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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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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 잉여금 지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강료 수입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수지를 향상하고자 함에 있고 또 각동 주민자치센터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부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전액을 강사수당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강사수당으로 충당하고 남는 잉여금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수입지출에 대한 통합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강좌별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를 충당하고 남는 인기강좌의 경우 수강료 수입 잉여금을 강사인센티브,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강좌는 부족한 강사료를 구예산으로 지원 충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현행 강좌별 수강료 수지운영 체계를 주민자치센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수지운영 체계로 바꾸어 연간 약 3,8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 수입잉여금을 강사료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지를 62%에서 68%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상호간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0명 이내로 구성된 강남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형성과 기타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회의개최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지금 10조에 6항을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익률이 62%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을 조금 마이너스의 폭을 줄이겠다 라는 얘기인 것이지 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의 6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6항으로 바꾸게 되면 그전에는 프로그램별로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은 그 안에서 강사료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거기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로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돈도 수강료 외에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길로 막혀버리는 건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이 1, 2, 3, 4, 5 다섯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면 1번 프로그램이 수익이 나고 플러스고 3, 4, 5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 1번 수익 난 것을 3, 4, 5프로그램 강사료 충당하는데 일단 먼저 써야 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00% 수익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통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전에는 강사료 밖에는 쓸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은 이렇게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지만 일단 강사료에서 강사료가 부족하면 그런 거는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1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4조. 14조에 보게 되면 보고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동장이 운영계획서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해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안 봐도.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계획서도 받고 수입지출내역도 다 받는데 이거 받아서 뭐합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남고 모자르다면 이것 가지고 분석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와서 올려달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다음에 24조를 보게 되면 시행규칙이라고 나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이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여기 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답변 들어 볼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예, 한번 말씀 해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센터라는 말 자체가 동 단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구에서 신고가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배부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물론 문화센터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전부 다 그걸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일정하지만 자치센터 동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12개 문화센터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는 강좌별로 지금까지 그냥 친목회비 비슷하게 받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러한 세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게 미비가 돼 있고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정하게만 사용되게 하려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강좌는 잘되고 어떤 강좌가 잘 안됐으면 잘되는 강좌는 나는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잘됐다고 그러고 안되는 강좌는 사람이 적어서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익금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걸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건 자치 동 단위에서 하는, 넘겨주면 되는데 그게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하게 획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요청을 하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진행요원 있지요 이거 인쇄물 좀 하나씩 나눠 주세요. 지금 나눠드리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거예요. 그 빨간줄 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설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밑에 빨간줄 친 걸 보세요. "자치센터 운영의 범위는 조례 규정만으로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수강료 사용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어느 한 자치단체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연수구에서도 여기 강남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금년 1월달에 연수구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에 시행규칙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셔서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통일되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고 질의는 담당자와 행자부의 담당자가 답변한 사항인데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사실상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그 기관에 맞게 편하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개정이 쉽기 때문에 금액이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요금 결정이라든가 이런 수강료나 이런 사항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금 규칙으로 정할 때 만약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로 10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그 10조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 읽어보시면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A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강료가 나오면 그 과목에 대해서 필요한 강사료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그 써야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지금 개정하려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다보면 인기강좌에 있는 부분들은 좀 양보를 않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시행규칙에는 사용료라고 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의 징수 납입은 구금고에만 납입하는 그 규정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잉여부분 여부와 그 다음에 부족한 사용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규칙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판단할 때는 그러한 주민한테 이익을 주거나 혹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규칙에 정해도 상관 없다고 하면 저희들 규칙으로 그걸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모자라는 수강료 모자라는 것을 다 잉여금을 무조건 메꿔라 그리고 나머지 남으면 또 다른 데 써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안 남으면 쓰지 못하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지금 10조 그 조례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항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조항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조에는 그 나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내용만 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가, 그대로 놔두고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상위법을 초월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충족할 수 있는가 난 그게 의문이라 이런 말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법리적인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어느 곳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곳에는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조금 조문안을 세분화 하려고 제출한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 기존에 구 조문에 보면 10조6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의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곳에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 조항을 가지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자치센터에서 의결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막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조항을 개정한 겁니다. 