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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0-09-07

송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남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개회

신정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정일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님께서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희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희종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희종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장

신정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신정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께서 선정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본 위원을 예결특위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상진 구의회사무국 전상진입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정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홍보과장이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 순에 의하되 각 과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1억 2,700만 원, 특별회계 4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비 예산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41억 6,1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7억 1,200만 원, 이월금 52억 5,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보상비와 철거비 부족분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장비보강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체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교육경비지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면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구비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방과 후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용역비 1억 7,900만 원과 상봉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공공관리추진위원회 용역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용마산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1억 원과 가로수녹지대 및 보호덮개 정비를 위해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랑천 제방,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부족분 5억 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대책비 부족분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분야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시설물 보수비로 4억 원과 하수도 준설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중랑천 제방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건 및 청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인한 민간위탁처리비용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의 부족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의 시간을 빌어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간단히 했던 것을 다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직접적인 어떤 업무라기보다는 추경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칙을 좀 중요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과 추가경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원칙을 지켜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긴축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25개 구청에 균등히 형평에 맞게 또한 서울시비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의한 또한 각종 교부금에 의한 형평에 맞게 이것을 행정국이나 기획홍보과에서는 그것을 원칙을 좀 지켜 주시고 각 과에서 사업을 벌이려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중랑구청장이 타 구청에 비해서 형평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을 탈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합법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당겨다가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어떤 예산복지 모든 분야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어떤 편향된 쪽으로 예산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라도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다. 특히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모든 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적어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신규사업을 삽입시켜주셔야지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의 어떤 편의주의로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에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아주 50대 50으로 상반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켜 줬을 때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벌여놓고 요구해 놓고 우리가 깎는다면 지역주민들 50% 찬성하는 분들은 또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중랑구 주민들 전체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각 과와 각 국이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총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반기 때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성이나 수혜대비 복지분야 여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는 재정분담금 구비 대 시비, 국비 대 구비 이것으로 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분담금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음 편성 때, 추가편성 때에는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행정재경 상임위 때도 물론 했던 얘기에 더불어서 붙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서 예비비의 어떤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로 해서 가장 많은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례위원

작년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이요?

김정례위원

작년에 신종플루로 해서 지출된 예비비 내역.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 2009년도는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지요.

김정례위원

지금 사용된 내역을 묻고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노인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3,5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에 준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로 해서 지출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는 지금 3,580만 원으로 된 내역을 제출해 드렸는데…….

김정례위원

예비비를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도 지난 해 것을 제가 묻고 있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예비비 사용내역을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의 경우는 2010년도 지금 2%가 넘는 그 예산을 60억을 지금 책정을 했거든요.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종플루 올해 그것 한 것도 무슨 3,000 얼마밖에 안 되고 과다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지만 앞으로 조례나 여기에 맞게 2% 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다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책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예비비로 해서 과거에 썼던 어떤 내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예비비 편성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조희종위원장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저희가 금년에 30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예비비가 반드시 뭐 30억이 다 소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과다책정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은 조금, 1% 이상으로만 되지 2%다 이런 경우에도 2%를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례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법으로 1% 이상 책정, 그러면 앞으로 50% 책정하셔야겠네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과거 예비비를 책정해서 지출된 지출내역서를 본 이유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봤고, 그런데 계속해서 법으로 하자가 없다, 1% 이상이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0% 책정하십시오,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일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에 의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책정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좀 웃고 하자고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빡빡하십니다. 뭔가 좀 위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맞든 안 맞든 저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좀 사탕도 하나씩 주시고 쓴 커피도 한 잔씩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답변할까요?

조희종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를 작년도에 30억 원 책정해 놨는데 실제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구태여 그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가정으로 생각해서 비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이번에 태풍이 와서 예상 못 했던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예측 못 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 이상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라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서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1%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예비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다른 투자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예측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7쪽부터 4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 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다소 궁금한 사업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게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첫 번째, 우리 구청사 시설보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발언을 드리기가 좀 이르다는 생각도 있지만 추경이나 어떠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양쪽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총무과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참고를 하라고 주신 이 명세서에 너무나 저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보완이라고만 하고 1억을 달라 그러셨네요. 그것은 너무 막연한 청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의 예산 부서에 분명히 이 사업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히 아마 토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명세서 사업 목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저희가 불필요하게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려야 할 시간도 길어지고요, 또 우리 구의원들이 조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음 본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너무나 세분화하는 것은 분량이 많아져서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내용까지는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부서별로 상담하실 때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표시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가시도록 세분해서 표기를 해 드리면 좋은데 제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전산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다음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금액에 구청사 보완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큰 사업별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청사에 대한 보완을 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1억 원 중에서 개괄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전등 교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필름 시공에 1,000만 원,

은승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답변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책정되었던 기 예산을 가지고 어떤 보완을 현재까지 하셨는지,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뭔가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러면 금년도 청사 관련 집행한 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큰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구청 옥상 휴게실 지붕 및 지하 배수구 설치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철문 도장 및 내부 보수공사, 그다음에 보건소 복도 및 구의회 철문 도장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전관 방송 시설 정비공사 시행 등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사실 청사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좀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가 좀 오래 됐고 해서 부분적으로 굉장히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지금 좀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으로 시설 보완을 하셔야 할 사업이 형광등, 필름, 천정 결로, 지하 창고, 텍스 교체, 주차장 출입구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시행하면 몇 퍼센티지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목표가 저희가 10.3%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저희가 4.8% 정도의 목표에 근접하게 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지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3%를 맞추려면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LED점등 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 전체 등이 한 2,800등 정도 됩니다, 이 위의 형광등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25개 정도만 우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2012년까지 공공청사 내에 30% 이상을 교체하도록 공고되었고요, 기간은 멉니다만 2030년까지는 전량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은 안 좋지만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금년도 에너지 절감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로 교체하는 것도 시행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추경 예산으로 LED를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한 2%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LED로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체하고서 절감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효과 말입니까?

은승희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효과는 저희가 기존에 40W, 32W, 20W 세 가지 종류의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1/2, 절반 수준으로 등이 조도는 밝아지는 반면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절감 효과도 있었고요, 절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수명도 평균 사용 시간이 기존 형광등은 한 8,000시간이나 1만 시간 정도인데 LED로 했을 때는 4만 시간에서 5만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시설 보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지금 현재 청사 몇 층에 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재무과가 4층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재무과에 유독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재무과 4층 바로 윗부분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실이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365일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로 현상이 재무과 천정에 생겨서 습기라든가 이슬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누수하고 누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전산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사 개청 이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 위치에 금년 추경 예산으로 할 결로 현상 방수공사 이외에도 방수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가 근 20년이 넘는 것으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20년은 안 되었고요, ‘97년도,

은승희위원

20년 가까이, 그리고 전산실은 그때부터 거기에 있었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결로 현상이 지금 들어서 더 많이 생기는 것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더 심해지는 편에 있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누수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업무 보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산실로 인한 결로가 아니고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전문가들이라든가 판단을 한 사항이 결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우리 보건소 위에 정원 있는 부분 그 층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로가 생기는 이유는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단지 전산실 때문에 그런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글쎄, 근 20년 정도 되어가는 건물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산실이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결로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재정 여건이 좋을 때 결로 현상이 생겼으면 좀더 꼼꼼하게 잘 보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결로 현상까지 우리의 재정을 돕지 않는군요. 그래서 지금 결로 현상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개인집에 어떤 누수나 이런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방수공사가 잘 되었네 되지 않았네 하는 그러한 평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여러 군데 사업장을 돌아본 결과 우리 관급 공사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깔끔하고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돈을 주고 아마 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집에 결로 공사라고 하면 아마 혹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푸드마켓에 방수 공사 한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다 깜짝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집의 옥상에 방수 공사라면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우리 예산을 갖다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했을 때, 행정직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거기에 배치를 하셔서 제대로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 방수 공사 이런 것에 좀더 전문적인 것을 각 소유하고 계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 공사에 대한 견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어느 정도는, 지금 완전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 정도,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 예산에 이 금액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 것은 그러면 주먹구구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견적은 한번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 식당 입구 창고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창고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창고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구내식당,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돌아서 내려올 때 보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지금 창고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쌓아놓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좀 안 좋아서 창고로 칸막이로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여기 견적 나온 이 규모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지하식당 입구 창고로 설치하는 칸막이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 소요가 되는 필요하신 사항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하게 되면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당 입구 쪽에 창고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식당 입구가 아니고요, 계단 내려오는 계단 밑입니다, 공간.

