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귀중한 계기가 되는 이번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