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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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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1일 본의원과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강남구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서2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우리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녹지공간인 대모산 일대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인근에 개발 중인 송파 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물류 유통단지, 문경 미래복합단지 등 교통량을 심화시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체증 가중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또한 이미 수서·일원 일대에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등 총 7,910세대가 밀집된 이 지역에 새로이 대규모 세대가 추가 건립 됨으로써 지역 내 주민갈등 심화와 소외감 발생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합처리장,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 지난해 5월부터 6개구의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와 주거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의 안하무인격인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살기좋은 강남만들기의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유만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의 채택의 건을 윤병옥의원, 유만희의원,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관련규정에 따른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여 위원 및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은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1991년 개원된 이래 이제 17년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님에 따라 우리에게 더욱 더 자기 변혁과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위원회는 제3대 의회 즉 1998년 7월 1일자로 구성 운영된 위원회로써 그 동안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무원 조직 또한 조직의 통폐합, 새로운 업무의 발생과 폐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 또한 변화에 동참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 개발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주민요구의 다양성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대치에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른 안건처리의 적정한 배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입법 및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0년 전에 설치된 기존의 위원조직과 기능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행 위원회를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 세분화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자 동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의 개정 초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행정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지금 3개 항목을 적시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 중에는 행정국에 관장되는 소관업무가 있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또 신설이 되어 있죠, 우리 강남구에. 문화재단도 성격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명시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거 얘기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재무위원회에다 귀속을 시켜 버리면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일반사항은 마땅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이 기재되어서 넘어온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 서영원위원님께서

서영원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삭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대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이걸 삭제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국 소관, 이것만 국한되고 다항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이강봉위원

지난번에 삭제하기로 했는데

서영원위원

이게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것만 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16조 소위원회의 구성은 뭡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이.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소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나요?

이강봉위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4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7인, 행정보사 7인 했는데 저는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굳이 3×3=9 하면 9명을 해야지 왜 7인으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왜 7인이 됐는지.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1인 이내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원이 너무 많다 해서 9인 이내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가 7인 이내인데 우리가 지금 많아야 7인, 7인, 6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7인 이내로 하자 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계셔서 그래서 7인 이내로 했고요. 또 여기에 9인 이내, 11인 이내로 했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기구가 인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의결을 할 때 운영위원회 기구가 너무 힘이 많이 실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7인 이내로 같이 맞춰서 그런 식으로 비율을 같이 두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7명 중에서 각 파트에서 2명씩 하면 6명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1명이요」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강동원위원

나는 그거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왜 의장한테 힘을 자꾸 실어주려고 그래요. 나는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같은 의원으로서의 의장님은 대단하고 위원장님은 더 하고 이거 자체적으로 없애자는 얘기예요. 의원으로서의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해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9명으로 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강동원위원

똑같은 사람들끼리 왜 그래요.

이강봉위원

될 수 있는데 7명이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1명 추천하는 과거의 관례가 유지되는 건데 이것은 글쎄요

강동원위원

9명으로 하면 간단한데 왜 이런 걸

김선희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꼭

김선희위원

앞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강동원위원님 하고 같은 거라 그것은 놔두고 지금 운영위원회 여기서 7인을 한다 하면 2인, 2인, 2인 해서 1인을 이제 의장 몫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이게 토의할 때는 그 의장 몫을 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3명, 3명 해서 9명으로 하자고 한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이후로 저희하고 얘기도 없이 또 7인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을 해서 운영위원회 9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거기 뭐 2인이 더 들어갔다고 운영위원장의 파워가 더 세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재민위원

동의합니다.

강동원위원

9명을 왜 해야 할 이유는 지금 내가 초선으로 한 2년 보니까 의장의 역할이 너무나 어느 사람 초점을 내가 넣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지 말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같은 의원끼리 동격인데 어느 사람은 높고 어느 사람은 낮아요?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솔직한 얘기로
승미

양승미위원장

물론 뭐 9인 이내로 한다 라는 것도 저도 솔직히 다 원하신다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조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든지 가면 예를 들어서 동네 친목회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간사가 있고 그러듯이 아무리 수평조직이다 하더라도 그런 원구성에 대해서 그런 임원이 됐을 때는 조금 그러한 배려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건
승미

양승미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어느 조직이든 국회든 어디든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앞으로 무엇을 맡아서 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장들은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말씀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속기 다 들어가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위원장은 51%의 권한을 갖고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49%다 라는 그냥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대외에서 우리 파트에 들어와서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를 보면 왜 의장은 의장답게 앉아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인 이내로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된다고 하면 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해 주실 건지

이재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부위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내용 중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1항 운영위원회 7인 이내를 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의 “단, 도시관리공단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 구분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구두동의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귀중한 계기가 되는 이번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