은승희위원

계단 밑으로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식당 쪽이고 식당하고는 반대 쪽의 계단 내려오는 거기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은 그냥 다 개방된 상태로 여러 가지 비품을, 의자라든가 쌓아놓고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청에는 창고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창고율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전체 건물에 비해서 창고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고가 지금 부서별로 창고가 아니고 서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쪽 서고 안에도 여러 가지 비품을 놓는 부서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비품들은 계속 보관할 비품인가요 아니면 또 적재적소에 나갈 비품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보관도 좀 한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비품이 현재 버리기에는 상태가 좀 아직은 좋은 비품들이고 해서 또 사용할 부서라든가 생기면 같이 쓰고 이러기 위해서 보관이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다분히 본 위원이 여자이고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창고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의 것을 다시 꺼내서 쓰기라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게 아마 보편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사 비품은 비품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실 것이라고 물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지금 기존 창고에 있는 비품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재활용이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써야 될 비품이 있는지 이게 지금 잘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창고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고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 우리가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분명히 하거든요. 만약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정말 창고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사업명세서가 올라왔으면 창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요, 창고를 한 번 지어놓으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존의 창고를 좀더 점검을 해 보시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거기에는 비품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지만 행사용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1층에 전시회를 하고나면 전시 안 하는 기간에 나오는 전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대라든가 또 한시적으로 금방 금방 쓰는 비품들, 집기 기자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창고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거기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라든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활용해 볼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이 장기적으로 쓸 비품하고 한시적으로 쓸 비품하고 구분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거기에는 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쓰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층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청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텍스 교체, 어떤 이유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텍스 교체가 이것이 지금 전산실도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선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저희가 통합사무실 배치하면서 선로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히 좀 많아져서 금방 무너질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보강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케이블도 재배치를 하고 버팀보도 추가로 좀 보강을 해서 텍스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로가 좀 무겁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텍스를 뜯어내고 버팀보라든가 추가로 보강재를 설치하고 난 뒤에 텍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산실에 특별히 무거운 선로가 들어왔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전산실도 물론 들어왔고요, 전산실 장비가 추가로 들어왔고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선로가 많이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무실이 원래 비어있던 곳에 사무실을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다른 부서가 썼든지, 재비치라는 것은 배치만 새로 했던 것이지 뭐가 더 추가되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선로가 전산실을 통해서 다 나와서 각 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통합사무실을 하면서 선로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있었을 경우에 텍스가 천정이 무너지거나 했을 경우에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청사 시설보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좀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저희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고요, 다음 상용직 신규 채용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채용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지 않던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새로 뽑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퇴직하거나 이럴 때 결원 보충하는 것도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서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이 아니고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새로 들어온 직원한테 근속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상용직은 정원에 상근인력이라 그래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속가산금이라든가 보수가 해마다 결정되고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상근인력 신규채용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신규채용 직원한테 근속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매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속가산금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차부터 올라가거든요. 1년차부터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신규채용을 언제 하신 것인데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2월 달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근속수당을 미리 책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3년 것까지, 신규채용 된 직원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임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 임금은 그렇게 미리 책정을 해 놔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3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근속수당에 지금 3년 해서 네 분과 1년 해서 네 분 이 근속수당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일단 3년으로 해 놓은 것은 군대 복무한 기간을 감안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남자 직원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년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1년은 군필 아니고 그냥 들어왔을 때 1년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의 달인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정원 외 신규직원도 여기 명기된 이런 수당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명세서 41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올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2009년도 집행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목에 2008년도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집행잔액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때 못 하시고 지금 하시게 된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이것은 2008년도 사업비 집행분인데 사실 2009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실기를 한 면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도에 첫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2년간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2년간 운영하면서 같이 집행하다가 그렇게 반환이 늦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네요? 이런 것은 뭐 어차피 갖고 있어도 저희가, 저희 예산이 되지 않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제때 제때 반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행정인턴업무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청년실업일자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좀더 일 할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반환금이 작아질 수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사업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보시고서 나머지 반환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행정인턴 운영비가 국·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내려주는데 또 그 인력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단가가 되게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하다가 대졸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보고 또 단가가 본인들 생각보다 너무 낮고 그다음에 행정인턴의 취지대로 졸업생들이 실직은 아니고 취업 못 한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인턴이 기업체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취직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 행정인턴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금방금방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고 나서 국·시비로 받아가지고 자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졸업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행정인턴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거 맞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행정인턴이 와가지고 급여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업무나 이런 거에 적응을 못 하고 그만두는 율이 많아서 이거 잔액을 반환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건데 제가 맞게 이해한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중도에 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중도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국가 시비나 국비로 해서 우리가 정해진 직업은 아닐지라도 여기가 밑거름이 돼서 사회에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임이 분명하고 또 준비하기까지 스스로 뭐 용돈 개념을 떠나더라도 부모한테서 조금 일부분이라도 독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주는 사업일 텐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인턴들이 좀더 오래 적응을 하고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같이 내가 비록 인턴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같이, 가족력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중간에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돌려보내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좀 적어진다면 우리 인턴들도 보람을 더 느끼고 준비를,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다른 거 준비하는 것도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인턴이 사실 처음에 시에서 계속 연초에 저희 목표가 35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쪽으로 배정된 인원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도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노력하시겠지요, 과장님.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좀더 우리 청년실업자 발굴에 힘을 써 주시고 들어온 청년실업자들이 이곳에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될 수 있으면, 이거 나라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우리 실업자들이?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 이 금액이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총무과에서 좀더 그 친구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는 게 대외적으로도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은승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출입구 및 자전거보관소 안전펜스 등에 대해서 이게 나머지가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1,0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면 형광등 LED 교체 및 해서 2,000만 원, 단열필름시공 해서 1,000만 원, 천정방수공사 재무과 해가지고 1,000만 원, 지하식당입구 창고시설 해가지고 1,000만 원, 5층 천정텍스교체 해가지고 2,0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가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나머지 2,000만 원은 에너지절감공사비가 2,000만 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것은 무방비에 어떤 사막에 낙타가 기로의 길을 걷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줌으로써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질의하라고 이렇게 하신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할 때 청사주변 안전펜스하고 절감공사하고 따로 세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세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해서 계약이 이뤄졌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추산만, 추정만 해가지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이 돼야,

강대호위원

사전공사는 안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전혀 사전에 업자로부터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해 보시지 않았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전혀 지금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서 앞으로 진행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앞으로 계획 형태는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앞으로 형태는 어떻게 계약이 이뤄지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2,000만 원까지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소관에 있는 지역에 어떤 본예산에 낭비되지 않게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업체에서 아주 감독도 열심히 하고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형광등 LED 교체 해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시범으로 하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75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125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설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요구한 사항은 다 설치가 안 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고 승인이 돼야 저희가 발주도 하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본예산에서 75개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2,000만 원 선에서 125개를 하겠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라든가, 절감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있나요, 이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저희가 LED등에 대해서 많은 비교 도표도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통계적으로 파악해 본 바도 절반 수준이고 수명은 한 4, 5배 정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LED등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년 정도 가야 제로게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앎으로써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절감효과라든가 수명이 아까 4만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실험 그런 거 한 거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이게 수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다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목표로 한 것 또 시에서 권고된 사항도 있고 몇 퍼센티지까지 한 2012년까지 30% 설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모든 기준이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설정이 돼가지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5층 천정에 텍스 교환 지금도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선로 늘어난 거 말입니까?

