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위원 그런것들이 그냥 버젖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다 연락처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이것은 광고물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시정을 하라든가 조치한 무슨 사례들이 많습니까 ?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근에만봐도 엄청나다는 말이예요 ?
그런것들은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도로 가로정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관내를 깨끗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팀에서 주관을 하셔서 어떠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의 도로상의 만큼이라도 깨끗해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 것은 여기 삭감내용에도 있겠지만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
정례회때 다시한번 얘기하겠지만 광고물쪽의 불법스티커 부착물내지는 건축허가과의 광고물팀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축허가과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자료를는 만드셔서 대안을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건설위원들한테 별도로 좌석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깨끗해지는 것도 한번 사례를 만들어주세요 ?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