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검토위원회가 지금 보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호 30조 규정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건과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형질변경 건이 우리 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전부 강남재해대책본부장 그리고 구청장이 허가권이 아니고 상위단체인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협의권 뿐이 없어요. 협의만 해 주는 것이에요. 협의만 오면 협의만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장 즉 재난대책본부장이 이 운영, 말하자면 재해대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안건만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2지구나 세곡동도 전부 서울시에서 그냥 구청 의견 무시하고 진행해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조례 내부에 가서도 검토위원을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어 있고 또 5조에 보면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서면검토를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지금 세부 준칙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보면 결국 물론 해당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하는 쉽게 응해 주는 몇 사람한테만 계속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함으로써 어떤 거기에 편향된 의견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