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기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그린파킹 사업 등 총 4건 1억2,5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제17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대부자격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나 독신 세대주는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자격을 최소한 근속기간을 충족한 전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그 동안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대부자격이 일정한 근속기간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이고 세대주가 아닌 여성공무원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세대주는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최소한 근속기간 3년 미만을 충족하면 대부자격이 부여되어 전직원들이 공평하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2005년 8월 4일 신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 동 개정안은 강남구의 모든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고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제17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설치 의무화를 명시하고 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수준 향상을 위해 화장실 개방시간 제한내용과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내용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와 휴게공간이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자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개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과 동 조례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며 현실성 있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동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중 현행 조례 제13조의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장실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로 변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설되는 안 제21조 시상품 및 시상금 제2항의 내용중 부상수여 부분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관련규정을 참고할 때 시상금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또는 개선비에 사용되도록 제도 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이경옥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이나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과거의 한국의 화장실은 아주 전근대적이었던 표상이었는데 우리가 88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형성했다고 외국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여행을 하다보면 화장실의 면적이나 화장실 변기의 수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해서 남자화장실은 밖으로까지 줄서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은 줄을 서는 모양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변기의 배치가 남성들은 서서 소변을 보고 금방 행위를 끝낼 수 있지만 여성들은 들어가서 옷 벗고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는데다 좌변기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외부활동이 남성들보다 적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중심의 어떤 화장실 구조가 설치되었었는데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나 어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많습니다. 평일이나 이런데 어디 외부에 나가보면 여성 천국이에요. 남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은 오히려 초과 시설된 그런 일면이 있고 여성들을 위한 배려하는 어떤 그런 일면이 경시된 일면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변기의 숫자가 여성들을 위한 변기의 숫자와 남성들을 위한 변기의 숫자가 어떤 비율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의 포커스는 어떤 시상을 하고 또 장려를 하기 위한 그런 일면의 개정조례안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 우리 강남구의 제가 강남구에서 가장 깨끗한 공중화장실로 제가 가서 본 경우를 보자면 세곡동 로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주 깨끗해요. 아마 세곡동 일대에서는 가장 비싼 건축비와 시설비를 들인 건물이 공중화장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빈도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수요가 있지 않은 곳에 좀 과투자한 그런 일면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거에 신사동 동사무소는 서울시가 설치했던 공중화장실 자리입니다. 과거에 공중화장실로 시설을 했던 그 부지를 강남구가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지금 문화센터로 쓰고 있는데 가끔 역세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지역에서 보면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고 민간건물에 설치된 개방된 화장실을 쓰고자 들어가다 보면 경비 눈치도 봐야 되고 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나 서울시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이강봉의원께서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남녀비율 문제라든가 보조금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화장실 문제는 남녀비율이 1대1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는 여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거나 민간기업에서 새로이 시설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자화장실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우리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여자화장실이 많게끔 시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비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화장실을 우리가 수준 높게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외국의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으뜸된 도시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화장실 수준이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화장실 수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아니 남녀화장실의 적절한 비율이 몇 대 몇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그것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예를 들면 코엑스라 이거지요. 코엑스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 남자가 많이 오는 행사도 있고 여자가 많이 오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분이 시간적으로 용변을 보는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어떻게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1만명이 입장하게 돼 있으니까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인데 그래서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2개 있어야 되고 여자화장실은 양변기가 5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산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아니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계산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자소변기의 2배 정도의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규정상 1.5배로 얘기를 하는데 남자변기 하나에 여자양변기 2대 정도,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걸 법률로 딱 해 가지고 2대1로 해라 3대1 비율로 해라 이건 아닙니다. (○우창수 의원 의석에서-그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성별이 틀리니까 그런 거는 건축사 영역이니까 다음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 개방화장실의 비품 구매비를 보조해 준다는데 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조합니까?) 