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목포시 책임자인 시장님이 연말이전에 보상을 해라, 하고 국장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민원인들 보는 앞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공사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존의 시공회사가 존재하면 거기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새로 승계받은 회사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하란다고 하면 왜 올해 10억원 갖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10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는 아까 그 어르신집이 보상비가 1억8천만원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민원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시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데 편성된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0억원 갖고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비 말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을 이번 본예산 말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한번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