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하고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금고선정 건인데 2조의2항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선정기준에 보면 눈에 뜨이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부분 또 협력사업 추진능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 내용을 봐서는 시에서 선정이 된 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복수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하면 제가 단순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이 농협 조합원으로 대부분 다 가입이 돼있을겁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효과를 주고 있고 더불어서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기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진정 구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금고 선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