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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8회 제7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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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본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서 2008년 3월 6일자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그 동안 사무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중에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