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관련규정에 따른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여 위원 및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은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1991년 개원된 이래 이제 17년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님에 따라 우리에게 더욱 더 자기 변혁과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위원회는 제3대 의회 즉 1998년 7월 1일자로 구성 운영된 위원회로써 그 동안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무원 조직 또한 조직의 통폐합, 새로운 업무의 발생과 폐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 또한 변화에 동참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 개발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주민요구의 다양성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대치에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른 안건처리의 적정한 배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입법 및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0년 전에 설치된 기존의 위원조직과 기능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행 위원회를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 세분화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자 동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