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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96회 제5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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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인이라든가 회계인이라든가 위원회의 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발급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 부분은 과거에는 직인으로 민원발급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폐기라든가 거기에 소각을 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보면 전자인을 많이 발급해서 직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폐기공인은 소각처분 한다, 기록은 남기지만, 이렇게 했을 때 새로이 신조나 개각을 했을 때 또 아니면 폐기를 했을 때 담당자분이 바로 폐기를 하고 기록에 남기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감사가 입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책임자가 입회를 해서 폐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이 신조나 개각을 하는데도 공고는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