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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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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개정과 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요즘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압축된 고령화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데서 저도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문제가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름대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우 차원이나 이런 것도 해서 저소득과 노인복지를 같이 연계해서 노인과 저소득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이미지에 안 맞다 싶어서, 분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떤 조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제가 조례를 처음 하다보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무국 직원한테 조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의원들 서명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정 과정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의원으로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잘못이 있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 증인 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쉬운 용어 사용과 띄어쓰기로 주민들의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 조례의 내용 중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자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