이 자체로서도 안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범위가 해석하는데 따라서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축소해서 수강료를 원칙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원칙적으로 지급해라,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가 100% 안 차면 수강료에 다 넣고 거기에 수강료가 다 남았을 경우에 다른 운영에 필요한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눌 때하고 조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저희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할 기회를 짧게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진행했으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프린트 한 것좀 나눠줘요. 우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기구다, 보조기구다, 독립기구다, 심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당초에는 심의기관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기관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 기능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제가 쭉 보면 첫 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99년도부터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축소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주민참여촉진 및 문화와 여가 등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읍·면·동사무소와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쭉 대체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즉, 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임명을 하고 동장의 자문기구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걸 종합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임명하고 동장의 자문기구인 인원을 왜 구청장이 데리고 와서 가지고 놀려고 합니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작년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은 구청장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훈시를 하고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 임명한 임명권자인 동장은 그 밑에서 우리가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장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이 잘할까 쫓아다니며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그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느냐 아까 설명한 거 보면 정보교류입니다, 첫번째. 두번째가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세번째가 활성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운영협의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예. 협의체 지금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통장협의체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통장들 정보교류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아주 참 좋습니다. 더 비약해서 말합니다. 각 동에는 서무주임이 있어요. 서무주임을 다 모아가지고 서무주임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교류를 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이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비꼬는 것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장의 자문기구를 구청에서 이걸 법적기구로 만들어서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대로 그대로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아무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더라도 동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전부 다 상이한 것을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운영협의회 형식으로 묶어주려는 그런 의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인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 그러면 좋다 각 동에 어떻게 하든 각 동 단위로 놔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연초에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도 하고 1박2일, 운동도 하고 세미나하고 교육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한테 얘기하지 않고 동장한테 구청에서 지시하면 그 구청장 지시사항이 주민자치위원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걸 네멋대로 할려면 해라 그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동장의 권한을 동장 권한은 가진대로 놔두십시오. 동장 권한을 뺏어오지 말고 그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 봉사합니다, 봉사. 새마을, 자연보호 등등 회의수당 안 줍니다. 회의수당 안 줘요. 그런데 여기는 월 7만원씩 어쨌든간 수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1만원씩, 2만원씩 내요. 이 사람들은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준다 이거 언어도단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진

오완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완진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 10조6항의 규정은 현행의 규정대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하면 된다고 사료되어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개정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현시점에서 그 설치에 문제가 있고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토록 수정할 것을 구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공교육 활성화과 학교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제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4%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예산이 얼마를 예산 확보가 됐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따온 거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강남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번에 6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박남순위원

6억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왜,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5억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강남구 전체 예산이 6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따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학교 지원사업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그 교사인건비부터 각 학교의 시설비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직접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누차 행정감사나 그럴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동세로 뺏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최대한도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엄살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 예산을 따왔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산을 따왔다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각급 학교 시설투자 면에서 금년도에 전체 학교에 대한 냉난방 시설을 다 해주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있고 그게 강남에 있는 각 학교에 그게 전부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별 용량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자꾸 우리구에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도 교육지원과라고 생겼으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는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지 무작정 우리 예산으로만 할려고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제가 알기로만 해도 대치동 학교만 해도 12억을 따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국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강남구의 교육예산을 전체 얼마 따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구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얼마가 우리 강남구에 교육예산이 지원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조례로 무작정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구에서는 교육지원 예산이 예산범위의 몇 %나 지원하고 있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7%까지 된 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같이 4% 된 데도 있고 다 다른데 보통 보면 3%에서 7% 사이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가 있어요? 7% 된 데도 있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천구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7%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서울시내하고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하고 액수, 왜냐하면 아마 금천구는 총액이 적기 때문에 얼마 안될 겁니다. 7%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와 액수, 전국에 뽑아보시고 두 번째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구내 초·중·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 인건비, 관리비를 빼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 시설투자한 아마 일부 중학교 같은 데는 교복투라 해서 얼마 1억 지원하고 각종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액수 한 번 파악 한 번 해 보시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최근 3∼4년 동안 한 4년치 것을 뽑아 보시죠, 각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 빼놓고 얼마했는지 초·중·고등학교 자료 주시고, 다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3%에서 7% 학교 구별로 다르다고 그랬는데 좀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따지다 보면 프로테이지에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는 낮다 할지라도 총액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기준하는데 있어서 학교 수가 문제일 것이고 그냥 그 액수로만 따지기는 뭐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학교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분명히 학교로만 보낼 수 있는 거죠? 