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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7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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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았습니다. 진행요원 있지요 이거 인쇄물 좀 하나씩 나눠 주세요. 지금 나눠드리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거예요. 그 빨간줄 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설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밑에 빨간줄 친 걸 보세요. "자치센터 운영의 범위는 조례 규정만으로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수강료 사용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어느 한 자치단체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연수구에서도 여기 강남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금년 1월달에 연수구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에 시행규칙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셔서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통일되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