지금 5만원 미만으로 주고 있습니다, 6만원. (○청소과장 임형만 좌석에서-24시간은 6만원, 24시간 미만은 4만원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학기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제17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용 중 “보조 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4%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 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 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다만 사업추진의 방향 및 내용은 단순시설 개선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사업 부분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방과후 생활지도, 안전귀가, 원어민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운영 문제 등 주요사업의 이슈사항 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결정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의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지금 현재 4%에서 5%로 증액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또 강남의 교육을 특화시키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3%였고 2007년도에 4%로 이렇게 1%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인가 자치구 재산세 4%를 세외수입까지 보탬으로써 4%로 확정함으로 써 약 1.2%의 향상효과를 주어서 약 38억 정도 더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시간에 1년 내에 또 1% 올리면 약 38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과도한 교육경비 예산에 편중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 우리 공동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때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이 나와서 토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질문자가 “겨우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 구청장 답변이 강남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80억씩 그 당시에 80억씩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5억에서 8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80억만 가지고 와도 그걸 전체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세를 자기는 주장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과도하게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함으로써 공동세 우리 방어에도 사실은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강남구 재정이 많으니까 공동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일부 제 판단으로는 기여한 쪽이 있다. 그래서 너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교육비는 서울시 예산이 약 7조 내지 8조가 교육경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교육문제는 광역시, 서울시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자치구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자치구만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보수에 48%,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52%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시설개보수 문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강남구 예산으로는 교육환경개선에 특화를 시켜서 강남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치구에서 너무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서울시에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을 해도 강남은 자치구에서 다해 주는데 뭘 신청하느냐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강남구는 자치구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데 저는 이것을 꼭 올리는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또 교육청, 강남교육청, 학교와 협조체제를 이루게 해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을 되도록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이 교육경비뿐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우리 돈 있으니까 그냥 지원해서 쓰자하는 행정편의주의, 예산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지원에 편리하게만 그냥 올려서, 돈 있으니까 4%, 5% 올려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공동세로 600억, 400억을 떼고 올해 이제 내년에는 40% 지원주고 다음에 20% 없어져요. 서울시의 지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대항해서는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 강남구에서 지원해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 지금 1년만에 벌써 174%가 무엇입니까? 지금 익년대비 154%, 작년에 74% 증액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편중돼서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데 너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교육경비를 증액해서 우리 학교시설 교육향상에 지원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이것은 사실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오히려 5%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이고 있는 사업비 예산에 한 10%라도 교육경비로 보조금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까 우리 전에 윤병옥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혹시 서울특별시의 교육비 예산이 지금 강북지역에 편중돼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예산사업에 대해서. 또 그러나 그 우리 강남구가 모시고 있는 또 배출한 서울시 시의원 4명은 서울시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5%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6%가 되도, 7%가 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쓰여야지 강남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 사업비로 쓰이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가 A라는 초등학교에 5억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서울시에서 마땅하게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의 예산을 갖다 붙여서 예산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조례상에 그 용처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맹정주 청장께서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부모들이나 어떤 이런 교육보조금,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매칭을 하는 그런 매칭펀드 말씀도 하셨었는데 실제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 중에서, 교육비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몇 배의 마땅한 목적사업비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이런 어떤 조건이 달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은 우리가 어느 초등학교에 5억의 예산을 특별한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 5억에 상당한 서울시의 교육예산이 같이 매칭이 돼서 한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강남구의 예산에 상당한 몫이 교육비에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강봉의원
네.