개인한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시설에만 투자하도록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다 기록이 남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남구 자체내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교육환경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해라 해서 하는 거냐, 어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이 지금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인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자율권이고 또 저희들이 이거 최고치를 상향했다고 해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맥시멈 한도를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 교육투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님들이 다 교육경비를 올려가지고 우리 강남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다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3%에서 4% 된 지 얼마 안되고 또 이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좀더 시간을 두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이런 걸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학교에 만족할 수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뽑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는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다 예산을 주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실링식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그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걸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설정을 높여놓고 그런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넣더라도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5%가 필요하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몇 %,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걸 한 번 읽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를 2년 후에 할 사업이다 할지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2년 후에나 3년 후에나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할지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한 번 그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내용 있으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교육환경 개선에는 우리 강남구가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강남구에서만 다 책임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을 많이 예산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시의원이 거기 강남구는 예산 많이 주는데 뭐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 지가 지금 1월 4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필요성은 꼭 있지만 조례개정 한 지도 얼마 안됐고 했으니까 더 검토한 다음에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구와 자매결연, 우호협정, 교류협정 등을 맺은 단체 등과 복지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안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사업은 복지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서비스 평가,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자원발굴,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국가, 서울특별시, 구의 출연금, 그 외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보통재산은 이외의 모든 재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장과 감사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며 선임직 이사는 이사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임 선정 후 구청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는 강남구소관 국장,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모에 의해 이사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되 회계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직무감사는 구의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재단의 재산상황 등 사업관련 중요사항을 감사하고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임직 이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자료부탁한 것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표1에서 보면 강남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이 현재 60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필요한 인력이 28명인가 그 정도 된다고 이사장이나 이런 거 빼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던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는 또 그대로 뽑는다는 얘기인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로도 지금 현재 일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거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거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원수는 변함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소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타구 복지재단하고 타구 복지재단 먼저 했던 먼저 설립한 타구의 복지재단 운영사례를 통한 문제점 이렇게 보면 지금 장점으로써는 민간조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용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 현재 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으로 사업분야 별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단점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재원 출연기관이라서 법적으로는 독립되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독립된 재단법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금자체가 20억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흉내만 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복지재단이라든가 동작복지재단은 구청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안을 보면 처음에는 20억 출연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업무중복이라든가 위탁 운영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양천이나 동작은 20억 정도의 규모로 출발해 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조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했던 것들을 구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를 빼앗아 오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장들이라든가 또 어린이 유치원의 원장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장하고는 갈등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지쪽에 브레이크를 거는 복지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옥

이경옥위원

역할이 분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외연의 확대라고 하면 지금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 장점으로 본 것이 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복지프로그램 매뉴얼개발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런 쪽처럼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성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복지수요,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 그 다음에 세곡동에 대한 복지수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복지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사실은 인력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만 되면 진정한 벤치마킹이겠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하실래요,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강남복지재단하고 서울복지재단하고 사업을 보면 거진 비슷해요, 거진 비슷한데 지금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 서울복지재단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1% 이상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기능보강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서울복지관이 서울복지재단의 지금 하는 사업이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강남구복지관을 관장을 해요, 안 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관장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실지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전도해줄 때 컨설팅 역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서울,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서울복지관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 이거 할 때 서울복지관을 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안 그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서울복지재단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오해를 제가 산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모든 것들을 하는데 구청을 통해서 복지관에 대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서울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사업에 2번에 보세요.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에서 법령에 의해서 엄격한 교부기준에 준해서 이것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 이것을 기준을 마련하고 교부액을 심사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강남구 현재 지금 추세가 서울시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예가 부녀복지보호소 같은 경우를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갖고 지금 줄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에 의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강남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자구자체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조례들을 거의 벤치마킹해서 그냥 갖다 생각없이 넣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지금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KT&G 같은 그런 복지재단에서 20억 정도해서 다른 구로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마치 그것이 주목적인냥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이것 안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제가 지금 입수해서 아직은 제대로 못 봤는데요. 