강대호위원

방수공사한다든가 뭐 텍스, 망가졌다든가 어떤 선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5층 천정 텍스는 기존에 설치된 거보다 추가로 설치가 돼가지고 유관으로 보기에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버팀목이라든가 보강재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텍스를 지금 설치는 안 했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5층에 보시면 현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위험한 부분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강대호위원

방수 부분도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공사를 우리 청사에 함으로써 시방서라든가 공사개요, 우리 본 위원들에게 정확한 어떤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이 나지 않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청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짧게 좀 하십시오.

김정례위원

네, 김정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물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권 과장님께서는 근속수당을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 급여설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근속가산금은 1년차부터 해서 계속 2만 7,000원씩 지금 현재 협약서에 돼 있는 2만 7,000원씩 매년 공무원들 호봉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근속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쪽에 보면 근속수당이 3년, 1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2만 7,000원 곱하기 3년 해서 4명 또 10개월, 이 10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용직 신규명단을 제가 받을 것을 보면 2010년도 2월 달에 입사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해가지고 2만 7,000원 1년 곱하기 4명 이렇게 남녀가 구분해서 보니까 여자분 네 분, 남자 군필자 네 분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년차 따로 주고 1년차 따로 금액이 책정되는 이유가 상용직 법규 근거에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3년차는 저희가 군필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거고요, 1년차는 군 면제자도 1년차가 됩니다, 남성도.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입사일부터 1년차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년이 지나야 근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협약서 자체에 입사일부터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입사일부터 돼 있으면 그러면 군필자는 3년치를 더 주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치를 일시에 주는 게 아니라,

김정례위원

네, 일시에 주는 게 아니라 개월 수 나누기는 했는데 이때는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곱하기 3이,

김정례위원

3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호봉으로 치면 3년, 3호봉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필자에 한 해서는 상용직에 물론 다 상용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군필자만.

김정례위원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군대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말 그대로 상용직인데 1년 있다 그만둘지 6개월 다닐지 이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미리 그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봐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본인이 병이나 이런 질병의 경우가 아니고는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상용직 협약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부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릴 때는 이 명단이 저한테 없었어요, 금년에 신규채용 된 상용직 직원. 이 명단, 옆에 우리 김정례 위원님 소관 상임위라서 자료 미리 받아서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 중에 남녀 구분을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아니요, 다시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군필은 3년 근속으로 여기고 1년은 군 3년 복무가 아니고 예컨대 다른 군으로 했을 때 1년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노조하고 계약할 때 그냥 처음 들어 올 때 아예 1년 근속으로 하고 들어온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1년 근속이라는 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1년 근속은 입사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입사하면서 이미 1년 근속으로 하고 오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4명 되어 있는 것은 여자 인원이 1년으로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거기에 명단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명단 중에서 이승준 씨가 군대를 안 갔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미필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3년 근속받는 사람은 어느, 어느 사람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거기 위에 전인석 씨, 국승진, 함정열, 권기원.

은승희위원

이분들은 군필이어서 네 분은 3년으로 가고 이렇게는 1년, 그러니까 이렇게 미필하고 여성분은 채용함과 동시에 1년으로 근속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1년차.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강대호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나 개인공사나 하실 적에 사업집행 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3쪽부터 4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경예산심사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하셨을 거라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 소속인 관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들어가더라도 심도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건입니다. 건축물 철거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예산 신청하신 것 맞으신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복합청사가 들어갈 곳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이미 매매계약서가 다 체결이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과 1개 골목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 감정평가를 2009년 작년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 2개의 평가기관과 토지주들이 한 개를 추천을 해서 3개 감정평가소에서 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 분은 거기 수용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용 세 분입니다. 영업용 세 분은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서 2010년 올해 2월 25일 날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는 2차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0년 6월 28일 날 수용재결 감정평가액을 67억 7,000여만 원을 지급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고 2010년 7월 5일 날 강제수용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면 각 6개 동 소유주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5일 날 강제수용을 했고 이분들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서 돈은 지급이 됐고 우리가 소유권은 받아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3차 감정을 7월 20일 날 감정을 해서 9월 말일 경에, 이달 말일 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돈을 다 지급을 하고 그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감정이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하게 되면 이건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평가 시에는 보통 한 4% 정도가 감정평가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3차로 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8%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매매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철거비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철거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9월 말에 3차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3차 감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토지 중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간 예는 우리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1차, 2차 이의신청 한 데는 토지주들한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 수행비가 나오고 물론 구청에서 또 토지수용이 되어서 구청이 잘못됐더라도 실제사항으로 법적 변호사 비용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변호사를 사는 비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는 여태까지 간 예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언제 철거를 시작하실 수 있,

김명찬자치행정과장

9월 말일 날 감정 확정이 되고 또 이분들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막바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10월말, 11월 초면 철거가 시작된다는 예정이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 철거비로 이미 예산이 기 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철거비가 추가된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당초에 망우본동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철거비용을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철거비를 제곱미터당 10만 1,000원으로 철거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비용이 지금 저희도 당초에 최소액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반기에 철거비용이 들지 않는 관계로 최소비용을 잡았는데 이 비용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곱미터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1,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2008년도에 철거할 때 낙찰가액이 10만 1,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금액을 잡느라고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가 2010년 7월 12일 날 일정규모 이상에는 석면조사를 해야 되고 석면조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 하여금 해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한 건축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낙찰가 때문에 철거비용을 책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겠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면 최소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는 제곱미터당 15만 원 이하로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보다도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초 예산액을. 그래서 낮게 책정한 겁니다, 본예산을.

은승희위원

2008년도에는 그렇게 낮게 책정을 낙찰가 때문에 했는데 지금 철거비용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철거를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요구를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더 철거가 되고 석면처리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석면처리 비용으로는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계시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철거공사 증액에 대해서는 골조철거가 1만 원이 오른 것으로 지금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8㎡에 대해서 했고 석면철거는 제곱미터당 4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은승희위원

4만 원을 추가해서 석면철거 비용으로 얼마를 예정을 잡으시는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비용으로 그것도 그렇게 있고 철거가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도 석면처리비는 7만 5,000원으로 13t을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1억 5,600 중에 석면에 관련하여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석면철거에 관계되어서는 4만 원으로 잡아서 3,956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4만 원에 989㎡해서,

은승희위원

3,900여만 원 정도,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약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석면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또 얼마인데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7만 5,000원을 13t으로 잡아서 975만 원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5,000이면 석면철거가 되겠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나머지 1억 부분이 지금 철거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15만 원 이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최상가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15만 원 이하인데 지금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셔서 부족분을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15만 원으로 했는데 골조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1만 원으로 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골조철거는 얼마였는데요, 애초에는? 10만 1,000원?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0만 1,000원이요.

