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예,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이것은 꼭 예산에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꼭 공무원들이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경윤 간사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도에서라든지 분담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뜻 없이 분담금을 냅니다. 우리가 도니까, 상급기관이니까 아무런 뜻 없이 분담금을 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냅니다. -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중에 농상과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국비는 70%, 도비 15%, 시·군비는 15% 인데 교육청에서 사업물량을 6,146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옵니다. -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가 이 사업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4천2백명밖에 안 됩니다. 2천명이라는 수치가 틀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한 2천만원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천6백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부담금 내라고 하면 좋다고 내고, 도비를 받아와야 될 입장이니까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노경윤 간사님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제 얘기를 감안해서 철저히 뒤집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