사전에 이런 검토자료가 저희가 입수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일체 기부금품을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부를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5조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111쪽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책자.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우리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에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9쪽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바로 이것이 강남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얼핏 제가 자료를 못 봤고 듣기만 했는데 기부금품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단체에서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하나 갖다 드리시지요. 좋아요, 다만, 다만 중요하다고 그러셨지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자, 그 시행령 13조를 보겠습니다.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전부 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있는다는 의미는 이것은 유권해석 통하고 논쟁의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휘라는 것은 그 운영에 관해서, 운영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검토보고를 드릴 때 구의회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되지만 구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만약에 임면돼서 그 분이 임기를 가지고 이사장이 제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요, 이제 알아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표자의 임면은 구청장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대표자의 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위배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라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이 과장님 자꾸, 여기 문자해석만 하자고요. 알았어요. 업무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업무감독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 예산승인 합니까? 안 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승인, 여기 써있는 대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행령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산승인은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못하더라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조직원에 대한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조직원에 대해서 인사는 안 하지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지금 몇 가지는 인정하고 몇 가지는 인정 안 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양천구는 이미 설립했는데 지난 12월 15일에 이런 것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서울시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조항을 싹 빼고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뭐냐하면 20억의 규모를 가지고 양천구의 예산을 받아서 하위의 아웃소싱업체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낸 것은 기본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될려면 최소한 100억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200억을 검토를 해서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임명해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들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구성돼서 조례가 활동이 되면 그와 같은 우려들은 전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자 임명하고 업무감독 받고 예산결산 구청에 제출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지휘 감독 받는 것 아니겠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라고 하면 사사건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을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사장은 공모에 의해서 구청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할, 형식적인 권한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구성이 되고 사무국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이사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서. 만약에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 다룰 때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과연 이 복지재단이 강남에 필요한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시고 조례안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울복지재단을 벤치마킹해서 했을 뿐이지 그 운영자체에 대한 필요성도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필요성도 좋고 정책적인 판단도 좋은데 이 조례 자체가 이런 하자가 많고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저희들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조례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쭉 나가되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부금품을 강남복지재단이 만들어서 만약에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복지재단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글쎄요 제가 항상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기부금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의 입장은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않고 있고요. 억지로 양천같은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왔지만 양천에서 벤치마킹을 기본적인 것은 해왔지만 양천이나 동작 같은 데를 따라서는 안되겠다라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양천 20억을 위탁업체에 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천도 이 부분에는 서울시로부터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이 질의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인정은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냥 다른 구 것 벤치마킹 했다. 또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고 지금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완벽한 조례가 아닌 것을 왜 조례를 상정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조례를 한번 만들 때 정말 이것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시행을 하다보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 자체가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단을 만들 때에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장단점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얼마가 되고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기부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런 종합적인 운영계획서도 없고 완벽한 조례도 아니라는데 왜 이 조례를 상정을 하는 것인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또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조례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했고 조례라는 것은 스스로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조례의 변경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완벽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완벽한 계약도 없고 완벽한 입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만들 때, 만들 당시에 이 조례는 3군데의 조례를 수집을 하다가 가장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넘긴 것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였지 이 자체가 무슨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에 관한 문제와 운영에 관한 문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올린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사실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굵직굵직한 업무들을 조례에다가 건더기만 해서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운영되는 과정속에서 의회에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통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라는 의미는 처음과 끝의 무슨 결재를 받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저는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위와 같은 복지목적을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한 그대로 수행해 준다면 진짜 명실상부하게 실질적 지휘를 안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 재단이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복지쪽에 이와 같은 생각을 처음에 꺼내서 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저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지금 만든 것인데 제가 뭐 복지쪽에 깊은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시지요. 우리 이영순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안녕하세요. 저기 과장님 말씀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안해도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완벽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설립 원금액이 20억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구청에서 받아서 시작을 한다 하셨는데 지금 운영계획서에서 얘기 나왔지만 모든 재단의 기초는 재단의 돈이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은 일정목표