은승희위원

그게 골조철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철거비 전체를, 처음에 철거비나 폐기물처리비는 우리가 2년 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을 전체를 잡습니다. 뭐 따로따로 철거공사 폐기물 따로 안 잡고 전체를 나눠서 10만 1,000원 전체 철거비를 10만 1,000원으로 잡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골조철거가 11만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면철거 및 폐기물처리하기 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시고요, 나머지 1억 600, 1억 1,000 이 정도를 그곳에 있는 건물철거비로 책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1억여만 원의 철거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단순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 정도의 철거비용이 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지 철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복지건설 소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중랑구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상위기관이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이고 그보다 더 상위는 나라죠, 대한민국이라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자치적인 사업을 시행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았어도 우리 자치적인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해도 크게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범위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지나치리만치 서울시에서 규정되어 놓은 것에 맞춰서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이 철거비도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듣기를 처음에 낙찰가 때문에 10만 1,000원에 책정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철거비로 15만 원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늘게 된 것인지 실제로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철거대상자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더니 2년 사이에 철거비가 골조가 그만큼 인상이 되어서 그 금액 아니고는 철거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판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15만 원씩 했으면 추가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저희는 최소의 비용을 잡기 위해서 낙찰가액으로 10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15만 원을 잡았으면 추경에 올린 그 돈으로 충분히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다시 뽑은 사항은 설계사무소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석면 전문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다가 제출할 때 현재 공모된 설계사무소에서 이 내용을 뽑은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은승희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석면에 대한 견적을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철거에 대한 견적을 뽑았다는 건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철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뽑았습니다. 예정을 뽑은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철거사무소에서 들어온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전문조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석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설계사무소에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추정치를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석면에 관한 견적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석면철거비용에 대한 견적이 나올 때 철골철거에 대한 견적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쪽에 의뢰할 때는 분명히 견적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견적서 안 받고 그냥 그쪽에다 의뢰 주신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석면철거나 철골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연구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가 당선된 설계사무소에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면적이 이 정도 되고 그런 현황을 보내는 것이지 뭐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 현황이 얼마가,

은승희위원

어디로 보냈다고요, 그것을?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은승희위원

공모한 데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노동부장관이 등록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다 보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그런 자료도 없이, 견적서도 없이 어떻게 지금 1억 5,600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견적서도 없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골조철거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망우복합청사의 건축물철거비를 1억 5,600을 추가로 올리셨던 근거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근거. 그게 석면 의뢰한 곳 그곳에서 나온 견적서든지 아니면 우리 구역에서 철거를 하는 곳에다 철거를 의뢰를 하셨던지 이 철거하는데 있어서 지금 1만 원씩 추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철거비에 이만큼이 더 들겠구나 라는 판단 하에 예산을 책정하게 될지 아닐지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석면은 전체 동을 관장을 하니까 따로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석면부분에 있어서는? 7개 동을 다 하고 결과서가 나오니까 현재 진행된 3개 동 결과는 저희한테 주실 수 없다는 얘기시죠? 그쪽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안 줬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알았다고 보내주겠다고 하고서 오질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대로 제가,

은승희위원

언제 요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오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지금 석면부분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철골까지 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은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된 업체하고 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걸 지금 철거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추정해서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입찰을 본 후에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본 후에 그 차액은 또 그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보고 거기다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추정한 추정 근거를 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 5,600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추정근거를 주시라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추정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 그냥 단순히 과장님 말씀으로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듭니다,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드렸다가 주민들이 ‘왜 무슨 근거 하에서 이거 추경편성 했습니까?’ 라면 저희는 답변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인상 때문에 이 철거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단 정리된 자료는 먼저 드리고 건축과에서 또 받아서 또 연구소에서 온 자료가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철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어차피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한 가지 더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있는 자치회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 이전할 곳 말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요?

은승희위원

네, 주민센터. 그 곳에 대한 매매계획 수립은 다 됐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우본동,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반적인 이전관계 그리고 주민이 어떤 위치를 원하는가 그런 관계로 해서 건축과에서 해서 건축과에서 산정을 합니다. 건축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남아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보다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2 ~ 3년 사이에 재정이 많이 악화되어서 많은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정확보 건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청사로 남을 그곳의 토지도 상당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그렇겠지만 다른 기타 과들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도 속속 속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이전에 의한 철거비나 아니면 이주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구 청사 건을 매매해 가면서 어차피 매매할 거라면 그렇게 재원보충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계획만 하고 있지 추진된 사항은 전혀 없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전체를 묶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부지를 또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가 아는 바로는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매매를 하는 게 이익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에 묶어서 넘기는 게 더 우리 구 재원에 이익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도시계획이 이익이냐 매매가 이익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고 또 재개발 하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변에 망우본동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주변에서 우리 본 청사 그리니까 구 청사가 되겠죠, 앞으로 새로 지어지면. 편의상 구청사 신청사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사가 영광아파트에 묶여서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도 있으시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사업성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묶여서 하는 게 낫다 라는 판단이 들면 소수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어떠한 곳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쪽으로 해 놓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구 예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구 예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망우 신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철거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며 이러한 재원확보에 대한 또 막중한 부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사 건을 하루속히 어떻게 좀 구청사로 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고려하면서 신청사 건에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석면이나 철거비, 이주비 이 건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이라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오픈되지 않으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철거비가. 그렇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거비나 이런 건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입찰하고 철거가 끝나면 정산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5,000t이 나왔다 그런데 6,000t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정산설계를 해서 우리는 5,000t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4,000t이 나왔다 하면 정산설계에서 정산에서 뺍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100% 신뢰를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으로 그쪽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할 때 견적서를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견적서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어떤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혹시 이게 지금도 그런 관행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저희한테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더 잘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서류가 제시가 되어야지만 예산 통과가 될 수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겠구나. 그것은 미리 제출해 주셔야지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저희한테 바로 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위탁교육,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위탁교육, 미참여자 및 신규위원 그랬습니다. 미참여자는 어떤 분을 일컫는 거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통장님 말씀을 드릴까요?

은승희위원

아, 대상이 틀립니까? 그럼 통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동에 통장이 53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절반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데 절반 한 270명 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님이 연세가 돼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새로 임명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작년에 가신 분 외에 새로 위촉되신 분이나 또 전에 위촉이 됐는데 안 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치위원이 한 379분이 계십니다. 동별로 25명 내외로 자치위원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올 6월 달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위원이 9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분만 또 95분이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80분만 내정을 했고, 자치위원은 80분을 내정을 했고 통장은 270명인데 작년에 안 가신 분들 신규 통장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잡혀서 이 통장님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다녀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통장님은 다시 언제 워크숍을 또 가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잡혀서 은승희 통장이 워크숍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은승희 통장이 또 언제 워크숍을 가게 됩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계획을 올해해서 작년에 절반 올해 절반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 내년 계획은 아직 내년 예산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년 것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은승희위원

