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저는 왜 지금 이것이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시행청에서 우리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달리 표현하면 어용으로 이용돼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이지요, 시행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행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의도대로 이 보고서가 나올, 레포트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로 우리가 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을 좀 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방법이 없나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지금 수서2지구 주민민원, 오늘도 대책위 만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영향평가나 전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사업부서의 의도대로 전부 움직여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침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협의를 해 주는 단계예요, 협의를 해 주는 우리 안건을 제시하는 단계인데 구청장은 이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을 존중한다는 어떤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이것을 꼭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넣어서 구청장이 임의로 말하자면 상급단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같은 데 끌려가지 않는 어떤 뭘 잠금장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니까 하고 넘어가는 의안제출 뭡니까 의견서만 제출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이 위원회 안을 구청장은 수용해야 한다든지 존중해야 된다 이런 항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