이학기의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먼저 어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교육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윤병옥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구청장이 돼서 왔을 적에 교육경비에 쓸 수 있는 조례규정이 3%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 다음에 4%로 됐다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작년에 4% 됐다가 금년에 5%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의 교육시설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노원구청장이 무슨 발언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자치구는 교육비를 많이 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못하는 데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것까지도 형평을 해서 강북구가 5억 내지 8억 하는 거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것까지 다, 우리의 경쟁자는 노원구나 혹은 강북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구라파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좋은 교육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문제는 제가 이것을 다 적었는데, 자치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해결을 안해 주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방치하고 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특히 서울시의회의 김현기 시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하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보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재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의 보통교육국장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 보통교육국장 얘기가 물론 비공식적으로 자기 사견입니다마는 정부의 입장도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교육국장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강남구는 여러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께서 강남에 오셔가지고 아침 조찬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거기 강남에 오셔서도 강남북간의 재정격차 완화 이랬지요, 또 도시개발을 균형개발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또 작년에 공동세 문제도 아주 잘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구나 송파구, 중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소위 평등, 이러한 균형개발, 평등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도요 우리가 이 교육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분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하루빨리 우리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윤의원님께서도 저랑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하니까 강남구에다가 우리가 교육비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시에서 교육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조례를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5%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5%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문제가 생긴다면 4.5% 정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 심의를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도 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서울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서울시가 지금 교육비를 강북에 편중시키고 강남을 역차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윤의원님 지적과 유사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교육환경 서울시가 그러니까 학부모 매칭펀드도 학부모가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칭펀드를 하는 이유는 매칭펀드를 도입하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강남구만 구 예산으로만 학교예산을 들일 수가 있느냐 학교도 같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든,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만들었건 혹은 학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든간에 학교 측에서 좀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으로 같이 해야 이것이 학교시설도 좋아지고 교육도 좋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매칭펀드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강봉의원님께서 학부모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가 부담하면 좋지만. 서울시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학부모는 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부담을 안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서울시가 부담 안할 경우에 그것을 집행이 안되도록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육비,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교육시설 개선뿐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추가질의십니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몇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제가 강북구하고 뭔가 수준을 맞춰서 지원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서울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강남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동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좀 특화시키자, 즉 말하자면 학교 학습력 향상 부분에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년, 2년 전인가 영국의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컴퓨터 이런 스크린이 전부 우리 LG나 우리 국산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저희들이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그런 분야에 학습자료 소프트웨어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좀 특화시켜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학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개보수 처음에 청장님 들고 나오셔가지고 가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면 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 4,000만원 구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변기 몇 개를 바꾸면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화장실 전체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20년, 30년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를 보수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겉모양 화장실 변기 몇 개 바꿔놓고 나면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그 다음해에 서울시에서 1억7,000인가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전부를 개보수하는 그런 예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개수 부분에 눈에 보이는 몇 개를 고치기 위해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지원함으로써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력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데 얼마나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서울시의원 강남구의 4명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중 한 분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 아마 몇 백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시의원 4분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예산 지원 요청한 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의원 4명이 시예산을 꼭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적극 지원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우리 공동세로 해서 재산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원을 서울시에서 기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세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을 많이 서울시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명분도 서고 또 일할, 또 서울시에도 긍정적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원 4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강남구의 고충사항을 예산 사항을 얘기해 주고 서울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서 저는 그 강남구에서 배출한 서울시의원 4분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집행부 강남구에서 전혀 손을 안 벌리는데 자기들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구 시의원들은 구청장의 힘을 받아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자기지역에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시의원 굉장히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예산 부분에 가서 아쉬운 소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의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리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를 시설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위를 묶어서 연차적으로 단위를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력 향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추가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에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집행부가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는데 대해서 좀더 노력을 배가하라는 주의 촉구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을 교육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가능하면 학습력이 증진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 집행해라 하는 이런 개요 같으니까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제17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의 태풍으로 인한 11조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법에서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의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대비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토대로 편재되었으며 재난관리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우리구 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의 세분화로 인한 지자체에서의 기능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가능성,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필요성 및 우리구의 적용가능 분야, 영향성 검토위원회 의견의 실효성, 위원회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박남순의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지 못해 가지고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해대책법이라고 하면 법 밑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걸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 속에다가 이 검토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검토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조례만 지금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제도 속에 그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넣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상위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업무에 대한, 협의에 대한 우리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 속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는 이건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의 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는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직접 집행되는 업무입니다. 대책법에 의한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보면 협의 제도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없이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를 할 때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라, 협의를 하라 이렇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위원회를,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법 근거에 의해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고 별도의 협의에 관한 조례는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학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1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 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공무원과 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활동 그리고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