그러면 통장 워크숍이라는 것이 예전에 예컨대 4, 5년 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통장님이 야유회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서천에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은 지가 한 2, 3년 됐는데 공무원들이 연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야유회나 합동나들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연수원에서 무료로, 물론 무료입니다. 연수원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서천연수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연결되어 있어서 또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좋은 효과가,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안 가신 분들이 가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구민의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밑에서 먼저 우리 통장님들이 저희의 더 아래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공무원이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통장이 지금 통민방위대장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정발전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공무원과 손발이 돼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다시 해요. 통장 워크숍이라는 사업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야유회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진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통장님들이 야유회를 싫어하셨습니까? 그 야유회 행사가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 야유회가 우리 통장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건의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그것은 자기 동끼리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이래서는 좀 무의미하다, 가서 술만 먹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워크숍을 다녀오셔서 아주 의미 있다 라는 평가가 더 많으셨겠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그럼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대신에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됐겠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천연수원에 우리가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 서천연수원을 무료로 사용할지언정 우리 통장님들이 서천연수원에서 사용을 하셔서 나오는 발생되는 비용들은 시 비용으로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숙박요금 우리는 무료로 이용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발생되는 비용이 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발생되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가기 전에 야유회나 이런 행사로 진행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예산을 어떻게 지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통장이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이 예컨대 5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추경에 참여하지 않은 분하고 통장이 교체가 돼서 새로 신규로 되신 분하고 해서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미 1차 때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약간 부풀리겠습니다. 4,000, 4,000, 8,000, 1억입니다, 조금 보태면요. 1억이,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통장님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지금 작년 전반기에 시행을 하고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수립을 안 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정말 나머지 분들은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해 드려야 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시려고 이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통장님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서천공무원연수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예전처럼 술 먹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호응이,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안 간 사람도 하반기에 보내자 그래서 작년 추경에 우리가 올렸었습니다. 예산을 주민들 원에 의해서 올렸다가 올해는 초에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올릴 때보다는 올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은 당연히 저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과연 이 방법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채택하고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인지는 본 위원은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4,000만 원이라고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270여 명 전체로 8,000만 원이면 한 530여 명의 우리 구 관내 전 통장이 1인당 13만 원 꼴이 됩니다. 13만 원 꼴을 가지고 공무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자부심도 갖고 이런 사항은 저로서는 통장 1인당 13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국가적으로 보거나 우리 담당하는 자치과장으로 보거나 그것은 충분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더 해 주면 좋지요, 물론. 좋지만 우리가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단순하게 통장워크숍, 주민자치워크숍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성격의 행사입니다. 왜냐, 이것은 4년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어떠한 대선, 총선, 지방자치선거 아주 밀접하게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그 사업이 어떤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을 지금 긴축재정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단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통장워크숍 위탁교육 다녀오셔서 주위에 어느 한 분한테도 이거 물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어느 후보나 어느 당이나 어느 저기를 지정하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안 되지요,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저도 물론 어떠한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사성의 성격을 띠고 질의를 드릴 때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도는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다분히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행사라면 우리가 과감히 그 행사는 취소할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갔다 와서 한 20여 건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장님들한테도 어느 통장님한테도 물어보지만 정치적이나 이런 사항은 얘기도 없었고 또 이것은 그런 면은 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이, 정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안 가신 분들도 나도 한번 공무원연수원에 가봐야 되겠다,

은승희위원

글쎄, 작년에 왜 그 사업이 생겨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위원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할 자격도 없었지만 이전에 분명히 야유회 성격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은 전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의 행사는 있었는데 단지 야유회에 가서 술 드시는 것이 싫다 그러면 야유회에 가서 술 안 드시게 할 수도 있어요. 야유회에 가서도 한 시간, 두 시간 강사 모셔서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딱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승희위원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1쪽부터 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부터 68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지원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림시장에 민간에게 이 금액을 보조집행하시겠다는 추경예산이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받으셨나요?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받으셨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이요?

은승희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사업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문전성시 프로젝트로써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 우림시장이 채택이 돼서, 원래 추천을 전국에 33개 시장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우림시장이 선정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시비가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써 국고가 50%이고 시비가 35%이고 저희 구비가 15%로써 매칭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빠진 금액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7,500만 원은 순수 구비 매칭 부담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지금 현재 국비 기 예산액이 2억 5,000이 있는 것 그래서 7,500하고 해서 지금 토털 예산액이 3억 4,900, 그렇지요?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전체 5억인데 국비는 저희가 5월 달에 받았고요, 시비는 9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시비가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여기 지금 현재 예산사업명세서에요?

은승희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돼서 이것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인 것도 원래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 자체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문전성시 행사 금액으로 3억 4,900이라고, 올 예산액이 3억 4,900이라고 이 설명서를 보고 판단이 드는데 이것이 문전성시에 들어가는 토털예산이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토털 5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3억 4,9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안 되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간주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저희들한테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내려오면 나중에 추가경정도 안 통과하고 그냥 간주처리를 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단순히 간주처리만 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돈이 왔다가 지나갔다는 것만 알게 되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다음번에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는 그냥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 금액을 가지고 민간에 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억 행사네요,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사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한 12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는 문화장터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렁탕 파티, 우림 등산객 주막을 위한 행사 그리고 예술단원들이 하는 부분, 시장 내에 상인들이 하는 행사 한 열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뒤편에 보조금 반환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내려왔던 국고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도 분명히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내년에 이러한 결산이나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다보면 혹여 이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또 반환하는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면서 우리가 이왕에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가 잡혀있는 기간에 우림시장과 평상시의 우림시장은 분위기가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거 느끼시고 계시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나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행사와 행사 아닐 때의 그 사항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그곳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장 확보의 건에 대해서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내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지요. 다른 것 말고요 과장님, 어차피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해야 될 예산이라면 이왕에 잡혀있는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써서 정말로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석물가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러한 큰 대형마트도 많이 찾겠지만 오히려 이 지금 기회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행을 하시면서 전시성 행사 뭐 지역정보지에 나가는 전시성 행사에만 너무 편향시켜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행사에 좀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앞으로의 예산사항별 설명을 할 때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기 사전에 좀 예고적인 부분까지도 사전에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얼른 이해도 가고 또 과장님이 어렵게 그렇게 답변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져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각 과 요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사항별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제출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추진계획서가 지금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잠깐이라도 설명을 했는데 이 세부사항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배포를 좀 해 주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로 이해관계가 수립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해 주셔서 사항별 설명서로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으면 해서요.

조희종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지금 은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와서 질의를 상당히 하시고 그랬는데 또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는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붙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이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 때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지원 해서 우리가 7,500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명세서를 보고 요약해서 여기다가 적어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것을 빼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기획홍보과에 얘기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저도 지금 우리 복지건설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또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몰라요. 내가 누차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목만 넣어서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목만 보면 다 알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 봐요.