영순

이영순위원

돈인데 지금 강남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아까 100억이 돼야 뭐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되려면 부족분이 지금 많은데 그것을 강남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기업체나 병원이나 여기처럼 뭐 많이 기부를 할 것이다는 그런 예측만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한다는 그래도 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돈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다는 무슨 구체적인 그런 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7쪽하고 19쪽에 그것이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을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재원을 빼버리면 그 재단 자체가 껍데기입니다. 돈이 없는 재단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되어야겠지요. 사람의 단체가 되겠지요. 이 재단은 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7쪽에 보면 100억을 기본재산을 조성목표로 해서 최소 출연금은 20억 정도는 가져야 출연이 돼서 재단이 굴러가면서 2008년도에 20억이 되고 2009년도부터 1년에 10억 정도씩만 강남구가 출연한다면 2015년도에는 100억의 재원을 가진 그런 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 자체가 스스로 2015년 정도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재원확보 방안을 냈고요. 19쪽에 보면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독립이란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계속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년 동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양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출연금 20억으로 딱 결정돼서 딱 끝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우리 예산 전체 중에 복지예산으로 10억 정도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좀더 욕심을 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했던 것이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9쪽에 나온 것 보면 기금 플러스 운영비 해 가지고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것은 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8년부터 2017년도에 끝나서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 쭉해서 연도별로 쭉 나온 것들을 갖다가 해서 20억씩 출연하면 200억 기금을 낼 수 있고 2017년도에는 이 재단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클리블랜드 재단이나 이런 재단처럼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여기다 제시한 것이고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리다가 말았는데 타구 복지재단 운영사례를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 장점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조직의 유연성 확보라든가 전문인력 확보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줄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각 복지시설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점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석이 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재단으로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현재 이 장점으로 분류된 두 가지 점은 아웃소싱 줬을 때도 똑같은 장점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양천구와 동작구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냥 따라 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점을 색출해서 새로운 강남복지재단을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으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정책과장으로서 이것을 맡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국장님으로서도 또 하시겠지만 이런 현재 맡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토대가 잡힐 때까지 재단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이 이어져야지 복지재단 하도록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또 책임자가 바꿔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강남의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개의 재단이 예를 들어서 수서에 성모자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주교 단체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조그만 조그만 단체는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단체입니다, 거기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데 만 신경씁니다. 사실은 광의의 공무원조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복지재단은 명실상부하게 그와 같은 재단을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로 강남구민들이 모두 세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재단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그 복지재단의, 이런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병아리 같은 그런 복지재단입니다. 사실은 태화복지관 빼놓고는요 태화복지관은 자체내에 기본 자기네 예산을 1년에 한 4억 내지 5억을 재단에 퍼붓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자기 출연금을 얼마 몇 푼씩 내기는 내는데 우리 기능보강 사업할 때 자기네들이 30% 정도 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그것을 갖다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단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같은 복지재단들이 있지만 어미닭 같은 그런 복지재단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네트워킹도 해나가고 리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강남정도의 캐파를 가진 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을 만든 것이고요. 아직 까지 미비하다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힘을 같이 합쳐서 해나가야 되지 저희들한테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고백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다른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청회를 작년도에 첫번 했는데 어떤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여성분야를 가지고 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분야별로 자기네들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토로의 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도 또 할텐데 다른 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강남의 복지가 진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기관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존의 행정조직 갖고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행정조직 가지고는 국가가 주는 예산 보조금 받아다가 우리 예산 의회에서 받아다가 믹스해갖고 던져주기 바쁘고 그 던져준 것을 복지관에서는 그 떨어진 예산 더 안 떨어질까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만 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성적이고 앞으로 좀 진취적으로 해서 나가려면 이 복지재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어미닭을 키우면 우리가 어미닭이 되면 현재 병아리로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복지기관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돈만 줘서 거기는 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좀더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 봤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병아리들이 못하는 것들을 이 복지재단에서 명실상부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맨앞에 이 어려운 말을 썼는데 개별적, 일반적 복지에서 통합적, 전문적 복지서비스로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보편적 복지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정부, 정권 이런 것 저희는 고려치 않았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저소득복지에, 죽지 못해서 하는 복지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죽지 못해서 하는 복지만 하니까 조금 차원을 높이는 복지쪽으로 하려면 기존의 행정조직 갖고는 안 된다. 복지마인드를 가진 복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강남의 좋은 인적자원들을 다 네트워킹 해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경옥

이경옥위원

생산적인 복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섭 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 오시고 사실 우리가 강남구의회에서도 복지재단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전문성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독립된 기구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향후 10년동안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찬조금도 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라고 지금 강남구에서 출범을,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강남구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독립된 기구인데 이것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공,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복지재단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출범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이 아주 운영이 될 것같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연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실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실질적인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지휘 통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본래 뜻대로 잘 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추진할만한 어떤 특성이라던가 차별화 된 내용을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재정과 출연금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김세현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세현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의원 없고 반대위원 5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