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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70회 제2운영위원회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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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의 개정 초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행정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지금 3개 항목을 적시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 중에는 행정국에 관장되는 소관업무가 있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또 신설이 되어 있죠, 우리 강남구에.

문화재단도 성격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명시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거 얘기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재무위원회에다 귀속을 시켜 버리면 도시관리공단에 속하는 일반사항은 마땅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이 기재되어서 넘어온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