조희종위원장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고 또 우리 홍성욱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면목본동에 동원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거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인정시장 등록을 구청장이 받아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시장 등록을 받을 때는 상인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에 실질적인 모든 운영 상태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원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부 위에 현대화 작업이 시행 안 된 지역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 일부 안 된 부분에도 저희가 도로 포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부분들이 상인회 이사 및 상인들이 단합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그러한 부분 부분들을 저희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인회 조직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도 더불어서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희종위원장

하반기 사업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만,

조희종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께서 당신 지역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요. 평상시 궁금했던 것이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딱히 답변드리기에 제가 지식이 얕아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전통 재래시장이 아마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중랑구에서 갑, 을로 나눠봤을 때 전통 재래시장이 다 갑 쪽에 있더라고요, 다섯 군데인가가. 그렇지 않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을 받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을 지역으로, 동부시장도 을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정시장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인회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가지고 구청장한테 인정시장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등록시장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회나 홍보는 다 같이 하신 거지요, 어느 시장이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실질적으로 다 갖출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몇 군데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되어서 하고자 해도 안 됐던 시장이 있었겠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왜 우리 중화동 내지는 을 쪽에는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등록 기준에 대한 것은 은승희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요건이 뭐가 조금 미비하다면 그것을 보충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점포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조직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국비 지원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인들이 또 혹시 몰라서 추진을 못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화동 쪽에 제일시장이라든가 묵동 도깨비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들한테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건은 안 되더라도 그것도 분명히 재래시장이니까 사랑 좀 가져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부터 7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71쪽부터 17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 에이즈 감염자 실태는 잘 파악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고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비례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을 다 쓰지는 못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든 대상이 다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시비가 지금 많이 집행이 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혹시 어쩌다가 한 번씩 매스컴에 어느 누구가 보균자였는데 관리되지 않아서 어쨌다라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번씩 접하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저희 구 관내에서 그런 실태파악을 어떻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신규발생은 본인이 병원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타 구에서 전입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 오면 쫓아옵니다, 자료가 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900만 원 돈이 내려왔고요, 전액 다 집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7,200만 원이 와가지고 5,300만 원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1,800만 원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참 마음 아픈 감염자들이에요. 따뜻하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돈을 다 쓰시지 왜 돌려보내십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열린보건소 운영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이 있어요, 일부가. 중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그런 것이 반환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추경 위원이 되어서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면 안 되지만 우리 보건소는 예산을 좀더 많이 드려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한 것을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해 주시는 과장님, 많이 애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환금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75쪽부터 1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조희종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양플러스 영양사 인건비가 1,500,000원 × 3명 × 1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월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1년씩 할 수가 없어서 10개월씩 하고 그래서 거기 남는 기간, 예산이 조금 남으면 3개월 더 쓰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13개월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3명이 평균 다 공히 13개월씩 근무를 했나요 하게 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원래 저희들이 근무 정규화에 걸려서 10개월씩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쓰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채용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3개월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10개월씩 하고 3명이면 9월, 아홉 달, 이 기간으로 또 1명의 기간제 영양사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연장을 해서 3개월을 더 쓴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연장해서 사람을 세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업무상 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업무상 3명이 필요해서 세 사람을 쓴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간이 10개월씩 해야 된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150만 원씩 3명 10개월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3개월로 적힌 것은 그러면 3개월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쓰기는 10개월씩 해서 연장해서 쓰지만 1년 단위로 해서 12개월 다 쓰는 상황입니다. 1년을 기간제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원 예산에서는 1년 열두 달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돈 차액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라 해서 12월에 딱 해 버리면 그다음 연도에 이게 업무 연장이 안 되어서 남은,

은승희위원

업무 연장 차원에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필요하신 거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솔직히 좋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고 할까, 만성질환관리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반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중랑구민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저도 굉장히 반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진 돈을 다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에이즈 감염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의료보험비로 낼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본인이 내는 것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5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심각한 경우만 병원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의 진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내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 것을 전제하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열린보건소에 있어서는 작년에 50명 이상을 모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리고 또 산모들 교육이 있고 그런데 산모들이 감염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못 한 반환금이 있고요. 또 저희가 반환하는 것은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러한 어쩔 수 없이, 또 일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만약에 일부 같은 경우는 설사 환자라든지 장티푸스 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병원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료비를 주는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안 했다고 해서 또 예산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음에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더 많이 책정해가지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되도록 시비나 국비는 다 쓰려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암 진료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따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봅니다.

