계자료를 면밀히 비교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모두 다 생략 했습니다. 생략했고,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소리도 들리는데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런 과정이 문제가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제정 각 조항별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조례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에 지금 중복해서 제정돼서 올라온거예요.

약간 어휘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결연사업이다, 노인을 예우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각 단체가 1년에 몇 번씩 노인잔치 해 주고 있어요. 또 노인들에 대한 예우 얼마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는데 뭘 이것을,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조례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제정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이것은 법의 취지에도 안 맞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생각 했을 때는 멀쩡한 법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 보완할 것이 있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서 보완해서 개정발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멀쩡한 법을 삭제를 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지금까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로 이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금년에 노인복지 부분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됐어요.

그래도 이 조례를 가지고 준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수자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