김정례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지역에서 민원사항을 듣다 보면 ‘아,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지나가버렸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좀 홍보가 덜 되어서 일반인들 꼭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이, 사람들이 가장 잘 오가는 길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는다면 그것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 행사나 주민한테 공고할 이런 것은 현수막 이용을 많이 안 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서 오시라고, 예방접종 같은 것 하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플래카드를 붙이는 곳에만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일단은 모든 행정이든지 간에 구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 그것이 뭐 수요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보충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수급자 분들인데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0세부터 6세까지 검사를 해서 헤모글로빈이 낮다든지 영양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검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가정으로 식품, 우유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은 우유, 달걀, 감자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군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집으로 직접 배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직접 그러면 갖다 주는 것입니까, 보충식품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게 해 놓고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제대로 신선한 식품이 도착했는지, 유효기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알았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81쪽부터 18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중랑구민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88명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서울시와 국가에서 아마 예산 지원을 더 해 주겠다고 생각하셔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명분을 더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면 예산 넘으면 80명이나 이렇게 되어도 예산 이상은 못 하는 거네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해 연초에 저희가 시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매년 이렇게 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인원 보다 좀 넘치셔서 이월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분 정도는 그다음에도 이월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한 3, 4년, 4, 5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부터 해 보면 처음에는 시술하려는 분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됐고 동사무소와 연계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예산이 다 집행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구 외에도 타 구에서도 똑같은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국가에서 금년에 처음입니다. 추경 주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신청, 한 40명 정도 신청했는데 38명 분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해 주시는 사업 참으로 우리 어른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요, 사후관리도 되시나요? 이거 치료 받으신 다음에?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치보철이 틀니이기 때문에 틀니를 갖다가 하고나서 틀니를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요,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합니다. 지역 거주지 가까운 치과로 연계해가지고 중랑구에 있는 한 100개 정도 치과가 전부 다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틀니를 하신 다음에 틀니를 가지고 세정하는 방법 그리고 틀니 관리나 또 저희가 잇몸관리 방법 같은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셨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이 안 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해 드릴 방법은 없나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또 보험이 되지 않는 거고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예외를 둘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 많이 안타까운 우리가, 이 보도가 됐다시피 분명 독거노인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인데 법적으로 호적 관계상 주민등록 관계상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시고 특히나 어떠한 다른 혜택보다도 의료혜택을 못 보시는 어르신들은 옆에서 뵙기에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무작정 무한정적인 구제는 저희도 못 하지요, 나랏일도 못 한다는데. 그런데 어떠한 긴급한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에는 이런 데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구제해서 우선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을 좀 잘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다만 한두 분이라도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시작이 된다면 또 이게 한 해에 한 분씩만 늘려가더라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추가경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조희종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인정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치보철 시술을요, 노인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상회보나 각 노인정에 홍보물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정말로 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생기지만 지금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한테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니까 그분들한테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다 오시면 저희가 못 해 드리는데 홍보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푸드마켓 옥상방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 금액이 649만 8,000원 푸드마켓 옥상에 방수가 어떠한 하자가 생겨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홍석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동 392번지 4호에 있는 푸드마켓 건물은 ’77년도 11월 달에 준공된, 오래 된 노후건물입니다. 기존에 신내1동사무소가 통합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구에서 그 건물을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용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울시의 업무정책에 따라서 푸드마켓을 건립을 하게 됐는데 노후건물을 활용을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옥상 같은 경우에는 몰타르가 다 일어나고 콘크리트가 일부 드러나는 등 해가지고 방수가 좀 미흡해서 그것이 아래로다가 기둥을 타고 또한 벽면을 타고 그게 전기 부분에 이런 부분은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보수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누수 원인은 건물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다는 이런 말씀인데 대략 133㎡면 한 40평 되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한 40평 되네요, 면적이? 과장님! 한 40평 되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 한 방수공사 업체가 전문방수업체가 시공을 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사업체는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인데요, 금액이 커다란 공사보다는 소규모공사 그런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당초에 이 건물은 워낙 노후가, 33년이라는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가 도로하고 사유지 부분에 일부 건물이 걸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상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물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새로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보수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그 건물보다도 그 건물 값어치에 비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판단을 해서 관련 건축과라든가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주로 방수전문업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건설하는 소규모 업체인데 주로 방수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보통의 건설업체나 건축공사 소규모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 꺼려하고 있어요. 참, 하자발생 때문에 방수공사가 어려운 겁니다. 물이 샌다는 것은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있어서 물이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보장은 정립이 된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우선 나중에 다시 하자보수 하기보다 하자보수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저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고 물론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노하우는 있지 않지만 행정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서 담당계장, 팀장 또는 제가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는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하자발생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 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성실 시공하는 업체였었기 때문에 또한 중랑구민이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그래도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자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다르겠지만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건축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두었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받아두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 가정집에도 옥상이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역에 나가시면 내 건물을 갖고 계실 때 이런 공사를 맡길 때는 그러한 준비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맡기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철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 이 건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물을 인계받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부서에서 소송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패소를 한 그런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과에서 그것을 인계받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송을 할 때 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하면 그 건물이 이제 그 땅이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6평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그 땅 부분적으로라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일반 땅 소유주 측에서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도록 해달라는 이렇게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적인 점용관리 때문에 전체를 다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쓸모없는 땅까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러한 사항에 처하기 때문에 구민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송이 완전히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확정판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그 건물을 일부 철거하거나 또는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철거 및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거계획은 아직 계획도 서면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본 위원은 우리 행정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공사비가 650만 원 정도의 공사지만 우리 공사비를 지출해서 헛되이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되고 또 제가 알기로 이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마무리 된 공사를 이 추경에 올리는 방법이 예산편성 방법으로 이 부분밖에 없었는가 또 중랑구청 본 건물이 여름철에 비가 와서 새게 되면 만약 불시에 우리 중랑구청 건물이 비가 와가지고 누수가 된다 그러면 또 공사를 선 시공하고 후에 추경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공사는 선시공은 아니고요, 저희가 푸드마켓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 매일매일 거기 와서 물품을 수령을 해가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누수가 발생된 게 6월경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누수가 발생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나가서 사실 정밀검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직원 셋이 나가서 저를 포함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갑자기 금년도 비가 호우가 많이 내리다보니까 그 건물이 오래 된 낙후된 건물이라 곳곳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전기 부분으로다가 전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 푸드마켓에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라든가 냉장실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전기가 다운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년도에는 경기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세입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긴급했기 때문에 당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봤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대상은 아니었고 그러면 그 대체 방안을 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적인 경비는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 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푸드마켓의 1년치 운영비를 전부 다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것이 월별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을 당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벽면에서 전기가 누전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조로 보수를 하고 모자라는 공사비는 사용된 그 예산만큼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지 먼저 공사를 하고 외상공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비가 와가지고 건물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전기가 누전되고 다운이 되고 전산이 마비가 되고 이게 천재지변이지 다른 게 천재지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어떻게 과장님 천재지변으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제 행정경험으로써는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천재,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누수가 됐다고 해서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비가 안 오면 누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예산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미 기획홍보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푸드마켓 운영비라는 같은 항목에 금액이 아직도 잔액이 있는데 꼭 굳이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예산 항목이 같으니까 그다음에 그 부족한 예산만큼만 운영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원칙으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커다란 부분을 큰 틀 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금액도 소액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 홍성욱 위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으면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사전공사지요. 사전에 공사하고 나중에 돈을 편성해서 받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사전공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으면 사전공사가 안 되는데 지금 공사는 끝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전공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뭐, 맞습니다. 일반가정에 주택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별안간 발코니 새시가 깨지든지 그랬을 경우에 암만 돈이 없어도 별안간 비용이, 생각지도 않은 건물의 파손으로 인해서 당장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다른 돈도 집에서 준비해 놓지 않은 돈도 준비해가지고 쓰는데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비가 와서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러한 부분에 보수공사라든지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이러한 시시비비 건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중랑구에 이러한 건물이 이거 하나 뿐인 게 아니고 구청을 비롯해서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로다가 사용을 해도 가능한지를 다시 좀더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시설이 당장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시설 운영이 중단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 예산 항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만 운영 면에서는 그 내용 적인 면만 다르지 같은 항목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에 있어서 편성기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우리 중랑구청에는 많은 건물과 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이 올해 같이 지속적으로 비가오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건물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준비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갖고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틀에서 예산의 원칙이 먼저 선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건물을 미리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보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당겨서 다른 것으로 썼기 때문에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관 운영비를 내려보내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 우리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면밀히 한 번 살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에는 주 골자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다고 하시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돈에서 유용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운영비가 있으면 그 푸드마켓 운영비이지 방수공사 하라는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유용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빗물이 새기 때문에 뭐 이래서 유용해서 썼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연히 별도로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일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성실히 저희가 이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우리가 보수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김정례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649만 8,000원 소액이어서 전문성이 없는 어떤 소기업체한테 방수공사를 맡겼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물론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냐’ 하니까 시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안에 따라서 최고의 금액을 다 책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금액이라고 64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 과장님 선에서는 소액인지 몰라도 이것을 전문성 없는 방수공사에 동네 공사업자한테 맡겼는지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행정을 처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전문성도 고려되지 않은 일부 업자한테 이런 공사를 시킬 수 있는지 그 의도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전문성이 없다고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례위원

잠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전문성은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체는 공사 경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노하우가 많은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문 건설업 면허를 제가 지칭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 업체가 공사 경험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아무리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을 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그런 건축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의 자문을 또 구하고 그런 공사경력이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를 면밀히 따져서 업체한테 맡기지 일반적으로 아무 업체에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를 지켜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이 업체는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김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지난번에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약속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그 업체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 공사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 다른 자격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희종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방수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관련 법령은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행정 경험으로 봐서 그 공사를 하는데 방수전문업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아마 자격증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그 부분에 주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업종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면허증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찾아서 맡겼기 때문에 또 방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업체였기 때문에 그 공사를 맡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물론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감사 때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자공사를 했는지 지켜보면 알 것이고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나눔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은 당초 정부에서 취약계층인 실업청년 일자리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9년도 7월 달부터 12월까지 보건, 복지, 건강분야의 여가증진 및 사업아이템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은 관내 대학과 또는 관내 복지관과 이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서일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일대학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진 않고 저희가 서일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복지관 같은데 찿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다시 질의를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 전체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하기 때문에 해당 중랑구에 소재하지 않고 서울시 소재 대학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저희가 다른 성북에 있는 대학 동덕여자대학교와 함께 열린문청년사업단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내 청년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수혜대상자가 중랑구 저소득층 주민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국비, 시비를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 잔액을 올려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그러면 처음 2009년도 7월 달에 이 사업의 총 사업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지금 반환금이 6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 4억 원이 총 사업금액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희망나눔사업 잔액은 총 예산이 4억이고요,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국비가 7,365만 9,690원이고요 시비가 3,682만 9,840원 해서 이것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희망나눔사업에 해당되는 청년이나 대학생이랄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조건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인력을 가급적이면 우리 중랑구 학생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중랑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랑구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이번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 실업문제로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중랑구 관내에도 굉장히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봤네요. 1억 정도 되는 돈을 다시 반환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서일대학이 물론 해당이 되고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청년실업자를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희망나눔사업을 펼쳤다면 이렇게 반환할 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일에 직무가 바쁘셨겠지만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구두로 하고 싶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이라든가 다른 저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복지관 같은 데서는 그러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설득도 했지만 그러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서일대학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다 해서 서일대학에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해서 그러면 서울시내 다른 대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대학이 많은데 그 대학과 직접 해도 좋겠다 해서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중랑구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동덕여자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끝나긴 끝났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시에서 이 보조금을 내려보냈을 때는 이것은 처음 취지가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어떤 나눔의 마당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반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왜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보낸 것이고 모여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한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모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주셔서 이런 반환금이, 시 반환금이 적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득이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아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긴급한 사안이라고 스스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홍보과 하고도 서로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무분야에서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전문 부서인 기획홍보과하고 협조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분야가 있다면 좀더 기획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홍보과 요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상으로 저희가 숙지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비에서 썼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위탁금에 대한 운영비의 성격하고 푸드마켓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의 성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금하고,

김근종위원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이고, 제가 이야기 한다면 푸드마켓 옥상 방수공사는 구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제 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비가 모두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중랑구 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매년 일정금액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된 금액이 민간위탁금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도 들어있고 운영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다음에 푸드마켓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방수공사는 민간위탁금 속에 포함된 운영비,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안에는 인건비하고 직원 급여의 수당,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주로 차량유지에 따른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운영비들을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 건물까지도 민간에 이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했지 시설 자체를 갖다가 위탁해서 관리까지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까지는. 그래서 푸드마켓 공사를, 옥상 방수공사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건물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전체적으로 맡겼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전체의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했겠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요구를 할 때 운영비에 추가로 우리 중랑구에 요구를 했겠죠. 본래 본 뜻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구에서 위탁을 건물까지도 전체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운영비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묻는다면 운영비는 이미 1년치를 본예산에 의해서 지금 민간에 이전이 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이 됐어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미 민간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푸드마켓 운영자가 갖고 있던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자가 지금 운영자금에 대해서 1년치를 줘서 이미 그 돈이 넘어간 상태에요. 넘어간 상태이고 방수공사는 중랑구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중랑구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운영비에서 우리가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넘어간 상태입니까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종위원

넘어간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출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푸드마켓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김근종위원

중랑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에서 공사를 해 놓고 운영비는 민간에 이미 넘어갔는데 그걸 운영을 하라는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성격적으로 봤을 때에. 돈이야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방수공사는 중랑구에서 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방수공사를 중랑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단지 푸드마켓 내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해 준 것 뿐이에요. 시설공사는 중랑구에서, 건물 시설은 중랑구에서 하는 거니까. 자금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품목이 같다고 얘기하면 여기 지금 방수공사가 건물 전체까지도 민간한테 위탁한 것처럼 여기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방수시설 전체를 갖다가 민간위탁자에게 이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운영만 민간이전 한 거예요. 한계를 그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뜻은 건물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소유권은 저희 구에서 소유를 하고 그 건물관리까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출입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그것이 다 그 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되 그 건물의 관리는 그 운영 받은 위탁업체나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도 배정을 해 주고 모든 시설을 다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지 소유권만 안 넘어가고 건물하고 내부 전체 운영은 전반적인 관리까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 다,

김근종위원

수리 보수까지 전체 운영자한테 넘어간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는 모든 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랬을 때 우리 예산에 왜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운영자의 입장에서 운영비 내에서 운영자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지 단지 운영에서 나중에 보수를 하고 돈이 추가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에 구에다 요구를 해 줘야지 우리가 왜 공사를 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는 푸드마켓에서 공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위탁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같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거기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활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운영비는 저희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한 금액만큼 푸드마켓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족한 우리가 운영비로 활용을 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운영비 이 부분 부족액만큼은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푸드마켓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합동으로,

김근종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 거기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이때까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사했다고 많은 것을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는 거기서 시설을 했다, 공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왜 우리가 계약 처리를 합니까, 운영자가 처리해야죠.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운영하고 건물관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또 번복한 것처럼 운영자가 공사를 했다면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민간위탁업자가 우리한테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어야죠. 지금 운영은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민간위탁업자가 하는 것이고 공사는 그 사람이 했다 그러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게끔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민간업자가 위탁건물 관리를 하고 공사도 그 사람이 했다 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은, 공사발주는 누가 한 겁니까?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왔다갔다 하면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사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야기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그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푸드마켓에는 직원이 딱 2명입니다. 센터장, 푸드마켓 소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물품을 배급하거나 나누어주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다 서류를 꾸며서 다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위탁하는 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운영위탁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중랑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랑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푸드마켓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꾸며서 주겠다, 그다음에 이런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움을 준 것이지 만약에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랑구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푸드마켓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책임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중랑구 어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 내적인 취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다른 소리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예산부분에 원칙을 갖고 하자고 개인적으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민간위탁이 건물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넘어갔다면 분명하게 말과 지금 행동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한계를 분명히 갈라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그쪽 건물관리나 모든 것이 꼭 같다면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그 민간위탁업자가 모든 방수처리를 하고 모든 그런 제반된 발생된 원인된 자금, 운영자금이 추가된 자금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와야 되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여기에서 그런 사안을 보고 감사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관리를 맡겨놨다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모든 수의계약까지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운영비를 줘놓고 운영비를 또 거기에서 지출하게 한다면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은 예산심사 자리잖아요. 예산심사의 원칙을 갖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잘잘못을 나누기보다는 원칙의 입장에서는 과장님도 원칙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탈했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가서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저 이야기하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만들 때도 분명히 한계선은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 관리까지 건물에 했으면 절대 여기에서 수의계약 그 건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거기에서 고치고 모든 것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다 처리를 해 놓고, 위탁을 해 놓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운영비를 줘놓고 거기에서 운영비 또 건물 고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운영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안 됐을 때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푸드마켓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쓰면 본래 취지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게끔 놔두고 단지 건물의 긴요 불급한 이런 부분은 따로 다른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지 운영비를 줘놓고 운영비를 지출하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중랑구 수의계약을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굳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 같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러왔고 이게 그만큼 우리 다른 위원들도 걸렀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0쪽입니다. 79쪽, 80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구비는 없지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서로 찾아서 일자리나 모든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서줌으로 해서 이 반환금이 되도록이면 좀 반환이 적게 됨으로 해서 그만큼 중랑구에 뭔가가 득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라는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심으로 해서 이런 국고 부분이랄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부분이 조금 줄어들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비, 시비, 시·도비 2008년도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잔액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사업으로써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이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따왔습니다. 예산을 따와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보건지도과와 교육지원과와 가정복지과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저희는 예산만 따다가 재배정을 해 주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할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비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물론 기획홍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이 타 부서의 예산이 지금 집행은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괄호 안에 달아놓는다면 그때그때에 우리가 그 과를 다룸에 있어서의 그때 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를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희망나눔사업비 집행잔액이 시·도보조금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 쓰다 남는 금액이 이 정도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이 이것인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지원 관련예산은 현재 예산이 지금 여기 계상된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 사업비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의 전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다면 집행에 대한 부분이 총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총 예산은 전체예산은 4억 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1억 원, 구비 1억 원인데 국비가 남은 잔액이 7,365만 9,690원 그다음에 시비 집행잔액이 3,682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저희가 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구비는 집행하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 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과장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평가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위원들이 말씀을 좀 할 때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푸드마켓의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랄지 국고반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 또 원칙을 지켜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선과 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과 후를 가려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푸드마켓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을 구에서 대행을 해 줬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